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의 위헌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중-1813 선고일 2010.07.09

법령의 위헌 여부는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포괄금지원칙 위배 등을 이유로 법령에 대하여 위헌 선언을 하지 않는 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의 규정에 따라 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6.6.1.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있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과세기준금액 을 초과하는 납세의무자로서 경기도 ○○시 ○○구 ○○동 713 주차장 용지 1,317.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06.12.15.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 8,597,840원 및 농어촌특별세 1,719,560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가, 2009.12.14. 종합부동산세 등이 납세자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사유로 신고 ․ 납부한 위 종합부동산세 등을 경정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한데 대하여 2010.2.6.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18. 이의신청을 거쳐 2010.5.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와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을 같은 법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였고,종합부동산세법제11조는 입법취지와 목적이 전혀 다른지방세법을 준용하여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헌법상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또한,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와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내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헌법상 국민의 재산권 보장,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헌법재판소는 2006헌바112(2008.11.13) 결정에서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과세에 대한 위헌 결정이외에는 합헌 결정이 있었으며,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등을 근거로 하여 과세한 종합부동산세는 법률적용에 아무런 흠결이 없고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며 국민의 재산권 보장 및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정당한 처분이다.
3. 조사내용
  • 가. 쟁 점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및 (구) 지방세법 제182조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를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이 납세자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 등헌법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와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가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을 같은 법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여「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였고종합부동산세법제11조는 입법취지와 목적이 전혀 다른 지방세법 제182조 를 준용함으로써 헌법상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위반하였으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도 종합합산과세대상 내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여헌법상 국민의 재산권 보장 및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서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헌법재판소가 위 종합부동산세법 11조 및 지방세법 제182조 등의 규정에 대하여 헌 법상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금지 원칙 등에 위반된다거나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등으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장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