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자경을 주장하는 자가 농업 외에 상시 근무를 필요로 하는 다른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자경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농지의 자경을 주장하는 자가 농업 외에 상시 근무를 필요로 하는 다른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자경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시 ○○구청장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실태조사를 하면서 현장조사도 하지 아니하고 쟁점농지의 자경사실을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청구인에게 보냈으나,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 안내문을 받지 못함에 따라 소명을 못하였으며, ○○구청장은 단지 소명이 없다는 사유로 청구인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부당수령자로 판정하여 관련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농지 소재지인 ○○동 통장 ○○○에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를 탐문하여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답변하자 이를 근거로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였으나, ○○○의 사실확인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탑동 관내 농업인구가 1,700명이나 되어 주민들이 누가 농사를 지었는지 이름만 들어서는 기억할 수 없으며 더군다나 청구인은 여자이므로 성명은 기억할 수 없으나 정육점 아줌마로 기억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벼농사를 지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증언하고 있으며, ○○○ 외에도 농기계를 소유하고 대규모 영농을 하고 있는 ○○○ 등 인근의 농지에서 함께 농사를 지은 주민들이 확인서를 통하여 인정하고 있고, 쟁점농지 소재지인 ○○동에서 현재도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에게 정육점 아줌마가 농사를 지었는지의 여부를 탐문하면 그들이 경작사실을 증언하여 줄 수 있음에도, 심도있는 현장조사도 하지 아니한 채 ○○구청장의 공문에 근거하여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재조사하거나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서류는 농지원부가 유일하며, 불복청구시 농지원부, 경작사실 인우증명서, 농자재 구입 영수증, 농기계사용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사후에 제출된 것이며 그 명의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객관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고, 쟁점농지 소재지 통장이었던 ○○○은 2009.9.15. 처분청의 현지확인시에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가 불복청구시에는 자경하였다고 이미 진술한 내용을 번복하고 있으므로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대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하였다가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하여 반환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2008.5.7. ○○○ 답 3,962㎡를 취득하였는데, 실제 거주지는 ○○○임에도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 이전하는 등의 방법으로농지법을 위반하여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은 1993년부터 여러 곳에서 정육점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의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안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안 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006.2.9.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양도자가 8년(생략) 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 가.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 양도자가 8년 이상(괄호안 생략)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 가.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 다만,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나.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경정결의서, 조사복명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8. 5.27. 취득한 쟁점농지를 2006.12.11. 양도하고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시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의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 하여 양도소득세 91,728,860원을 감면신청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되고, 실지거래가액인 쟁점농지의 양도가액(460,700천원)과 취득가액(116,000천원)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처분청이 인정한 과세근거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98.5.27. 취득하여 2006.12.11. 양도하였으므로 보유기간이 8년 7개월이며,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초본상 주소지의 변경현황을 보면, 1986.11.13.부터 1997.11.26.까지는 ○○○ 등에서 거주하였고, 1997.11.27.부터 1999.3.28.까지는 ○○○ 거주를 하였으며, 1999.3.29.부터 2007.3.18.까지는 ○○○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조회한 청구인의 사업내역은 아래 표와 같으며, 연도별 수입금액을 보면, 1998년 142백만원, 1999년 179백만원, 2000년 150백만원, 2001년 73백만원, 2002년 126백만원, 2003년 120백만원, 2004년 128백만원, 2005년 248백만원, 2006년 246백만원으로 확인되고 있다. <표> 청구인의 사업내역 사업장 소재지 상호 업종 개업일자 폐업일자
○○○
○○정육점 소매/식육 1993.8.31. 2004.6.28
○○○
○○마트 “ 2002.4.26 2003.11.13.
○○○
○○정육점 “ 2004.5.13. 2007.4.30.
○○○
○○마트 “ 2005.5.5. 2006.1.31.
○○○
○○마트 “ 2006.3.29. 2007.7.31.
○○○
○○마트정육 “ 2007.7.1. 계속사업 (다) 처분청이 ○○○구청장에게 송달한 ‘청구인 관련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부당수령자 보관서류 요청 및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내역 조회’ 공문(재산세과-4240, 2009.8.24.)에 대하여 ○○○구청장이 회신한 내용(경제교통과-17675, 2009.8.31.)에는, 특별조사 결과 청구인은 부적격자이며, 사유는 영농 증빙서류의 미제출(소명 없음)로 되어 있고, 동 공문에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환수내역은 농업행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세무 등의 타용도로의 사용을 금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라) 처분청이 ○○○구청장에게 발송한‘청구인 관련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부당수령 검토 및 환수 여부 확인 협조요청’ 공문(재산세과-4712, 2009.9.16.)에 대하여 ○○○구청장이 회신한 내용(경제교통과-21844, 2009.9.16)에는, 2009.5.22. 청구인에 대하여 406,080원(2005년 236,270원, 2006년 169,810원)을 고지하여 2009.6.19. 환수하였으며,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환수내역은 농업행정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세무 등의 타용도로의 사용을 금한다고 되어 있다. (마) 처분청이 2009.9.15. 현지확인조사를 할 때 쟁점농지 소재지의 통장인 ○○○로부터 받은 자필확인서 내용은, 본인은 1978년부터 2009년까지 ○○○통장으로 재직하였고,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직접 농사를 지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으며, 이웃농지의 경작자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1998년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이 아니라 다른 자가 농사를 짓고 있다는 것이다.
(3) 쟁점농지 소재지 통장을 역임한 ○○○은 물론 농기계를 소유하며 대규모로 영농을 하고 있는 ○○○ 등의 인근 농지에서 함께 농사를 지은 주민들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고, 현재도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에게 탐문하면 대부분이 청구인이 실제 경작한 사실을 증언하여 줄 수 있음에도 형식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 2009.10.30. 발급한 농지원부를 보면, 최초작성일자는 2002.3.21.이고, 쟁점농지의 소유자는 청구인이며, 경작구분은 자경(기록변경일: 2002.3.21., 2007.3.19. 현재)으로, 공부상 및 실제의 지목은 답으로, 청구인은 쟁점농지 외에도 2008.5.7. 취득한 ○○○ 답 3,952㎡를 자경하고 있는 사실 등이 각각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기록변경일: 2009.6.4.). (나) 2010.1.16. 작성한 ○○○의 사실확인서는, 2009년 9월 세무서 직원이 찾아와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사를 지은 사실을 물어 보아 잘 모르는 자라고 답변한 적이 있으나, 청구인은 평소에 알고 지내며 들에서도 가끔 만나는 정육점 아줌마인데, 그와 같이 질문하면 잘 알고 있어 농사도 같이 지었다고 답변하였을 것임에도, 성명을 대면서 문의하여 잘 모른다고 답변한 것이며, 관내 토지에는 농업인구가 1,700명이 될 정도로 많으며, 구청 등에서 이런 저런 자는 비영농인으로 확인을 하라고 하면 도장을 날인하여 주고, 또한 주위에서 농사를 짓는 자들이 어느 농지에서 농사를 얼마 만큼 짓는다는 사실확인을 하여 달라 요청하면 그 농지 주위에서 농사를 짓는 다른 자들에게 문의 등을 하면서 도장을 날인한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다) 2010년 4월 작성한 ○○○ 명의 사실확인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사를 지을 때인 1998년부터 2006년 여름까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농기구인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등으로 청구인의 농사일을 도와주고 소액의 농기계 사용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또한 청구인이 자신은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추수한 벼를 보관할 곳이 없다고 하여서 본인의 창고에 두었다가 수시로 본인의 가정용 정미기로 정미한 뒤에 가져간 사실이 있으며, 그 주변의 경작자 중 본인이 청구인과 가족이 함께 농사를 지은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이를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라) ○○○(쟁점농지 소재지 통장), 쟁점농지 소재지 거주자(○○○)가 2009.10.29., 2009.10.30., 2009.11.25. 작성한 농지이용, 경작사실 확인 및 인우증명서 등에는 청구인이 1998년부터 2006년까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조합원이 아니라 저렴하게 비료 및 농약을 매입하기 위하여(청구인이 구매할 경우 2배의 금액을 지불함) 조합원인 ○○○에게 부탁하면 그가 대신 구입하여 주었고, 대금은 물품수령과 동시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구매자가 ○○○ 명의로 되어 있는 ○○○이 2009.10.30. 발행한 매출명세표(2004년 600천원, 2005년 625천원, 2006년 1,544천원)를 증빙서류로 제시하고 있다. (바) ○○○이 작성한 농기계 및 인력 사용확인서에는,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에게 본인의 농기계 및 노동력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사용료 등을 지급받았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농기계 사용기간 농기계명 용도 지급방법 비고 ‘98.5.~’06.11 트랙터 논고르기 등 1회당 60천원 농약살포 1회당 20천원 재료비 별도 살포기 밑거름 등 비료 1회당 20천원 재료비 별도 이앙기 모내기 1회당 50천원 콤바인 추수 등 나락 7가마 (40㎏ 기준) (사) 청구인은 2010.12.8. 개최된 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배우자가 정육점을 운영하였으나 불가피하게 본인 명의로 하게 되었으며, 쟁점농지와 새로 구입한 농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고, 이러한 사실은 농지 소재지 인근의 경작자들이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4)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2항에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농지의 자경을 주장하는 자가 농업 외에 상시 근무를 필요로 하는 다른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자경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현재까지도 여러 곳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며 연간 평균 155백만원의 총수입금액이 발생한 점, 청구인은 자경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로 농지원부, 경작사실 인우증명서, 농자재 구입 영수증, 농기계사용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사후에 제출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부는 명의자가 청구인이 아니어서 객관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농지 소재지의 통장이었던 ○○○은 처분청이 현지확인조사를 할 때에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였다는 진술을 하였다가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자경하였다고 하여 이미 진술한 내용을 번복하고 있어 그의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는 점,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대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았다가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이를 반환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배우자와 함께 사업에 전념한 것으로 보이는 청구인이 농업소득을 위하여 농작물의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쟁점농지를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와 같은 이유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