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중요성이나 수익성 등을 고려할 때 종전농지를 경작하기 위하여 사업의 운영을 타인에게 맡겼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의 현지확인시 종전농지 및 대토농지가 타인에 의하여 경작되었다고 조사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의 처분 정담함.
사업의 중요성이나 수익성 등을 고려할 때 종전농지를 경작하기 위하여 사업의 운영을 타인에게 맡겼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의 현지확인시 종전농지 및 대토농지가 타인에 의하여 경작되었다고 조사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의 처분 정담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청구인은 2005.3.11. 종전농지를 3억9,200만원에 취득하여 2008.6.16. ○○○에게 합계 6억7,620만원에 양도한 후, 2009.6.9. 대토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매매계약서 등에 나타난다. <표1> 종전농지 및 대토농지 거래 내역
○○○
(2)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종전농지와 쟁점농지의 직접경작여부 이외의 다른 요건들은 다음과 같이 충족한다. (가) 처분청은 현지확인시 종전농지 및 대토농지의 실제 사용현황이 전과 답인 것으로 확인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9.11.29. ○○○로 전입한 후 양도일까지 ○○○에 거주한 것으로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나타난다. (다) 종전농지의 양도일인 2008.6.16.으로부터 1년 이내인 2009.6.9. 대토농지를 취득하였으며, 대토농지의 면적(2,013㎡)이 종전농지의 면적(3,240㎡)의 1/2 이상인바, 청구인의 거주지 및 사업장에서 종전농지 및 대토농지까지의 거리는 <표2>와 같다. <표2> 거주지·사업장·종전농지·대토농지간 거리○○○
(3) 청구인은 경기도 ○○○에서 2007.7.15.부터 ○○○’이라는 상호로 식육소매와 정육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바, 수입금액은 2007년 2억7,200만원, 2008년에는 4억1,856만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은 2009.11.29. ○○○로부터 종전농지를 ○○○이 지었다는 확인서를 받았고, 대토농지의 소재지의 통장 ○○○이 대토농지 중 ○○○의 농지는 전소유자인○○○이 계속 경작하였고, 같은 동 483의 농지는 ○○○이 경작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처분청의 현지확인 복명서에 나타나는바, 청구인은 ○○○는 종전농지가 속한 ○○○이고, 처분청의 현지확인 담당 공무원이 ○○○를 ○○○에서 만나 종전농지가 아닌 다른 토지(○○○ 바로 뒤의 2필지 농지)를 가리키며 누가 경작하느냐고 물어 ○○○이 짓고 있다고 확인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의 확인서등은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대토농지 소재지의 ○○○은 대토농지가 매매되었는지 몰라 전소유자인 ○○○이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았고, ○○○도 처분청의 담당 공무원이 ○○○ 본인에 대한 자경문의로 알고 잘못 대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의 사실확인서(인감 미첨부)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처분청의 현지확인 담당자가 현지확인을 위하여 ○○○를 만나기 전 유선으로 종전농지의 번지를 정확히 대고 경작자를 물었을 때에도○○○가 해당 번지를○○○이 지었다고 하였는바, ○○○가 해당 번지를 모르면서 확인해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청구인은 종전토지와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농지원부, 2009.12.8.자 ○○○ 발행 조합원증명서, 농약 등 매입 내역, 경작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는 <표3>과 같은며, 종전농지 및 대토농지는 농지원부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표3> 농지원부(최초작성일자: 2004.2.4.)
○○○ (나) ○○○에서 발행한 2005.1.1.부터 2009.12.4.까지 청구인에 대한 거래내역에는 청구인이 2005.10.10. 지퍼조곡포대, 2006.9.27. 경유와 에이팜, 2009.3.30. 삽, 괭이 등, 2009.4.24. 그레뉼요소 등을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경기도 ○○○이 발행인으로 되어 있는 2007.5.25.·2007.7.3.·2008.4.20.자 간이영수증에는 청구인이 ○○○(비료), 채소종자 등을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 등의 경작사실확인서 9매(인감 미첨부)에는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2005년 3월부터 2008년까지 영농하였다고 되어 있고, ○○○이 연명으로 확인한 2009.11.23.자 경작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2009.6.8.부터 경작하고 있다고 되어 있다. (라) 그 외 청구인이 ○○○의 운영을 지배인인 ○○○ 등에게 맡기고 자경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의 인건비 내역 및 통장사본,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父) ○○○와 함께 영농에 종사하여 왔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의 농약 등 구입내역, 농자재 창고 사진, 양도농지 사진 등을 제출하였음○○○
(7) 위 사실관계와 관계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2005.3.11.부터 2008.6.16.까지 3년 이상을 직접 경작하였고, 대토농지도 2009.6.9. 취득 이후 직접 경작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농지대토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지소유자가 영농에만 전념하는 전업농민이거나, 또는 비록 전업농민은 아니라 하더라도 농업 외 타 직업이 객관적으로 보아 일시적ㆍ부수적 활동에 그쳐야 하고, 그 활동이 일시적ㆍ부수적인지 여부는 농업 외 타 직업의 종류 및 그 종사기간, 직장에서의 지위, 그 소득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경기도 ○○○’이라는 상호로 식육소매와 정육식당을 운영하여 수입금액이 2007년 2억7,200만원, 2008년에는 4억1,856만원으로 나타나는 점, 종전농지가 청구인의 주거지에서 1.2㎞ 떨어진 전인데 반하여 대토농지는 32.5㎞떨어져 있는 답이고, 거래로 인한 시세차익이 상당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대토 목적으로 농지거래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사업의 중요성이나 수익성 등을 고려할 때 종전농지를 경작하기 위하여 ‘○○○’의 운영을 타인에게 맡겼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의 현지확인시 종전농지 및 대토농지가 타인에 의하여 경작되었다고 조사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2분의 1 이상의 노동력을 직접 투입하여 종전농지 및 대토농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종전농지 및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따른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