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판매일보상 판매금액과 신고서상 매출금액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처분 함.

사건번호 조심-2010-중-1747 선고일 2011.06.24

○○법인의 거래처 상당수가 폐업한 상태이며 ○○법인이 매입ㆍ매출장, 거래명세서, 대금수수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법인이 작성한 판매일보상 판매금액과 신고금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함.

주 문

1. ○○○세무서장이 2010.2.5. 청구법인에게 한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267,802,270원 및 2003사업연도 법인세 371,365,410원의 부과처분은 판매일보상의 판매금액과 신고금액과의 차이 474,009,000원 중 ○○○에 대한 매출누락분으로 과세한 727,273원을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경기도 ○○○에서 컴퓨터주변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경영악화로 폐업한 (주)○○○에 근무하던 직원들이 자신들의 투자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2003.4.7. 개업하여 LCD모니터 및 TV모니터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04.4.30. 폐업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 내의 사채업자이면서 (주)○○○(2004.12.28. (주)○○○로 법인명을 변경함, 이하 “쟁점1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하○○○에게 24억원을 차용하였는바, 처분청이 쟁점1법인을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위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2003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이 제조한 모니터 1,716,734천원을 하○○○에게 대물변제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는 (주)○○○에게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당해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청구법인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09.11월에 청구법인의 2003년 제2기 과세기간을 조사대상기간으로 하여 자료상 조사를 실시한 결과, 판매일보상의 판매금액과 신고금액과의 차이 474,009천원을 매출누락으로 확인하고, 매입세금계산서 중 쟁점1법인으로부터 수취한 37,872천원(이하 “쟁점1거래”라 한다), (주)○○○ 지점(이하 “쟁점2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취한 247,043천원(이하 “쟁점2거래”라 한다), 합계 284,915천원을 가공매입으로 확인하고, 매출세금계산서 중 (주)○○○ 본점(이하 “쟁점3법인”이라 한다)에게 교부한 46,454천원(이하 “쟁점3거래”라 한다), (주)○○○(이하 “쟁점4법인”이라 한다)에게 교부한 1,716,734천원(이하 “쟁점4거래”라 한다) 합계 1,763,188천원을 가공매출로 확인하여, 2010.2.5. 청구법인에게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267,802,270원, 2003사업연도 법인세 371,365,4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그동안 거래처로부터 수차례 물품대금지연에 따른 고발(사기혐의)과 소송을 당하여 장부 및 증빙들이 여기저기 흩어지고 분실되어 현재 남아있는 자료가 별로 없는 상황이다. 처분청은 2003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판매일보상의 판매금액과 부가가치세 신고금액과의 차이인 474,009천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판매일보상 2003년도의 판매금액은 17,950,283천원인데 이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금액과 일치하고 있으며, 실무자가 판매일보를 작성하면서 거래처를 착오로 기재한 것일 뿐인데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이 신고누락분으로 확인한 거래처 중 ○○○의 경우 판매일보상 금액은 1,027,273원인데 신고금액이 300,000원이므로 처분청은 차액인 727,273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이 신고한 2003년 제2기 확정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상를 보면 동 업체에게 세금계산서 727,273원을 교부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단순한 입력오류에 불과한 것이며, 또한 거래처 중 ○○○의 판매일보상 금액은 354,545,454원인데 ○○○은 거래처명이 아니라 제품명인데 이를 실무자가 거래처명으로 착각하여 입력한 것이다. 위와 같이 2003년도 판매일보상의 전체 판매금액이 신고된 매출금액과 아무런 차이가 없음에도 실무자의 입력오류에 의한 단순한 차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쟁점1․2․3․4거래는 모두 실제거래이다. (가) 쟁점1․2․3법인(쟁점2법인은 쟁점3법인의 지점)은 도․소매업체이긴 하나 청구법인이 개발한 신규 디자인의 금형을 플라스틱 케이스로 생산할 수 있는 사출기를 소유한 실질적인 제조업체인데, 단순히 사업자등록증상 도․소매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제조업체인 청구법인과 매입과 매출이 동시에 발생하였다 하여 이를 자전거래로 보아 쟁점1․2․3거래를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한 것이며, 청구법인이 2003.10.2. 쟁점1․3법인과 체결하여 공증받은 계약서상 쟁점3법인이 청구법인을 위하여 자신들이 보유한 금형 및 사출기(장부가액 12억원)를 담보로 제공한 사실에서도 쟁점1․2․3법인이 실질적인 제조업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청구법인은 LCD모니터 및 TV모니터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모니터 생산에 필수적인 판넬은 ○○○과 ○○○에서 제한적으로 공급하여 현찰로만 구입이 가능하므로 청구법인은 사업상 많은 현금이 필요하게 되었고, 하○○○는 ○○○에서 모니터 및 컴퓨터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모니터 생산에 가장 중요한 판넬, 설비, 금형 등을 담보로 열흘에 3%라는 고율의 이자로 자금을 빌려주는 사채업자이었으며, 담보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업체의 완제품을 판매가의 80%로 자신의 창고에 보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4법인의 실질적인 소유주를 대표이사인 김○○○로 보고 있으나, 2003년말에 하○○○의 지분이 4.12%, 그와 특수관계자들인 하○○○, 하○○○, 김○○○, 김○○○, 김○○○이 각각 4.12%를 보유하는 등 하○○○가 총 24.72%를 보유하여 실질적인 대주주이었으며, 또한 쟁점4법인은 하○○○와 채무관계가 있어 하○○○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하○○○가 쟁점4법인을 실질적으로 소유한 것이다. 하○○○는 쟁점4법인의 대표이사인 김○○○(부도발생 후 자살함)와 동행할 때에도 동 법인이 자신의 소유라고 밝혔으며, 하○○○는 청구법인에게 24억원을 대여하면서 외관으로는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채이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쟁점4법인의 직원들이 청구법인에 상주하면서 자신들의 창고에 청구법인의 제품을 보관하다가 대금을 입금하면 제품을 돌려받고, 돈을 입금시키지 못하면 제품을 넘겨주면서 그 날짜로 쟁점4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대물변제한 것이므로 이는 모두 실제 거래이다.

(3) 쟁점4거래에 있어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하○○○가 항상 쟁점4법인이 자신의 회사라고 주장하고 그 직원들과 함께 일을 하였기에 동 법인을 하○○○와 별개의 회사라고 생각하지 못하였으며, 쟁점4거래는 담보용으로 쟁점4법인의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청구법인의 제품을 하○○○에게 대물변제한 것이기에 당연히 쟁점4법인을 거래당사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며, 하○○○는 청구법인에게 24억원을 빌려주고 열흘에 3%라는 살인적인 이자를 요구하였고, 그동안 대물변제와 담보제공 등으로 가져간 물건이 장부가액으로만 계산해도 49억원에 달하고, 이로 인하여 청구법인은 다른 거래처의 물품대금과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다가 결국 폐업까지 하게 되는 등 막대한 손해를 보았는데,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너무나 억울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당초 조사시 청구법인의 거래처 상당수가 고액체납 후 폐업한 상태이었으며 청구법인이 매입․매출장, 거래명세서, 대금수수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청구법인이 작성한 판매일보를 기초로 하여 가공거래여부 및 수입금액 신고누락여부를 판단하였는바, 청구법인은 담당자의 실수에 의하여 판매일보상의 거래처가 착오로 입력되었다고 하나, 신고하지 아니한 거래처까지 입력되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2) 쟁점1․2․3․4거래는 모두 가공 및 위장거래에 해당한다. (가) 쟁점1법인은 2001.11.1. 개업한 컴퓨터주변기기 도․소매업체로 대표이사인 하○○○가 40% 지분을 보유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다가 2005.12.31. 직권폐업된 업체로서, 도․소매업체임에도 제조업체인 청구법인과 매입과 매출이 동시에 발생하고 쟁점2․3․4법인과 자전거래를 하는 등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있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1거래와 관련된 거래명세 및 대금지급에 대한 어떠한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나) 쟁점2법인 및 쟁점3법인은 김○○○이 92.14%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지점 및 본점으로 컴퓨터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는바, 도․소매업체임에도 제조업체인 청구법인과 매입과 매출이 동시에 발생하는 등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가 있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 당초 조사시 대표이사인 김○○○이 쟁점2․3거래가 대금지급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가공거래임을 확인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4법인의 실제 소유주가 하○○○이며 쟁점4거래는 하○○○와 실제 거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4법인은 다수의 소액주주로 소유가 분산된 법인으로서 하○○○가 2003년말 4.12%를 소유한 것은 사실이나 그 당시 대표이사인 김○○○가 28.62%, 동생인 김○○○가 12.35%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하○○○가 소유한 법인이라고 할 수 없고, 청구법인 및 쟁점1․2․3법인과 자전거래를 하는 등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로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 쟁점4거래의 실제 매출처는 하○○○가 대표이사로 있는 쟁점1법인인데 세금계산서는 쟁점4법인으로 교부한 것으로 이는 위장거래에 해당한다.

(3) 청구법인은 쟁점4법인의 실제 소유주를 하○○○로 알고 있었으므로 쟁점4거래에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동 거래는 청구법인이 쟁점1법인의 대표이사인 하○○○에게 차용한 24억원 중 17억원을 대물변제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제품을 쟁점1법인에게 넘겨주면서 하○○○의 요청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쟁점4법인에게 교부한 것이며, 제반 상황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그 당시 쟁점4법인의 실제 소유주가 하○○○가 아닌 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판매일보상의 판매금액과 신고서상 매출금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1․2․3․4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실제거래인지 여부

③ 쟁점4거래에 있어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률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 2의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외의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2003년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내역을 보면, 매출액을 17,950,283,499원으로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판매일보상 판매금액과 부가가치세 신고금액의 차이내역은 <표1>과 같다.

○○○

○ 처분청은 위 신고누락액 520,463천원과 가공매출금액 46,454천원을 차감한 474,009천원이 과소신고 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다.

(3) 청구법인이 신고한 2003년 제2기 확정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보면 ○○○에게 세금계산서 727,273원을 교부하여 신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복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경위 2003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쟁점4법인에게 세금계산서 1,716백만원을 교부하였으나, 쟁점4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동 거래가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나) 사업장 조사 청구법인의 사업장은 (주)○○○가 사용하던 곳으로, (주)○○○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모니터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03.6.24. 폐업한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은 동 법인의 모니터 제조부분과 관련 매입채무 등을 승계하여 출발하였는바, 모니터 제조에 필수적인 LCD판넬을 현금으로 구입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사채를 쓰면서 자금사정이 원활하지 못하고 점점 악화되었다. (다) 관련인 조사

○ 김○○○ 청구법인 및 (주)○○○의 실질적인 대표자임

○ 하○○○ 컴퓨터 주변기기 도소매업체인 쟁점1법인을 운영한 자로 청구법인에게 24억원을 대여하고, 그 대금 중 17억원을 청구법인이 제조한 모니터로 대물변제를 받았으나, 세금계산서는 쟁점4법인을 수취인으로 하여 교부하도록 하였다. (라) 매입처 조사 청구법인은 (주)○○○의 사업을 승계한 법인으로서 그 거래처와 계속적으로 거래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거래처들은 채권단을 구성하여 청구법인의 매출채권을 기초로 쟁점4법인에 대하여 채권양도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4법인은 실제 매출채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당시 주주인 하○○○의 요청에 의하여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주장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1거래에 대한 소명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1법인은 하○○○가 운영하는 업체로서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청구법인과 매입과 매출이 동시에 발생하고 자전거래를 하는 등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쟁점2거래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이 전혀 없으며, 쟁점2법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청구법인과 매입과 매출이 동시에 발생하고 자전거래를 하는 등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마) 매출처 조사 쟁점3거래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이 전혀 없으며, 쟁점3법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청구법인과 매입과 매출이 동시에 발생하는 점 등으로 보아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으며, 쟁점4거래는 하○○○가 대표이사인 쟁점1법인과 실제 거래를 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는 쟁점4법인으로 교부한 것으로 이는 위장거래에 해당한다. (바) 조사자 의견 청구법인은 2003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가공세금계산서 1,764백만원을 교부하였으며, 쟁점1법인에게 교부하여야 할 세금계산서 1,716백만원을 미교부하고, 474백만원을 매출누락 하는 등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을 위반하였으므로 자료상으로 고발하였다.

(5) 청구법인, 쟁점1법인, 쟁점3법인이 합의하여 2003.10.2. ○○○에서 공증인가를 받은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쟁점1법인에게 모니터를 공급하기로 하고 쟁점1법인은 자재대 및 경비를 선지급한다. 쟁점1법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쟁점3법인에게 NCW TV모니터의 판매권을 준다.

2. 쟁점3법인은 청구법인이 쟁점1법인에게 자재대 및 경비를 정산할 때까지 쟁점3법인 소유의 물건(사출기 8대, 금형 5개)의 소유권을 쟁점1법인에게 양도하고 쟁점1법인의 승인하에 무료로 보관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3. 청구법인이 정산하지 못할 경우 쟁점1법인은 즉시 위 물건의 사용을 중단시키고 임의로 판매 처분할 수 있다.

(6) 쟁점4법인의 2003.1.1. 및 2003.12.31.의 주식소유현황은 <표2>와 같다. <표2> 쟁점4법인의 주식소유현황 (단위: 주, %)

(7)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판매일보상 2003년도의 판매금액은 17,950,283천원인데 이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금액과 일치하고 있으며, 실무자가 판매일보를 작성하면서 거래처를 착오로 기재한 것일 뿐인데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처분청이 판매일보상 판매금액과 신고금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일응 수긍할 수 있는 반면,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매입․매출장, 거래명세서, 대금수수자료 등의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처분청이 신고누락분으로 확인한 거래처 중 ○○○의 경우 판매일보상 금액과 신고금액과의 차액인 727천원이 2003년 제2기 확정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여 신고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제외한 473,282천원을 매출누락분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8)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쟁점1․2․3․4거래가 모두 실제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쟁점1․2․3․4법인이 모두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쟁점1․2․3법인은 도․소매업체임에도 제조업체인 청구법인과 매입과 매출이 동시에 발생하고 자전거래를 한 점,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쟁점2․3법인의 대표이사인 김○○○이 쟁점2․3거래가 가공거래라고 진술한 점, 심리자료에 의하여 쟁점4거래는 청구법인이 쟁점1법인의 대표이사인 하○○○에게 차용한 24억원 중 17억원을 대물변제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제품을 쟁점1법인에게 넘겨주면서 하○○○의 요청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쟁점4법인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9)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쟁점4법인의 실제 소유주를 하○○○로 알고 있었으므로 쟁점4거래에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쟁점4법인의 주식소유현황을 보면, 2003.1.1.에 대표이사인 김○○○의 지분이 41.1%이었다가 2003.12.31.에는 김○○○가 28.62%, 동생인 김○○○가 12.35%로 변경되어 김○○○ 및 그 특수관계자가 40.97%를 보유하였으며, 하○○○는 2003.1.1.에는 주식지분이 전혀 없다가 2003.12.31. 특수관계자인 김○○○, 김○○○, 김○○○, 하○○○, 하○○○의 지분을 모두 합하여 24.72%를 보유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4법인의 실질 소유주는 대표이사인 김○○○로 보아야 할 것이고, 하○○○와 수차례 거래를 한 청구법인이 이를 모르지 않았을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