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 관련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바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 관련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 관련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바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 관련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과세방법】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2) 지방세법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③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4) 헌법재판소법 제2조【관장사항】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4. 국가기관상호간, 국가기관과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1) 청구인은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와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을 각각 같은 법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원칙과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하였고, 과세대상인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헌법상 국민의 재산권 보장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과세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종합부동산세법및지방세법의 위헌 여부는 우리 심판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헌법재판소가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와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대하여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원칙과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결정하거나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이 국민의 재산권 보장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결정한 바가 없으므로, 처분청이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