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공동경작 여부를 재조사하여 실제 경작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0-중-1782 선고일 2010.12.13

공동경작자 중 일방의 진술만으로 다른 일방의 경작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청구인이 실제로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는지 재조사하여 실제 경작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9.11.18. 청구인에게 한 양도소득세 2007년 귀속분 84,557,370원 및 2008년 귀속분 5,057,71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1999.7.1. 공동으로 증여받은 ○○○ 외 4필지 답 합계 2,412㎡를 ○○○과 함께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 공동으로 1999.7.1. 증여자인 ○○○ 외 4필지 답 합계 2,412㎡ (청구인 지분은 3분의 1,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증여받은 뒤, 2007.8.10. 쟁점토지 중 888-80 답 30㎡ 및 888-157 답 1,971㎡를 ○○○ 양도하고, 2008.10.1. 나머지 888-99 답 184㎡, 888 -120 답 158㎡ 및 888-139 답 69㎡를 ○○○ 양도하고, 2007.10.25 및 2008.12.30.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면서 2009.11.18.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007년 귀속분 84,557,370원 및 2008년 귀속분 5,057,71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9. 이의신청을 거쳐 2010.5.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보유하는 동안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격일제 등으로 근무한 청구인의 ○○○ 분석하는 전업농의 영농일수인 90일보다 많은 195일이므로 부족함이 없었으며, 고색1동 농지위원장과 경기도 교육청 공무원의 자경사실확인서와 2006. 10.3. 촬영한 농사현장사진 등의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증빙서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과 소송 등으로 인하여 관계가 소원한 ○○○ 문답서에 근거하여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공동경작자라 주장하는 ○○○ 조사한 결과 본인이 쟁점농지를 혼자 경작하였다고 답변한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보유기간인 1992년부터 2007년까지 개인택시업을 영위하였으며 ○○○ 외 4개 업체에서 근무한 점 및 영농사실에 대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8년 이상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공동으로 증여받아 경작하다가 양도하였다 주장하는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 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청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는바, 처분청의 과세근거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작성한 현지확인복명서(2009년 9월)에 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는 제보를 2009.7.30. 접수하여 2009.8.24. 자경의 여부에 대한 현지확인에 착수한 사실, ②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에 계속 거주하여 재촌요건은 충족하는 사실, ③ 쟁점농지는 현재 ○○○ 고등학교 부지 및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나 위성사진(2003년, 2005년, 2006년)에 의하면 과거에는 농지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④ 청구인은 1992년부터 2000년까지 개인택시업을 영위하다가 2001년부터 2002년까지는 화물운송업(콜벤)을 운영한 뒤, 2002년부터는 경비, 아파트관리, 인력공급, 마을버스운행 등을 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였고 근로소득 발생내역은 다음 표와 같은 사실 등이 조사되어 있다. <청구인의 근로소득 발생내역> (단위:천원) 연도 근무처 수입금액 연도 근무처 수입금액 2002 〇〇〇 1,458 2006 △△△ 97 2004

□□□ 1,650 2006 ☆☆☆ 8,786 2004 ◇◇◇ 119 2007 ☆☆☆ 12,420 2005 △△△ 6,320 합계 30,850 (나) 처분청 공무원이 2009.9.10. 쟁점농지의 실제 경작자로 인정한 ○○○ 사무실에서 작성한 문답서에는 ① ○○○ 거주하고 있고, ② 1992년부터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에 소재하는 ○○○ 근무하고 있으며, ③ 쟁점농지를 혼자서 경작 하였다고 답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 양도소득세의 신고시 ㉠ ○○○으로부터 이앙기, 트랙터, 콤바인 등의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농기계사용 사실확인서, ㉡ ○○○이 단계별(150평당 논가리에 3만원, 모내기에 5만원, 탈곡에 3만원, 건조에 3만원으로 계산함) 합계 56만원의 임대료를 지급받았다는 내용인 농기계임대영수증, ㉢ 추곡정미 사실확인서, ㉣ 농약 등의 농자재 구매확인증 및 ㉤ 경작당시 현장사진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였으며,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추곡정미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한 결과, ○○○ 자신의 정미소에서 도정을 하였고 공동 소유자인 청구인과 ○○○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또한, 처분청의 현지확인복명서에는 ① 2005년부터 양도일 현재까지 쟁점농지에 대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내역을 조회한 결과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② 처분청의 현지확인조사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은 확인되지만 경작사실확인서 외에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③ 실제 경작자가 ○○○으로 확인되는 점을 고려하여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이 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추징하고, 공동소유자인 ○○○가 사업용 토지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고 조사를 종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양도할 때까지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1992.12.26. 개인택시업을 시작하여 2000.8.10. 폐업한 이후에 2001.5.11. ○○○이라는 상호로 화물운송업을 개업하여 2002.3.5. 폐업한 사실이 나타나는 폐업사실증명원(처분청 발급) 2부와 청구인이 개인택시운전자격증명(게시용)을 반납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인 반납확인보고서(2000.4.26. ○○○ 발급)를 제시하고 있고, 청구인은 ① 다음 표 <청구인의 근로소득자료 현황>와 같이 2002년부터 2005년까지 ○○○ 외 3개 업체에서 경비로 일하고 2006년부터 2007년까지 ○○○ 운전기사로 각각 근무하였지만 2006년까지는 근무한 일수가 사실상 많지 아니하며,

② 최고 수입금액인 2007년분이 12,420천원이고 이는 매월 1,035천원 수준이므로 청구인과 부양가족인 5인을 기준으로 하면 그 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표한 최저 생계비인 1,353천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③ 농촌진흥청의 벼농사 영농일지에 의한 작업량 분석사례에 의하면 영농일수는 90일 정도임에도 청구인의 근로가능일수는 2006년에 246일이며 2007년 195일이므로 결코 적은 일수가 아니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있는 직장에 다니는 ○○○에게 쟁점농지에 대한 경작을 위임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2006년, 2007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급여명세표 18매, 청구인 명의 급여 수령 ○○○ 및 2006.4.16부터 2008.4.29.까지 청구인이 격일제로 근무하면서 쉬는 날에는 밭농사를 지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명의 경력증명서(2009.10.29.) 등을 주장내용을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로 제시하고 있다. <청구인의 근로소득자료 현황> (단위:천원) 연도 근무처 수입금액 비고 2002 〇〇〇 1,458 10월, 11월 2개월 근무 2004

□□□ 1,650 11월, 12월 2개월 근무 2004 ◇◇◇ 119 3일근무 2005 △△△ 6,320 5월~12월 8개월 근무 2006 △△△ 97 3일 근무 2006 ☆☆☆ 8,876 4월~12월 9개월 근무 2007 ☆☆☆ 12,420 12개월 근무 합계 30,850 (나) 또한, 청구인은 자경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① ○○○(학교설립과) 담당공무원이 작성한 것으로 쟁점토지 중 ○○○ 및 같은 곳 888-157의 경작자가 청구인과

○○○으로 기재되어 있는 영농조사서, ② ○○○ 경작사실확인서와 청구인에게 농기계를 임대한 ○○○의 경작사실확인서 및 ○○○ 등 인근 주민 6인이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한 경작사실확인서(2009.9.15.), ③ 1999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벼를 정미하여 청구인과 ○○○에게 1/2을 보내주었음을 확인하는 내용이 나타나는 ○○○ 추곡정미 사실확인서, ④ ○○○ 세무조사당시 청구인을 모른다고 하였으나, 이는 당사자를 착각하여 잘못 답변한 것이며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실제 경작을 하였고 1999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벼를 정미하여 주었기 때문에 동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것이라는 내용의 진술요지가 기재되어 있는 ○○○이 작성한 ‘컨퍼런스 콜’ 신청서,

⑤ ○○○ 2008.3.7. 청구인에게 발행한 거래명세표(논 모내기 200,000원, 논갈이, 쓰레질 140,000원, 가을 추수 160,000원, 벼건조 100,000원 합계 600,000원)와 2006.10.16. ○○○ 청구인 앞으로 발행한 거래명세표(도정료 쌀 11.02㎏, 건조 100,000원) 및 메모지(2008.10.19. 청구인 2008.3.7. 모내기 가을 추수대가인 600,000원 완납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2매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다) 또한, 청구인은 농약 및 비료 등을 구입하고 받은 간이세금계산서, 영수증, 신용 카드매출전표(아들 명의 신용카드임)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는바, 그 내역을 보면 다음 표와 같다. 상호 구입일 내용 금액(원) 입증서류 〇〇〇 1998.5.8 1999.8.2 농업용수 모타 비닐, 차광막 210,000 58,000 간이세금계산서

□□□ 2004.2.23 요소비료 26,400 영수증 ◇◇◇ 2005.4.10 2006.4.20 2007.4.22 비료 요소비료 요소비료 등 58,000 81,500 118,000 간이세금계산서 △△△ 2003.3.24 못자리 비닐 등 96,000 영수증 ☆☆☆ 2005.5.6 2007.5.23 손시내 칼립소 35,000 42,000 영수증 ▽▽▽ 2006.4.12 벼 종자 등 393,700 영수증 ◎◎◎ 2007.6.3 비료 26,000 영수증 ●●● 2008.4.8 제초제, 농약 180,000 신용카드 전표 2매 (라) 청구인의 배우자(○○○)가 예금통장에서 영농자금을 출금한 후 그 내용을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배우자 명의 ○○○ 2004.10.19. 벼포대 50,000원, 2005.9.30. 농사비, 추곡 320,000원, 2006.2.13. 퇴비, 난방비 500,000원, 2006.4.12. 종자 500,000원, 2006.5.20. 비료, 농약 100,500원, 2006.6.20. 동서(모내기) 100,000원, 2006.10.16. 농사비 500,500원, 2007.3.24. 못자리 비닐 100,500원, 2007.4.21. 비료 200,000원, 2007.5.23. 농약 50,000원, 2007.6.12. 동서(모내기) 200,000원, 2008.3.7. 정미소 350,000원 등 출금내역이 기록되어 있으며, 촬영일자가 2006.10.3.이며 농작업을 한 후에 논두렁에서 식사하는 장면 등을 찍은 현장사진 5매와 삽, 호미, 곡괭이 등의 농기구가 보관되어 있는 창고사진 3매를 제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① ○○○ 담당공무원이 작성한 영농조사서에는 청구인과 ○○○ 공동 경작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 등 인근의 주민 6인이 청구인이 쟁점 농지를 경작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③ 농약 및 비료 등 농자재 구입과 관련한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는 점, ④ ○○○이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시에 첨부한 서류에는 ○○○의 농기계사용 사실확인서와 ○○○ 추곡정미 사실확인서가 있으며 청구인 또한 동일한 내용의 확인서를 받아 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 추곡정미 사실확인서에는 매년 벼를 정미하여 청구인과 ○○○에게 2분의 1을 보내 주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⑤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보유기간 중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2002년부터 2005년까지는 근무기간이 연간 최장 8개월이므로 근무일수가 많지 아니하고 2006년과 2007년에는 마을버스 운전기사로서 격일제로 근무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계속하여 근무하는 ○○○보다는 유리한 여건에서 자경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혼자서 공동소유한 토지인 쟁점 농지(○○○ 외 4필지 답 합계 2,412㎡) 전부를 직접 경작하였다 받아들이기는 사실상 어려움에도, 처분청이 공동소유자인 ○○○의 답변서 등만을 근거로 하여 위 농지 전부를 ○○○이 단독으로 경작하였다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 및 ○○○이 위 농지의 공동 경작자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