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유상증자 신주를 제3자 직접 배정방식으로 인수한 경우 시가와 인수가액의 차액을 증여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⑴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 다.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으로부터 당해 신주를 직접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 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⑶ 상법 제360조의2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① 회사는 이 관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회사(이하 “완전모회사”라 한다)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다른 회사를 “완전자회사”라 한다.
②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이 관에서 “주식교환”이라 한다)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지는 그 회사의 주식은 주식을 교환하는 날에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고, 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그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배정을 받음으로써 그 회사의 주주가 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주식교환계약서에 의하면, ○○○ 신주 293,864주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⑵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자 후 이론가액을 2,381원으로 산정하고, 청구인이 신주를 1주당 1,993원에 인수하였으므로 그 차액인 388원을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하여 청구인이 얻은 이익으로 보아, 2010.1.14. 청구인에게 증여세 20,011,710원을 부과하였다. 처분청의 증자이익 산정내역에 의하면, ○○○는 총 주식수가 17,510,910주였으나 신주 28,713,901주를 발행하여 46,224,811주로 증가시켰고, 유상증자 주식은 ○○○ 신주 가액은 1주당 1,933원으로서 1주당 증자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 의하여 388원으로 산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 주식은 양도가액을 교환계약 금액인 1주당 111,281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⑶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원칙으로 하고,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특히 유가증권의 평가는 같은 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하여 상장주식 또는 코스닥주식의 증자시 증자 후 1주당 평가액을 증자 후 2월간의 종가평균액과 이론주가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같은 법 제39조 등에 의하여 1주당 2,381원으로 평가하여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⑷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는 별도의 목적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므로, 증여이익을 적정하게 계산하여 과세하였다면 양도소득세 규정을 들어 부당하다고 하기 어렵고, 미실현 이득이라고 하여 예외로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