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포기신고를 한 청구인들이 수령할 생명보험금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피상속인의 납세의무가 청구인들에게 승계되지 아니함

사건번호 조심-2010-중-1750 선고일 2011.11.25

국세기본법상으로는 상속포기자를 상속인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한 의제규정이 없고, 상속포기자의 고유권리로서 받을 수 있는 쟁점보험금과 같은 재산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의제하여 피상속인이 체납한 세액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도록 한 규정이 없으므로, 상속을 포기한 청구인들이 받을 쟁점보험금은 국세기본법 제24조 규정의 ‘상속으로 받은 재산’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0.3.26. 피상속인 김OOO의 국세체납액 9건 OOO에 대하 여 청구인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OOO주식회사가 청구인들에게 지급할 생명보험금 OOO을 압류하여 위 국세체납액에 충당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김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0.3.2. 아버지 김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2010.4.6. 의정부지방법원에 상속포기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체납한 부가가치세 외 9건의 국세체납액 OOO(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0.3.26. 청구인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OOO보험회사가 청구인들에게 지급할 생명보험금 OOO(이하 “쟁점보험금”이라 한다)을 압류한 후, 2010.3.20. 추심하여 쟁점체납액에 충당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0.4.6. 이의신청을 거쳐 2010.5.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2010.4.6. 상속포기심판청구를 하여 피상속인 김OOO로부터 상속받 은 재산이 없으며, 쟁점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수익자인 청구인들에게 귀속되는 청구권에 기인한 청구인들의 고유재산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쟁점보험금을 수령하게 된 것을 피상속인 김OOO의 재산을 상속하여 납세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하 고 쟁점보험금을 압류 및 추심하여 피상속인의 체납액에 충당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8조에 의하여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을 지급받은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당해 보험금은 국세기본법제2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하고 쟁점보험금을 압류 및 추심하여 피상속인의 체납액에 충당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상속포기신고를 한 상속인들이 수령할 생명보험금이 국세기본법 제24조 의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해당되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가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민법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제1010조·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그들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재산의 가액】①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가액으로 한

  • 다. 상속받은 자산총액 - (상속받은 부채총액 +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② 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① 상속[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① 상속인(민법 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같은 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① 제1조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4) 민법 제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1024조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①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 제1041조 【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042조 【포기의 소급효】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추계결정·경정방법】①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매매총이익률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그 기재내용이 명백한 분에 대한 것에 한한다. 다만, 재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소멸됨으로써 이를 제출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44조【추계결정·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①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수입금액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비치한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피상속인은 19**년생으로 2010.3.2. OO세의 나이에 뇌동맥 파열로 사망하였는데, 청구인들이 12세 및 4세이던 1997.1.24. 처 조OOO과 협의이혼하여, 그동안 청구인들에 대한 친권은 어머니 조OOO이 행사하여 왔으며, 피상속인은 그 후 이OOO와 혼인하였다가 이혼하였다. (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은 청구인들임이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2010.3.2. 현재 피상속인의 국세 체납액은 부가가치세 6건 OOO임이 나타난다. (다) 피상속인이 2007.1.23. 계약한 쟁점보험(종신보험)의 계약자는 ‘김OOO’(피상속인), 수익자는 ‘상속인’으로 되어 있고, 계약금액은 OOO으로 2010.3.2. 피보험자 김OOO의 사망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보험금은 2010.3.25. 현재 OOO임이 OOO보험주식회사가 처리한 보험금 청구 및 영수증에 나타난다. (라) 피상속인은 다른 상속재산이 없이 2010.3.2. 사망하여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은 위 보험금이 전부이며, 처분청은 2010.3.26. 청구인들을 피상속인이 체납한 쟁점체납세액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보험금을 압류하여 피상속인의 체납세액에 52,982,820원을 충당하였으며, 청구인들은 2010.4.6. 상속포기심판청구서를 OOO지방법원에 접수하였음이 나타난다. (마) 청구인들이 2010.4.6. OOO 지방법원에 제출한 상속포기심판청구(사건번호: OOO 지방법원 2010느단575)는 2010.6.23. 법원에서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나타난다.

(2) 위 관련법령에 의하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에게 있고, 생전에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대한 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에게 있다. 다만, 상증법에서는 상속재산이 아닌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의제하거나,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 또는 상속재산으로 추정하고, 상속포기자도 상속인의 범위에 포함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 납부의무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에서는 상속포기자를 상속인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고, 의제상속재산이나 추정상속재산 등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도록 한 규정이 없으므로, 상증법상의 추정상속재산이라 할지라도 상속인에게 귀속되었음을 처분청이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를 국세기본법 제24조 의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 건을 살펴보면, 쟁점보험금은 민사법상의 상속재산은 아니고, 상법 제733조 및 보험약관에 의하여 상속인이 수령권한을 갖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이지만, 상증법 제8조에 의하여 상속재산으로 의제되어 쟁점보험금과 같은 보험금을 받은 상속인이 상속포기신고를 한 경우에도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할 것이나, 국세기본법상으로는 상속포기자를 상속인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한 의제규정이 없고, 상속포기자가 고유의 권리로서 받을 수 있는 쟁점보험금과 같은 재산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으로 의제하여 피상속인이 체납한 세액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도록 한 규정이 없으므로 상속을 포기한 청구인들이 받을 쟁점보험금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와 관련하여서는 ‘상속으로 받은 재산’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포기자의 쟁점보험금을 국세기본법 제24조 소정의 ‘상속으로 받은 재산’으로 보아 청구인들을 피상속인이 체납한 쟁점체납액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보험금을 압류하여 쟁점체납액에 충당한 처분은 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 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