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배당소득을 명의인의 종합소득세로 신고한 점,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법정신고기한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만으로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배당소득을 명의인의 종합소득세로 신고한 점,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법정신고기한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만으로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세무서장이 2010.2.10. 및 2010.2.11.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1999년 귀속분 23,585,120원, 2000년 귀속분 29,614,700원, 2001년 귀속분 43,784,830원, 2002년 귀속분 36,636,970원, 2003년 귀속분 38,379,950원, 2004년 귀속분 61,895,070원, 2005년 귀속분 61,571,380원, 2006년 귀속분 117,977,330원, 2007년 귀속분 144,885,380원, 2008년 귀속분 1,399,000원의 부과처분 중 1999년 귀속분부터 2003년 귀속분까지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은 1989.11.28. 설립되어 골프용품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임원은 대표이사인 청구인, 이사인 ○○○(2008.12.28. 퇴임, 처형), 감사인 ○○○(배우자) 등이고, 2006.12.13. 회사를 분할하여 ○○○(대표이사 청구인)를 설립하여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게 하였으며, ○○○ 주주의 주식보유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주식보유현황> (단위: 주) 구분 관계 주식취득 (1990.12.18.) 유상증자 (1995.9.23.) 회사분할 (2006.12.13.)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 청구인 3,400 68% 6,800 68% 3,400 68%
○○○ 배우자 1,000 20% 2,000 20% 1,000 20%
○○○ 처형 600 12% 1,200 12% 600 12% 합 계 5,000 100% 10,000 100% 5,000 100%
(2)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9년 12월 ○○○ 외 5개 업체 등에 대하여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처형인 ○○○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2008.1.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2007가단30716, 주식양도)에 따라 청구인에게 명의개서한 사실 및 청구인은 쟁점주식에 대한 배당소득(1999년 36,000,000원, 2000년 60,000,000원, 2001년 156,000,000원, 2002년 240,000,000원, 2003년 360,000,000원, 2004년 432,000,000원, 2005년 540,000,000원, 2006년 1,320,000,000원, 2007년 960,000,000원)을 본인의 종합소득에서 차감하고 ○○○의 배당소득으로 하여 각자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청구인은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종합소득금액이 8,000만원을 초과하여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반면 ○○○는 그러하지 아니하므로 종합소득세가 과소신고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것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과세연도별 청구인과 ○○○으 종합소득금액 비교> (단위: 천원) 구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 당초결정 53,752 79,891 193,913 244,721 383,973 조사결정 7,672 8,491 8,273
• - 청구인 조사결정 770,207 1,199,028 2,126,947 2,245,083 3,309,762
(3) 청구인은 법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주가 3인 이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지 조세를 포탈할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며, ○○○ 1990~1997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배당을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배당소득의 일부를 과소신고한 것일 뿐이며 법정신고기한 내에 적법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그 기간을 경과하는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에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며,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대법원 1998.5.8. 선고 97도2429 판결, 조심 2010부130, 2010.8.10., 합동회의 외 다수 같은 뜻임).
(5)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에게 명의신탁하여 그에 대한 배당금을 ○○○의 배당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는 점 및 청구인이 법정신고기한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만으로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6) 따라서, 처분청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 중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1999년 귀속분부터 2003년 귀속분까지의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