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의 위헌 여부는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포괄금지원칙 위배 등을 이유로 법령에 대하여 위헌 선언을 하지 않는 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의 규정에 따라 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법령의 위헌 여부는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포괄금지원칙 위배 등을 이유로 법령에 대하여 위헌 선언을 하지 않는 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의 규정에 따라 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와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가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을 같은 법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여「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였고종합부동산세법제11조는 입법취지와 목적이 전혀 다른 지방세법 제182조 를 준용함으로써 헌법상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위반하였으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도 종합합산과세대상 내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여헌법상 국민의 재산권 보장 및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서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헌법재판소가 위 종합부동산세법 11조 및 지방세법 제182조 등의 규정에 대하여 헌 법상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금지 원칙 등에 위반된다거나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등으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장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