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법령이 OO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OO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서 국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난 것임
[요지] 법령이 OO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OO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서 국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난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2009.6.1.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각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9.11.23. 청구인에게 2009년도 종합부동산세 67,680,070원 및 농어촌특별세 13,536,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조사내용
(2) 지방세법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생략)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별도합산과세대상의 범위】③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4) OO 제111조 ① OO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 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OO소원에 관한 심판
(5) OO재판소법 제2조【관장사항】OO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심판
4. 국가기관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OO소원에 관한 심판
(1) 청구인은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와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가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을 같은 법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OO상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였고,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는 입법취지와 목적이 전혀 다른 지방세법제182조를 준용함으로써 OO상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위반하였으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도 종합합산과세대상 내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OO상 국민의 재산권 보장 및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OO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OOOOO의 관장사항으로서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OOOOO가 위 종합부동산세법11조 및 지방세법제182조 등의 규정에 대하여 OO상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금지 원칙 등에 위반된다거나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등으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장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관련 법령에 따라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