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연접농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자경농지로 보아 감면하여 준점, 청구인이 영위한 부동산중개업의 경우 사업장면적이 크지 않은 과세특례자로서 농작업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경작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종전 연접농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자경농지로 보아 감면하여 준점, 청구인이 영위한 부동산중개업의 경우 사업장면적이 크지 않은 과세특례자로서 농작업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경작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00세무서장이 2010.2.18.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45,148,9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중간생략]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 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중간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8년(중간생략)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단서생략)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2009.11.20.)를 보면, 쟁점농지의 양도가액을 80,000,000원, 취득가액을 18,138,270원으로 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45,148,980원을 과세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처분청의 쟁점농지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판정 검토조서를 보면, 공부상 및 사실상 지목은 답, 보유기간은 19년 7개월으로서 2005년~2008년까지 쌀소득등보전직접직불금을 청구인이 아닌 000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어 대리 경작에 해당하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하였다. (3)처분청의 쟁점농지에 대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직불금의 수령내역 확인 조회에 따라 000 000 00면장이 회신(2009.11.12.)한 내용을 보면, 2005년 ~2008년 기간 동안 000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4)청구인의 주민등록정보를 보면, 1980.7.3. 000 000 000 000에 전입한 이후부터 계속하여 000 000관내에 거주한 사실이 나타난다. (5)국세통합전산망에서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청구인의 사업내역을 보면, 아래표와 같이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였으며, 소득신고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 부동산 중개업 영위 내역> 상 호 소재지 사업장면적 종목(유형) 개업일 폐업일 000 000
• 부동산중개 (과특) 1983.4.27. 1986.6.30. 000 000 26㎡ 부동산중개 (과특) 1988.1.1. 1994.6.30. 000 000 26.4㎡ 부동산중개 (간이) 2006.1.1. 2009.3.25.
(6) 청구인의 배우자(000)에 대한 사업내역을 보면, 2001.5.8.부터 00000 000 000 0-00을 사업장으로 하여 일반음식점업(성호 이천쌀밥)을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대한 직접 경작주장과 관련하여 제출한 입증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쟁점농지 농지원부를 보면, ‘경작구분’란에 자경으로 되어 있다. (나)쟁점농지에 대한 양수용도와 관련하여, 한국전력공사가 발급한 전기사용 신청접수내역을 보면, 사용장소는 1998.12.1. 쟁점농지와 함께 취득한 종전연접농지(000 000 000 000 000), 사용개시일은 1990.6.23., 사용해지일은 2005.3.7.(요금체납)로 되어 있고, 재사용신청일은 2005.4.1.(사용자변경 000)로 나타난다. (다)2005년부터 쟁점농지에 대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직불금을 수령한 000(000 000 000 000)과 이장 000(000 000 00 0000)이 제출한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1989년부터 2001년까지 12년간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각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으며, 000(000 000 000 000)는 청구인이 1990년부터 2000년 까지 약 8~9년간 생산한 쌀 연간 약 15~20가마를 매수․매도한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다. (8)청구인이 쟁점농지와 같은 날 (1988.12.1.)취득한 종전연접농지를 1999.7.12. 양도(10년 8개월 보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처분청은 종전연접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의거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하여 양도소득세를 100%감면한 사실이 나타난다. (9)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농지와 같은 날인 1988.12.1. 취득하여 1999.7.12. 양 도한 종전연접농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자경농지로 보아 감면을 하여 준 점, 청구인이 영위한 부동산 중개업의 경우 사업장면적이 크지 않은 과세특례자로서 당해 중개업을 영위하면서 농작업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한국전력공사의 농업양수용 전기사용신청 접수내용에서 1990년부터 2005년까지 청구인 명의로 사용하다가 2005년도에 사용자가 000명의로 변경된 점, 청구인이 2001.5.8. 청구인의 배우자가 서울에 개업한 음식점 영업을 돕게 되면서 대리경작을 하였다고 보더라도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이 12년 6개월이 되는 점, 000의 쌀소득등보전직접직불금 수령기간이 위 대리경작 기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년 11월 23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