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유상증자 신주를 제3자 직접 배정방식으로 인수한 경우 시가와 인수가액의 차 액은 증여이익에 해당됨.

사건번호 조심-2010-중-1706 선고일 2010.11.11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는 별도의 목적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므로, 증여이익을 적정하게 계산하여 과세하였다면 양도소득세 규정을 들어 부당하다고 하기 어렵고, 미실현 이득이라고 하여 예외로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을 체결한 후, ○○○는 2006.5.31. 유상증자 신주를 ○○○ 신주 293,864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증자 후 이론가액인 2,381원보다 낮은 1,993원에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하여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1주당 388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2010.1.14. 청구인에게 2006.5.31. 증여분 증여세 20,011,7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상법 제360조의2 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 규정은 지주사 등의 설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서, 청구인이 포괄적 주식교환에 의하여 ○○○의 주식을 배정받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신주의 제3자 배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며,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에 의하여 신주 또는 실권주를 배정한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의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비록 위 방법으로 신주를 배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증권거래법 제190조의2 에 의하여 주식가액이 산정되었음에도 이 건 포괄적 주식교환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세법상의 차별로서 과세형평에 맞지 아니하고, 주식교환 기준일 이후 발생한 미실현 자본이득은 향후 양도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규정도 없이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주식교환은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배정시 기존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의 비율에 따라 일률적으로 교환이 이루어졌고, 유상증자 실시 법인의 기존주주가 아닌 자가 신주 공모절차 없이 제3자 직접배정방식으로 당해 법인으로부터 배정받았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는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은 경우에는 이를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배정받은 ○○○ 주식 293,864주에 시가 2,381원과 신주인수가액 1,993원의 차액 388원을 반영하여 113,382,000원을 증자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유상증자 신주를 제3자 직접 배정방식으로 인수한 경우 시가와 인수가액의 차액을 증여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⑴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 다.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으로부터 당해 신주를 직접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 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⑶ 상법 제360조의2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① 회사는 이 관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회사(이하 “완전모회사”라 한다)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다른 회사를 “완전자회사”라 한다.

②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이 관에서 “주식교환”이라 한다)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지는 그 회사의 주식은 주식을 교환하는 날에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고, 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그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배정을 받음으로써 그 회사의 주주가 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주식교환계약서에 의하면, ○○○ 신주 293,864주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⑵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자 후 이론가액을 2,381원으로 산정하고, 청구인이 신주를 1주당 1,993원에 인수하였으므로 그 차액인 388원을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하여 청구인이 얻은 이익으로 보아, 2010.1.14. 청구인에게 증여세 20,011,710원을 부과하였다. 처분청의 증자이익 산정내역에 의하면, ○○○는 총 주식수가 17,510,910주였으나 신주 28,713,901주를 발행하여 46,224,811주로 증가시켰고, 유상증자 주식은 ○○○ 신주 가액은 1주당 1,933원으로서 1주당 증자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 의하여 388원으로 산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 주식은 양도가액을 교환계약 금액인 1주당 111,281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⑶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원칙으로 하고,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특히 유가증권의 평가는 같은 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하여 상장주식 또는 코스닥주식의 증자시 증자 후 1주당 평가액을 증자 후 2월간의 종가평균액과 이론주가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같은 법 제39조 등에 의하여 1주당 2,381원으로 평가하여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⑷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는 별도의 목적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므로, 증여이익을 적정하게 계산하여 과세하였다면 양도소득세 규정을 들어 부당하다고 하기 어렵고, 미실현 이득이라고 하여 예외로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