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해 재차 증여가 있는 경우 전체 농지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감면한도액을 공제하여 납부할 증여세액을 산출하는 것이며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의 가액은 감면한도 초과분을 포함한 전체 농지의 가액을 전체 농지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감면한도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계산함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해 재차 증여가 있는 경우 전체 농지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감면한도액을 공제하여 납부할 증여세액을 산출하는 것이며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의 가액은 감면한도 초과분을 포함한 전체 농지의 가액을 전체 농지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감면한도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계산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6항에서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은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증여받은 물건 중 위 요건을 충족하는 농지(<표1>의 ①, ②, ⑤)는 각각 합산대상이 아니므로 재차증여가산액에 포함되어서는 아니되며, 기타 증여받은 물건(<표1>의 ③, ④)만을 재차증여가산액에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하여야 하며, 또한 같은 법 제133조 제3항의 증여세 감면의 한도기준은 같은 법 제71조 제6항의 규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표1> ①농지의 가액은 전액(825,515,000원)을 재차증여가산액 합산대상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당초 증여세를 감면받을 때 청구인은 감면한도액(1억원) 범위 내에서만 감면을 적용받았으므로조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6항의 ‘감면받은 농지 등의 가액’은 감면한도 초과분을 포함한 전체 농지의 가액을 ‘전체 농지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감면한도액(1억원)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이므로 2007.8.3. 이후 증여받은 농지 중 재차증여가산액에서 제외되는 감면농지의 가액은 462,073,444원이 되어야 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하고 증여세를 환급 및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⑥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자경농민(자경농민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받아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⑦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영농자녀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의 보유기간 및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③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감면받을 증여세액의 5년간 합계액이 1억원(이하 이 항에서 “증여세감면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증여세감면한도액은 해당 감면받을 증여세액과 해당 증여일 전 5년간 감면받은 증여세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 3, 제41조의 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 증여세 과세표준 경정청구서, 증여세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표1>의 농지 등을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순차적으로 증여받고 <표2>와 같이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후,조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1> ①농지의 가액 825,515,000원, ②농지의 가액 726,640,000원을 재차증여가산액에서 차감하여 기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표3>과 같이 경정청구를 제기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조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의 가액을 감면한도 초과분을 포함한 전체 농지의 가액을 전체 농지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감면한도액(1억원)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보아 그에 따라 산정한 462,073,444원만을 차감하여 재차증여가산액을 재계산하고, <표4> ④의 평가액을 경정하는 등 하여 2007.8.3. 증여분 증여세 76,346,440원은 환급하고, 2008.3.12. 증여분 증여세 42,322,730원과 2008.4.18. 증여분 증여세 59,383,860원을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나며, 재차증여가산액에서 차감하는 462,073,444원은 증여세를 감면받은 <표1> ①농지의 가액(825,515,000원) 중 <표1> ①농지의 가액 전체에 대한 산출세액(178,654,500원)에서 증여세 감면한도액(100,000,000원)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2) 위 관련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6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자경농민(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받아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3조 제3항에서는 ‘감면받을 증여세액의 5년간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조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1항 및 제6항에서 제1항에 규정한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는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재차증여가산액에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기만 하면 감면한도액(1억원)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감면받은 농지 전체가 재차증여가산액 합산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할 수도 있으나, 같은 법 제71조 제1항에 의한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세액이 같은 법 제13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 초과분을 포함한 전체 농지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감면한도액(1억원)을 공제하여 납부할 증여세액을 산출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제71조 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의 가액은 감면한도 초과분을 포함한 전체 농지의 가액을 ‘전체 농지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감면한도액(1억원)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이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1, 2009.3.18. 참조). 따라서, 처분청이 <표1> ①농지의 가액 825,000,000원 중 증여세 감면한도액(1억원)에 상당하는 462,073,444원만을 재차증여가산액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