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대토농지를 경작하였다고 하면서도,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대토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본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대토농지를 경작하였다고 하면서도,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대토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5.8.22. ○○○ 전 3,775㎡, 같은 곳 198-88 전 2,019㎡, 같은 곳 198-92 전 2,757㎡, 합계 8,551㎡(이하 “○○○”라 한다)를 1,671,856천원에 양도하고, 2005.12.28. ○○○ 답 8,142㎡, 같은 곳 858 답 3,147㎡, 2006.3.30. ○○○ 전 4,060㎡ 중 2,030㎡, 합계 13,319㎡(이하 “쟁점대토농지”라 한다)를 대토농지로 취득한 뒤, 2006.5.31. 종전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대토농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2010.1.8.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430,494,78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3. 이의신청을 거쳐 2010.5.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구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2005.12.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2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1)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가) 청구인은 종전농지를 1975.1.22.~1975.6.8. 기간 중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5.8.22. 양도하고, 2005.12.28.~2006.3.30. 기간에 쟁점대토농지를 취득하였는바, 청구인은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1년 이내에 쟁점대토농지를 취득하였으며 쟁점대토농지는 종전농지 면적의 2분의1 이상임이 토지 등기부 등본 및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에서 나타난다. (나) ○○○이 2009.6.8. 발급한 농지원부(2005.6.14. 최초작성)에 의하면, 쟁점대토농지는 실제 답으로 청구인이 벼를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대토농지를 취득하기 이전인 2005.6.14.부터 현재까지 쟁점대토농지 소재지와 동일한 시(市)에 소재하는 ○○○에 거주하는 것으로 주민등록 정보에 나타난다. (라) 쟁점대토농지는 민간인 출입 통제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민간인 통제선내 출입기록(○○○의 회신공문, ○○○ 2009.10.13.)에 의하면, 2005.1.1.癔 2009.6.30. 기간 중 청구인의 배우자 문○○○는 2회(2007.11.4, 2008.3.27), 청구인은 1회(2008.07.29) 출입하였이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쌀소득보전 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배우자 문○○○는 2008년 쟁점대토농지 중 ○○○ 전 2,030㎡에 대하여 1,145천원의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수령하였으나 영농인 민북출입내역이 없음을 이유로 부당수령자로 확인되어 환수되었음이 2009.10.8. ○○○의 회신공문○○○에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성○○○의 도움으로 농사를 지었으나, 영농비용을 직접 지출하였고, 수확된 쌀도 본인과 자녀의 식량으로 사용하였으며, 친지들에게 선물하거나 저렴한 가격으로 매매하는 등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며 성○○○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 바, 당해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벼 재배를 하는데 본인(성○○○)이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비료, 농약 등 벼농사에 필요한 물품을 군내 출장소에서 무상공급하는 농약을 받아 살포한 적이 있고, 특히 청구인은 ○○○의 조합원이기 때문에 ○○○에서 구입하기를 원하였으나, 본인이 바빠서 본인이 조합원으로 있는 ○○○에서 청구인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며, 비용이 크게 드는 것은 청구인과 같이 가서 구입하고, 청구인으로부터 농기구 사용료 및 인건비를 1년에 2,600천원 이상 지급받았으며, 쟁점대토농지는 민통선 출입허가구역으로서 청구인이 몇 번은 농사일을 같이 하였으나, 출입허가 등이 불편하여 자주 출입을 하지 못하였으며, 벼농사는 모를 내고 한두번 농약하고 추수하면 되므로 농지에 자주 출입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사) 처분청이 대리경작자로 본 성○○○은 주민등록표가 최초 작성된 1968.10.20.~2010.02.03. 현재 쟁점대토농지 소재지와 동일한 시(市)의 ○○○ 등에서 거주하였고, 성○○○과 그 가족의 보유농지는 2,380㎡로서 처분청이 청구인과 성○○○의 소유농지를 기준으로 산출한 벼 및 쌀 환산 생산량과 벼 수매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 (아)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서 등에 의하면, ○○○에서는 해당 조합원에 대해서만 수매를 하고 있으며, 성○○○의 벼 수매내역 및 보유농지 고려시 쟁점대토농지에서 수확한 벼에 대하여 성○○○ 명의로 벼 수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였고, 벼 수매대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근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쟁점대토농지를 경작한 것이 아닌 성○○○이 대리경작을 한 것으로 판단하였음이 나타난다.
(2) 구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종전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이를 경작한 경우 종전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의 허용ㆍ보장을 통한 농민의 보호 내지 농업의 발전ㆍ장려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어서 농지를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이 자경농가로서 소유하던 농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기 위한 경우로 제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결국 위 규정의 해석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동 기간에 직접 경작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할 것이다.
(3)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본인의 책임하에 쟁점대토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대토농지는 민간인 출입 통제지역에 위치하여 출입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으로 청구인은 쟁점대토농지의 보유기간 중 단 1회의 출입기록만이 있는 점, 쟁점대토농지의 벼 수매사실 등이 없고, 성○○○이 자신의 보유농지에서 생산된 벼보다 훨씬 많은 양의 벼를 수매하였던 것으로 보아 쟁점대토농지에서 생산된 벼를 성○○○의 명의로 수매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매대금도 청구인에게 지급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은 본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쟁점대토농지를 경작하였다고 하면서도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대토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대토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대토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