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분양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을 체결한 점, 청구인이 명의를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실지로 명의대여수수료를 수수한 내역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분양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을 체결한 점, 청구인이 명의를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실지로 명의대여수수료를 수수한 내역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4조【신고ㆍ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거래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의 이동이 개시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소재하는 장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
2. 국내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에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때에는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3. 건설업ㆍ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다만,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고, 개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다른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된 개인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④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 ○○○세무서장이 청구외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시 공동대표자 중 1인인 ○○○로부터 받은 확인서(2008년 8월 날짜미상)에는 “본인은 ○○○)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첨부와 같이 선분양 하였으며 선분양자 ○○○**-10***)의 매출내역에 따라 첨부와 같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으며 선분양자의 매출내역을 첨부와 같이 검토한 사실이 있으며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첨부서류에는 “기별수입금액명세서(1부)”, “분양현황검토서(2부)”가 제출되었다. 위 확인서의 첨부된 “기별 수입금액명세서(○○○)”에는 101호부터 467호까지의 상가분양으로 인해 21,404,245,600원의 수입금액이 발생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외업체와 청구인간에 작성된 제1차 약정서(2002.3.15. 작성)에는『①부동산의 표시: ○○○번지 신축예정물건, ②약정인 건축주(매도인): ○○○**-10*)외 3인(갑), 매수인: ○○○-10***)(을), ③총매매대금 및 면적위치: 붙임참조, ④매매대금 중 계약금: 3,130백만원, ⑤중도금 지불방법: 별첨부분 중 A부분은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은 갑이 수익하고 2차 중도금 및 잔금은 갑이 수익한 후 을이 정산, B부분 중 1층부분은 계약에서 잔금까지 을이 수익하고 2층∼5층 부분은 갑이 수익하되 협의정산(잔금시 차액은 정산)한다. ⑥본 약정은 을이 토지대금 미납상태이고 건축허가 및 설계진행중임을 숙지하고…(중략), 향후 설계변경이나 건축허가에 변경이 있을 때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⑦별첨부분의 면적의 증감이 있을시 평단위로 정산한다. ⑧각 호수별 약정금액과 제3자에게 매매시 차액의 증감분은 을이 세금계산서 또는 자유직업소득분(수수료정산)으로 처리키로 한다(필요시 을은 서류 및 비용제공함). ⑨계약잔금은 2002.3.30.한 완납하는 조건이고 만약 위약시는 기입금된 계약금중 일부를 갑에게 귀속한다(미납잔금 1,780,000,000원).』는 내용이 나타나고, 제2차 약정서(2002.5.10. 작성)에는『①부동산의 표시: ○○○번지 신축예정물건C부분(쟁점상가 중 붙임 제2차 약정내역분), ②약정인: 건축주(매도인)는 ○○○외 3인(갑), 매수인은 ○○○(을), ③총매매대금 및 면적위치는 붙임 참조, ④매매대금 및 면적, 위치: 붙임 참조, ⑤대금지급방법: 계약금 및 중도금 수령시 지정된 계좌로 즉시입금함. ⑥본 약정은 건축허가 및 설계진행중임을 숙지하고 을의 요청으로 본 약정을 확약하여 향후 설계변경이나 건축허가에 변경이 있을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⑦별첨부분 면적 증감시 평단위로 정산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3)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나타나는 청구외업체의 사업자등록 현황은 아래 <표>와 같고, ○○○ * 4인이 각각 25%씩 지분 소유 청구인,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인의 동생(○○○)의 사업자 이력은 아래 <표>와 같다. ○○○
(4) ○○○의 출입국 내역을 보면, ①여권번호는 ○○○ ②출 국은 2002.2.9. 외 22건(최종출국 2006.4.25.), ③입국은 2002.2.12. 외 21건(최종입국 2006.4.25.)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출입국 내역을 보면, ①여권번호는 ○○○, ②출국은 2000.5.7. 외 52회(최종출국 2010.4.15.), ③입국은 2000.5.21. 외 51회(최종입국 2010.4.12.)로 각각 나타난다.
(5) 2009.6.22. ○○○세무서장이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사업자직권등록 조사서에는『①사업자는 ○○○, ②업종은 부동산업/부동산매매, ③개업일은 2003.7.1., ④사업장은 ○○○(청구인의 주소지), ⑤임차현황은 자가, ⑥ 직권등록사유는 2003년 2기부터 2005년 1기까지 ○○○ 상가신축 및 분양과 관련하여 상가부분을 선분양 받고 매출하였으나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출누락분을 경정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6) 한편, 청구인의 배우자인 ○○○는 쟁점상가 중 2개를 분양받아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7) 청구인은 쟁점상가 및 분양사무실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아닌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한 것은 과세관할이 잘못된 부당한 처분이고, 쟁점상가 분양사업의 실지사업주는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인의 동생인 ○○○이라고 항변하면서 ○○○의 사실확인서, 명의대여합의서 등을 제출하였는 바, 쟁점상가의 분양 약정 명의대여합의서는 ○○○과 청구인간에 약정된 것으로, 쟁점 상가 1층 111호부터 154호까지 점포분양을 함에 있어 ○○○에게 청구인의 명의를 대여하고, 분양완료 후 총분양대금의 2%를 수수하기로 약정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8) 한편, 청구인은 2010.8.19.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위의 내용과 동일한 요지로 의견진술을 하였다.
(9)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상가 분양사업의 실지사업자가 청구인의 동생인 ○○○이고 자신은 단순히 명의만을 대여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청구외업체의 대표인 ○○○과 쟁점상가 분양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을 체결한 점, 청구인이 ○○○에게 명의를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실지로 명의대여수수료를 수수한 내역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이 2006.4.25. 출국하여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함에도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그 진정성이 약해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선분양 받아 매출한 내역이 기재된 청구외업체 공동대표자 중 1인인 ○○○의 확인서가 제출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모아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상가 분양사업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