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등의 분양대행용역은 순수한 근로용역이라고 하기 보다는 일반 상거래 관계에서 사업자로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부동산중개업과 유사한 용역으로 봄이 상당할 것인바 청구인을 과세사업자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청구인에게 관련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상가 등의 분양대행용역은 순수한 근로용역이라고 하기 보다는 일반 상거래 관계에서 사업자로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부동산중개업과 유사한 용역으로 봄이 상당할 것인바 청구인을 과세사업자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청구인에게 관련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부가가치세법제1조 제1항 제1호 및 제2조를 보면,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조사관서에서 처분청에 통보한 분양수수료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프라자의 배○○○로부터 2007.3.15. ~ 2007.7.14. 기간 중 30회에 걸쳐 216,166천원을 청구인의 ○○○은행계좌○○○로 입금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2008.12.3. 조사관서에 출석하여 작성한 문답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프라자의 분양을 맡아 텔레마케터, 전단지 영업사원, 부동산소개 영업사원을 고용하여 전화로 분양하거나 분양사무실에 내방한 분양자들에게 분양을 권하는 일을 하였고, 분양수수료를 배○○○로부터 위 ○○○은행계좌로 이체받아 청구인이 고용한 텔레마케터, 영업사원 등에 대한 수당과 식사대, 숙박비 등의 제경비로 사용하였으며, 분양과 관련하여 분양대행계약서를 작성하여 분양수수료는 1구좌(1호)당 750 ~ 850만원에서 원천세 및 수수료 5.5%를 공제한 금액을 받았고, 배○○○로부터 입금받은 216,166천원이 분양수수료임을 확인 및 자필 서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4) 한편, 청구인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으로 주장하면서, ○○○프라자 대표 이○○○의 확인서를 제출한바, 그 내용을 보면 ○○○프라자의 총괄분양책임은 이○○○의 배우자인 이○○○이 맡았고, 배○○○, 김○○○ 등을 통하여 연령 등을 고려하여 본부장, 팀장, 실장, 차장, 과장, 대리 등의 직급을 두어 분양사원을 관리하였으며, 분양실적에 따라 분양수수료를 지급하였고, 청구인은 당시 현장에서 근무하던 팀장으로서 회사에서 채용한 직원이며, 팀장이 직원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도록 분양수수료를 팀장에게 주어 팀장이 현금을 배분하도록 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처분청이 ○○○프라자에서 제출한 원천징수영수내역을 국세통합전산망(TIS)을 통해 조회한 결과 청구인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일용근로소득자료는 나타나지 아니한다.
(6) 청구인은 2008.1.2. ~ 2009.2.28. 기간동안 ‘○○○개발’(사업자등록번호○○○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컨설팅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상가 등의 분양대행용역은 순수한 근로용역이라고 하기 보다는 일반 상거래 관계에서 사업자로서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부동산중개업과 유사한 용역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이○○○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프라자 대표 이○○○와 분양대행약정을 체결하고 분양대행을 함에 있어서 텔레마케터, 전단지 영업사원, 부동산 소개 영업사원 등을 고용하여 분양을 권유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일정요율에 따른 분양수수료를 30여 차례에 걸쳐 수령하여 위 영업사원 등에게 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의 근로소득 자료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2008년에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 관련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분양대행업을 영위한 과세사업자로 보는데 무리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과세사업자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청구인에게 관련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