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거래 당시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으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0-중-1816 선고일 2011.08.12

증여재산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반영하지 않았으며 동 평가액 이외에 별다른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당초 증여의제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지방국세청이 2009.9.10.∼2009.10.20.까지 ○○○ 소재 ○○○(주)(이하 “○○○”이라 한다)에 대한 주식변동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가 2007.6.11. ○○○의 관계회사인 (주)○○○(이하 “○○○호텔”이라 한다)의 주식 417,647주(1주당 599원)와 ○○○관광호텔(주)(이하 “○○○호텔”이라 한다)의 주식 292,353주(1주당 855원)를 각각 250,000천원에 조○○ 명의로 취득한 후, 같은 날에 ○○○호텔 주식 중 33,647주(이하 “쟁점주식①”이라 한다)와 ○○○호텔 주식 중 23,553주(이하 “쟁점주식②”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재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주식①,②의 매매계약서상 거래가액이 아닌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주식①,②를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①의 평가액을 1주당 5,060원인 170,253,820원, 쟁점주식②의 평가액을 1주당 4,204원인 99,016,812원으로 하여 2010.2.9. 청구인에게 2007.6.11. 증여분 증여세 72,894,320원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식①,②의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이유로 명의신탁일에 특수관계가 없는 매매당사자 간의 실제 매매가액(1주당 599원, 855원)을 시가로 인정하여 과다하게 산정된 ○○○호텔 주식 과세표준 초과액(150,113천원)과 ○○○호텔 주식 과세표준 초과액(78,893천원)에 상당하는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가) 쟁점주식①,②의 양도자인 김○○와 양수인 이○○(실제 취득자, 명의인: 조○○)는 특수관계가 없고, 김○○는 쟁점주식①,②의 모회사인 ○○○을 설립하여 35년간 경영하면서 그 종속회사의 객관적인 가치를 잘 알고 있던 사람으로 인수가격을 최대로 높이려는 유인을 가지고 있었으며, 오히려 쟁점주식①,②와 ○○○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문제 위반(부외부채 회수 건)로 법정 소송이 있었던 관계로 쟁점주식①,②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나) 당시 ○○○호텔의 경영상황은 운영자금 부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었으며, 이○○가 인수 후에도 자금부족이 심화되어 그대로 둘 경우 지급불능 상태에 도달하고 영업이 폐쇄될 위기에 있었기 때문에 경영진 측에서는 계속 운영자금을 가수금 형태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운영자금 지원이 어렵다 보니 결국 2008년 하반기부터 정상운영이 안되어 영업이 중단되고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매수자인 ○○○호텔의 경영진은 2007.8.13.∼2008.2.5. 기간 동안 약 5억원의 운영자금을 지속적으로 입금하였다. (다) 또한, 당시 ○○○호텔의 경영상황도 운영자금 부족이 심화되어 그대로 둘 경우 지급불능 상태에 도달하고 영업이 폐쇄될 위기에 있었기 때문에 경영진이 계속 운영자금을 가수금 형태로 지원하였음에도 결국 2008년 하반기부터 정상운영이 안되는 상황을 맞이하였으며, 영업중단 사태를 맞았다가 공매절차를 통하여 ○○○가 낙찰을 받은 상황(낙찰가 90억원대/호텔자산 장부가 159억원, 부채, 비용누락 및 부외부채 감안시 약 -60억원의 자본잠식)이었다.

(2) 2007.6.11.자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 및 2007.6.11.자 합의서상 양도인의 보증사항, 추가발견 채무에 대한 손해배상, 자산 및 재무사항 실사 등에 대하여 자세히 기술되어 있고, 우발채무 등에 대한 정산 등에 대하여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등 협상에 의하여 매매가격이 적법하게 결정되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특히, 쟁점주식①,②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더라도 2007.6.11.(증여의제일)의 가결산 재무제표로 평가하여야 함에도 2006.12.31.자 재무제표를 근거로 평가하여 6개월간의 재무상태 변동에 대하여 어떠한 반영도 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고, ○○○호텔은 ○○○호텔과 2006년 8월중에 분할한 회사로서 이에 대한 고려없이 2006년 말 기준의 재무제표를 보충적 평가방법의 기초자료로 사용한 점과 ○○○호텔은 거래일인 2007년 6월 약 -4억원 정도의 적자상태였고 ○○○호텔과 분리된 ○○○호텔은 과거부터 계속 적자상태인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부당하게 평가되어 과세되었으며, 한편, ○○○호텔의 경우 2006년 말의 재무제표와 관계없이 2007년 매매계약서 및 합의서에서 부외부채가 존재함을 매도자가 시인하고 있고 이를 이유로 30억원의 채권회수를 위한 호텔자산의 담보제공 내용이 명문화되어 있음에도 반영하지 않았으며, 매매당사자간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에 따라 진행된 OO회계법인의 실사(2007.7.24.∼2007.7.27.)결과에서 쟁점주식①,②의 평가액이 오히려 실제 매매가액 보다 낮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호텔의 경우, 주임종단기채권 중 9억4,000만원이 과대계상되었고, 2002.5.10.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호텔 건물의 감정가액이 69억2,000만원으로 감가상각을 반영하면 장부가액보다 31억5,900만원보다 적은 상황이며, 2005.10.18. (주)○○○에 지급보증 1억5,000만원 우발채무 미계상, 2006년 말 급여, 상여 및 연차수당 등 미지급채무 2,300만원 과소 계상 등 순자산이 43억1,600만원이 감액되어야 함에도 이를 반영하지 아니하였다.

○○○호텔의 경우, 2007.3.16.자 ○○○의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호텔 건물의 감정가액이 86억6,800만원으로 장부가액보다 15억9,500만원이 적은 상황이고, 2006년 말 급여 상여 및 연차수당 등의 미지급 채무가 3억400만원이 과소 계상되는 등 순자산이 19억7,300만원이 감액되어야 함에도 이를 반영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이 증여의제일에 쟁점주식①,②를 정당하게 거래한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함에도 증여의제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청구인은 현재 중고차매매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생활이 넉넉지 않은 어려운 형편에서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는 차에 증여세 과세로 인하여 심적 부담과 정신적 충격으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과세금액을 납부할 여력이 없고 부당한 과세로 인하여 납부노력의 최소한의 의지마저 꺽여 있는 상황이며, 지인의 부탁으로 거래 내용의 특별한 이해나 지식이 없이 명의를 제공하였다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맞게 되어 청구인도 피해자라는 점을 감안할 때,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식①,②의 경우 아래와 같은 이유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함은 정당하다. (가) 2007.6.11.자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 및 2007.6.11.자 합의문에 기재된 내용 등은 매매계약시 일반적이고 통상적으로 언급되는 사항일 뿐이며, 일련의 기재사항이 동 거래가액의 진실성을 담보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나) 2007.6.11.자 양수도계약서에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7일간 법인의 자산 및 재무사항을 실사하도록 되어 있고, 동 계약서에 첨부된 ○○○회계법인의 ○○○호텔과 ○○○호텔에 대한 기업실사 보고서에 2007.3.15.부터 3일간에 걸쳐 실사가 이루어지고, 동 보고서가 작성 제출된 시기는 실제 실사일에서 4개월이 경과되고 매매거래일인 2007.6.11.부터 한 달여가 경과한 2007.7.31.로 기재되어 있어 작성시점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바, 양수도계약서 및 기업실사 보고서의 기재내용을 신뢰할 수 없으며, 쟁점주식①,② 거래당시 ○○○호텔은 영업폐쇄의 위기에 있었고 ○○○호텔의 경우 영업폐쇄의 상황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법인의 일시적인 자금상황 등일 뿐으로 판단된다. (다) 특수관계 없는 자간에 시가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거래하는 경우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에도 당초 주식변동 조사시 거래가액이 정상적인 금액임을 입증할 서류 및 그 증빙의 제출을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적극적인 소명이 없었으며, 전체자료 중 개별자료의 제출에 따른 유ㆍ불리 여부를 판단한 후 유리한 자료만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자료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이 선행되어야 하고, 또한 제시되지 않은 자료의 추가확인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주식의 거래에 있어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감안할 때에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인 바, 위의 내용들을 종합할 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에 의한 쟁점주식①,②의 실지거래가액(1주당 599원, 855원)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1주당 5,060원, 4,204원)을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 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등을 유예기간중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⑦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 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ㆍ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주식①,②의 실소유자인 이○○는 2007.6.11. 김○○ 등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을 조○○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취득하였다가 같은 날 청구인 명의로 재명의신탁하였으며,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이 쟁점주식①,② 취득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나) ○○○지방국세청장의 ○○○의 ○○○호텔 및 ○○○호텔 관련 주식변동조사 내역(조사기간: 2009.9.10.∼2009.10.20.)을 보면,

1. ○○○호텔 주식 보유 및 거래현황은 아래 <표>와 같고, 이와 관련된 거래에 대하여 쟁점주식①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1주당 5,060원을 적용하여 과세하도록 되어 있다. 쟁점주식① 평가내역에 의하면, 평가기준은 순자산가액에 의한 평가(개업 후 3년 이내의 법인)이고, 2006년말 기준 주식 평가로서 자산총계 15,845,524,797원, 부채총계 11,796,728,734원, 순자산가액 4,048,796,063원으로 1주당 평가액은 5,060원(4,048,796,063원 / 800,000주)이며,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재무제표를 기초로 쟁점주식을 평가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호텔 주식 보유 및 거래현황은 아래 <표>와 같고, 이와 관련된 거래에 대하여 쟁점주식②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주당 4,204원을 적용하여 과세하도록 되어 있다. 쟁점주식② 평가 내역에 의하면, 2006년말 기준 주식 평가로서 순자산은 1,550,342,029원(자산총계 19,984,357,405 - 부채총계 19,448,186,033 + 평가차익 873,746,159 + 영업권 140,424,498)이고, 순자산 1주당 평가액은 2,768원(1,550,342,029원/560,000주)이며, 순손익에 의한 평가액은 1주당 6,358원이고, ○○○호텔의 1주당 평가액은 4,204원[(2,768×3+6,358×2)/5]이며,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재무제표를 기초로 쟁점주식을 평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의 쟁점주식①,② 평가근거 및 평가액(과세전적부심사 결정문 참조) 관련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7.31. ○○○회계법인을 통하여 ○○○호텔 및 ○○○호텔의 실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은 자산, 부채가액이 아래<표>와 같이 확인되므로 이를 토대로 주식가치를 산정할 것을 주장한 것으로 되어 있다. 즉, 실사 후 순자산가액으로 주식가치 산정시 쟁점주식①의 시가는 1주당 3,011원(2,409백만원/800,000주)이고, 쟁점주식②의 시가는 2,543원[{0원+(6,358원×2)}/5]으로 산정됨에도 청구인은 쟁점주식②의 순손익가치를 부인하여 시가는 ‘0’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지방국세청장은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불채택 결정하였다.(적부 2009-299, 2010.1.15.) (라) 2007.7.31.자 ○○○회계법인의 기업실사 관련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2007.3.15.부터 3일간에 걸쳐 ○○○의 2006.12.31.자 회계기간의 재무제표와 2007.2월말까지의 재무제표 변동에 대한 검토업무 수행(공인회계사 유○○)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 경영진을 위한 요약에서 ○○○호텔 실사 수정사항으로 건물의 장부가액이 감정평가서상 감정가액보다 1,595백만원 과대 계상하는 등 1,639백만원의 순자산가액이 감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되어 있고, ○○○호텔 실사 수정사항으로는 건물의 장부가액이 감정평가서상 감정가액보다 3,159백만원 과대 계상하는 등 4,466백만원의 순자산가액이 감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되어 있으며, 본 업무의 성격은 회사의 요청에 의거 2007.7.24.∼7.27.까지 ○○○호텔 및 ○○○호텔을 방문하여 재무제표상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실사를 수행하였고, 본 용역은 용역기간(2007.7.24.-7.27. 4일간)동안 수행된 것으로 회사가 제시한 자료의 적정성에 대하여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절차를 수행한 것이 아니며, 회사의 부정, 허위, 오류 발견을 보장할 만큼 충분한 것이 아니라고 되어 있고, ○○○호텔 및 ○○○호텔 수정사항 내용을 보면, 호텔의 장부 기재사항이 부실하여 완전한 내용파악은 불가능하였으며, 실사기준일도 호텔의 2007년 중 장부가 제대로 작성되지 아니하여 부득이하게 2006.12.31.로 하였다고 되어 있다. (마) 2007.6.11. 김○○(양도인)와 조○○(양수인, 1차 명의신탁자)간에 작성한 ○○○호텔 및 ○○○호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에 의하면, 제1조(목적)에 ○○○호텔 및 ○○○호텔 주식 각각 417,647주, 292,353주의 양수도 및 경영권 인수, 제4조(거래대금)에 417,647주, 292,353주에 대한 거래대금은 각각 2억5천만원(1주당 599원, 855원), 제5조(거래대금의 지급 등)에 계약금 5천만원을 지급하고, 회사 이사진 구성이 주총에서 양수인이 원하는 바와 같이 구성되었을 경우 7.30.까지 잔금 2억원을 지급하며, 명의개서절차 종료에 있어 양도인은 필요한 협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고, 또한 제6조(양도인의 보증사항), 제6조의2(양수인의 보증사항), 제7조(경영권이전), 제8조(추가발견채무에 대한 손해배상), 제14조(특약사항) 등으로 약정되어 있다. (바) 위 양수도계약서와 관련하여 2007.6.11. 김○○와 조○○ 간에 작성한 특약사항에 의하면, ○○○호텔과 ○○○호텔의 임직원들 및 사채 등 개인 차입금은 김○○ 개인이 전액인수하며, ○○○호텔은 김○○ 개인에게 25억원의 채무관계를 유지하되 경영권 양수도 한 후 30일 내 실사를 거쳐 우발채무 및 증빙자료를 검토한 후 확정하며, ○○○지원 이전이 2007년 6월내 후보지로 ○○○호텔 부지가 선정되거나 확정시 호텔매각에 따른 차익의 50%를 김○○에게 배당하고, 양도인은 양수인이 ○○○의 소액주주인 임직원들이 소유한 주식 1주당 3만원에 매입할 때, 김○○ 개인이 1주당 1만원을 양수인 및 소액주주들에게 보상을 해주기로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2007.7.18. 김○○와 조○○ 간에 작성한 합의문에 의하면, 2007.6.11. 체결된 ○○○ 및 2개 종속회사(○○○호텔과 ○○○호텔)의 본 계약서에 대한 인도대금 및 부채인수 등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합의내용으로 종속회사들의 부채 30억원에 대하여 양수자는 등기완료 후 7일 내에 종속회사 자산에 부채금액 상당의 담보설정을 해 주기로 한다고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아래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면서 이○○가 2007.6.11. 특수관계가 없는 김○○로부터 ○○○호텔 및 ○○○호텔 주식을 1주당 각각 599원, 855원(총 취득가액 각각 2억5천만원)에 타인(조○○) 명의로 취득하여 같은 날 쟁점주식①,②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동 거래가 관행상 정당한 거래에 해당하므로 쟁점주식①,②의 증여의제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동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①,②의 양도인이 법정소송 등을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동 거래가액이 정당하다는 증빙으로 2008.8.8.(접수일 소인) 김○○가 ○○○지방법원에 ○○○호텔 및 ○○○호텔을 상대로 대여금 30억원(○○○호텔 25억원, ○○○호텔 5억원) 청구의 소를 제기한 소장 사본을 제시하였다. (나) 청구인은 ○○○호텔 및 ○○○호텔이 영업폐쇄 위기에 있어 경영진이 운영자금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사실상 자본잠식상태임에도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면서, 이○○의 특수관계자인 이○○ 소유 ○○○과 청구인, 김○○, 송○○, 이○○, 강○○, 박○○, 정○○, 신○○ 등의 경영진이 ○○○호텔 계좌○○○로 2007.8.6.∼2008.9.1. 기간 중 19억587만원을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는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조회표와 2007.8.13.∼2008.2.15. 기간 중 ○○○호텔 경영진이 4억9,795만원을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호텔의 대출원리금 4억9,795만원을 지원하였다는 ○○○(주)의 대출원리금 납입내역서를 제출하였다. (다) 또한, 쟁점주식①,②의 거래가 관행상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2007.6.11.자 ○○○호텔 및 ○○○호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 및 특약사항, 2007.7.18.자 합의문, ○○○회계법인의 기업실사 관련 검토보고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0조 제1항은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3조 제1항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은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를 순손익가치에 의하여 평가된 1주당 가액과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된 1주당 가액을 각각 3과 2의 비율로 하되,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2와 3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 제2호에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은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식①,②의 명의신탁자인 이○○와 김○○(양도인) 간의 거래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관행상 정당한 거래에 해당하므로 쟁점주식①,②의 증여의제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동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양도자인 김○○가 ○○○호텔 및 ○○○호텔을 상대로 30억원의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점, 2007.6.11.자 쟁점주식①,② 등의 주식 및 경영권의 양수도계약서와 관련된 특약사항에서 2007년 6월내에 ○○○호텔 부지가 ○○○지원이전 부지로 선정되거나 확정시 ○○○호텔 매각에 따른 차익의 50%를 양도인인 김○○에게 배당한다고 약정하고, 양도인은 양수인이 ○○○의 소액주주인 임직원들이 소유한 주식 1주당 3만원에 매입할 때 김○○ 개인이 1주당 1만원을 양수인 및 소액주주들에게 보상을 해주기로 한 점, 기업실사관련 검토보고서에 본 용역은 용역기간(4일간)동안 수행된 것으로 회사가 제시한 자료의 적정성에 대하여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절차를 수행한 것이 아니며 회사의 부정, 허위, 오류 발견을 보장할 만큼 충분한 것이 아니라고 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2007.6.11. 체결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은 ○○○호텔 및 ○○○호텔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반영한 가액이라고 할 수 없어 관행상 정당한 거래가액으로 보기 어렵고, 다른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하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①,②의 명의신탁 증여의제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