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증빙이 전혀 없고, 다이어리상 구체적 내용이 없어 불분명한 점,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일치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이 어떠한 품목과 물량을 매입하여 누구에게 매출하였는지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손금부인함
금융증빙이 전혀 없고, 다이어리상 구체적 내용이 없어 불분명한 점,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일치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이 어떠한 품목과 물량을 매입하여 누구에게 매출하였는지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손금부인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 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하는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2008년 5월 ○○코리아에 대한 자료상조사 결과, ○○코리아는 청구법인으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는 즉시 청구법인 대표 장○○의 개인 계좌로 재입금하거나 전액 출금하여 금융조작을 하면서 실물거래 없이 쟁점금액의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및 금융조작(계좌이체) 내역 > (원) 구분 분기 세금계산서 금융증빙(계좌이체) 거래일자 공급가액 세액 일자 금액 ’05년 2분기 05/05/20 5,357,200 535,720 05/06/17 4,748,000 474,800 소계(공급대가) 11,115,720 4분기 05/10/08 4,300,000 430,000 06/01/20 23,100,000 05/11/12 9,400,000 940,000 05/12/09 7,300,000 730,000 소계(공급대가) 23,100,000 ’06년 1분기 06/01/31 14,400,000 1,440,000 06/04/05 23,210,000 06/02/28 6,700,000 670,000 소계(공급대가) 23,210,000 2분기 06/04/30 8,540,000 854,000 06/06/29 7,300,000 06/05/31 8,670,000 867,000 06/07/03 6,900,000 06/06/30 8,460,000 846,000 06/07/05 14,037,000 소계(공급대가) 28,237,000 3분기 06/07/31 4,300,000 430,000 06/10/16 20,000,000 06/08/31 8,400,000 840,000 06/10/19 8,820,000 06/09/30 13,500,000 1,350,000 소계(공급대가) 28,820,000 4분기 06/10/31 9,760,000 976,000 06/12/15 10,736,000 06/11/30 8,790,000 879,000 06/12/19 9,669,000 06/12/30 8,970,000 897,000 06/12/20 850,000 소계(공급대가) 30,272,000 07/01/04 8,970,000 (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실거래 상대방 김○○의 확인서 내용을 보면, 『자신은 ○○산기(136--, 1988.8.2∼1997.10.31. 폐업)라는 금속절삭가공업체를 운영하던 중 1997년 부도로 폐업하고 사업자등록 없이 지인들의 소개로 가끔씩 부품 제조 일을 하였는데,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에 발전기 부품(동체, FAN 등)을 제조 납품하였으나 사업자등록하지 않은 상태였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였으며 대금은 납품시 청구법인으로부터 현금 회수하였다』라는 내용이며, 처분청의 과세예고통지 직후 청구법인이 제시한 김○○의 확인서(2009.4월 작성)와 불복청구시 제시한 김○○의 확인서(2009. 12월 작성) 내용(납품금액, 현금 회수액)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한다. <김○○ 확인서상 납품금액 및 현금 회수액 내역> (원) 납품월 2009.4월 작성 확인서 내용 2009.12월 작성 확인서 내용 납품금액 현금회수액 납품금액 현금회수액 2005년 5월 6,000,000 6,000,000 5,350,000 5,350,000 2005년 6월 5,000,000 5,000,000 4,750,000 4,750,000 2005년 10월 5,000,000 5,000,000 4,300,000 4,300,000 2005년 11월 10,000,000 10,000,000 9,400,000 9,400,000 2005년 12월 8,000,000 8,000,000 7,300,000 7,300,000 소 계 34,000,000 34,000,000 31,100,000 31,100,000 2006년 1월~3월 23,000,000 23,000,000 21,100,000 21,100,000 2006년 4월~6월 28,000,000 28,000,000 25,670,000 25,670,000 2006년 7월~9월 29,000,000 29,000,000 26,200,000 26,200,000 2006년 10월~12월 31,000,000 31,000,000 27,520,000 12,275,000 소 계 111,000,000 111,000,000 100,490,000 85,245,000 합 계 145,000,000 145,000,000 131,590,000 116,345,000 (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정○○의 사실확인서(2009. 12. 14. 작성) 내용을 보면, 『자신은 2004년부터 2007.12월까지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 ○○철강 소유 공장을 임차하여(보증금 10,000천 원, 월세 1,200천 원), 기계제조업(○○테크, 2004. 1. 3. ~ 계속사업자)을 영위하던 중,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된 선배 김○○이 공장 일부를 사용할 것을 요청하여 공장 면적이 150평가량으로 넉넉하였으므로 전대차계약서 작성 없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였다는 것이며, 동 공장은 재개발로 인해 2007. 12월 이후 멸실되었다』라는 내용이다. (라) 청구법인은 실거래 증빙으로 김○○이 2006년도에 사용하였다는 다이어리를 제출하였는바, 다이어리의 월별(2006.1월~2006.12월) 일정표에 청구법인에게 납품한 금액 및 현금회수액・미수금만 단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이를 정리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으며, 제시한 다이어리의 일별 일지에 작업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나 그 내역이 청구법인과 연관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이를 기록한 김○○도 명확히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김○○의 다이어리상 납품·대금회수·미수금 내역> (원) 월별 월초미수 납품금액 합 계 대금회수 월말미수금 ’06.1. 2,600,000 14,400,000 17,000,000 5,000,000 12,000,000 ’06.2. 12,000,000 6,700,000 18,700,000 ’06.3. 18,700,000 1,000,000 17,700,000 ’06.4. 17,700,000 8,540,000 10,000,000 16,240,000 ’06.5. 16,240,000 8,670,000 24,910,000 24,910,000 ’06.6. 24,910,000 8,460,000 14,000,000 19,370,000 ’06.7. 19,370,000 4,300,000 16,500,000 7,170,000 ’06.8. 7,170,000 8,400,000 15,570,000 15,570,000 ’06.9. 15,570,000 13,500,000 29,070,000 29,070,000 ’06.10. 29,070,000 9,760,000 11,500,000 27,330,000 ’06.11. 27,330,000 8,790,000 36,120,000 36,120,000 ’06.12. 36,120,000 8,970,000 23,000,000 22,090,000 합계 (100,490,000) (81,000,000)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미등록사업자인 김○○과 실제 거래를 하였다며 이 건 심판청구에서 아래와 같은 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가) 김○○은 청구법인과의 실지거래를 부인하지 않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김○○으로부터 쟁점금액의 제품을 납품받은 후 동일금액을 ○○코리아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대금지급은 청구법인이 ○○코리아의 통장으로 대금을 입금시키고 입금시킨 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남기고 전액 인출하여 일부는 김○○에게 지급하고 일부는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장○○의 통장이나 청구법인의 통장으로 재입금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나) 김○○은 신용불량자로서 본인명의의 통장 등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어서 청구법인으로서는 법인통장이나 대표자의 통장에서 인출한 금원을 직접 전달할 수밖에 없었고, 김○○이 작성한 확인서 2매의 금액 등이 다른 이유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자료를 지속적으로 찾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기억하게 된 것이라며 김○○과 문답한 녹취록을 제시하였다. (다) 처분청은 현금으로만 지급하였다는 대금지급관련 금융증빙이 신빙성이 없다고 하나, ○○코리아에 대금 입금후 즉시 출금하고 나서 법인통장이나 대표자 개인통장으로 재입금했던 경우와 출금하고 나서 타처로 지급한 경우를 나누어 소명하였고 타처로 지급한 경우 또한 김○○에게 직접 지급한 경우와 타처에 지급한 경우로 나누어 소명한 바 있다. (라) 처분청은 제시한 다이어리의 일별 일지에 작업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나 그 내역이 청구법인과 연관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이를 기록한 김○○조차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나, 다이어리는 작업일지일 수도 있으나 어떤 일을 잊지 않기 위해 작성하는 것이므로 잊기 쉬운 내용을 기록하면 족하고, 김○○은 2005년도에는 청구법인과 더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의 업무를 맡아 일처리를 해왔으나 2006년도부터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주문량이 늘어나게 되어 다른 업체의 일은 모두 거절하고 청구법인의 일만 전담하여 처리하여 왔던 것이다.
(3) 위 내용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코리아명의로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기는 하나 쟁점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쟁점금액만큼 김○○과 실지 거래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김○○과의 실지거래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금융증빙이 전혀 없는 점, 김○○이 작성하였다는 다이어리 기록내용상 누구와 무엇을 거래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어 청구법인과 거래한 것인지 아니면 타 사업자와 거래한 것인지가 불분명한 점,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131,595천 원으로 청구법인은 동 금액 전부를 김○○과 거래하였다고 하나 김○○은 청구법인과의 거래금액을 145,000천 원이라고 하였다가 131,590천 원으로 변경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어떠한 품목과 물량을 김○○으로부터 매입하여 누구에게 매출하였는지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상당액만큼을 김○○과 실지거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