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보호예수 조건이 있는 경우 주식의 평가

사건번호 조심-2010-중-1692 선고일 2010.10.29

보호예수 조건이 있다고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증여재산의 가액을 달리 평가하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주주가 아닌 자가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청구인들(윤○○, 이○○, 변○○, 곽○○)은 2007.12.05.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가 제3자 직접 배정 및 기존주주 재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신주를 1주당 945원에 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자 후 주당 이론가액인 1,483원보다 낮은 가액으로 주주가 아닌 자가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2010.01.11. 청구인들에게 2007.12.05. 증여분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표1.> 배정주식 및 증여세 부과내역

○○○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0.04.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자후 주당 이론가액은 유상증자로 배정받은 신주를 자유롭게 처분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산정한 가격인데, 청구인들이 취득한 신주는 취득일부터 1년간 증권예탁원에 보호예수하기로 하는 조건이 붙어 자유로운 처분이 불가능하며 가격산정에 저감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럼에도 단순히 주당이론가액과 비교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식이 신주발행 후 1년간 증권예탁원에 보호예수하기로 되어 있더라도 이는 청구인들과 ○○○○와의 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처분이 제한된 것에 불과하며, 보호예수조건이 있다고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등에 의하여 증자후 2월간의 종가평균액인 1,547원과 이론주가 1,483원 중 적은 금액인 1,483원을 시가로 하고, 시가와 1주당 신주인수가액인 945원과의 차액을 증여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7조에 의하여 할인율을 100분의 10 이내로 하여 유상증자하였다고 하여 그 발행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한 시가로 보아 증여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동 규정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우선 적용되지도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년간 보호예수하는 조건으로 취득한 신주 발행가액(945원)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평가액(1,483원)의 차액(583원)원을 증여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 가.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동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 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 다.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으로부터 당해 신주를 직접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중에 증자·합병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본다.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① 주권상장법인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발행에 의하여 유상증자를 할 수 있다.

② 주권상장법인등이 시가발행에 의하여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이론권리락주가(주주우선공모증자의 경우에는 “조정주가”라 한다) 또는 기준주가에 주권상장법인등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일반공모방식으로 하는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30 이내로 정하여야 하며, 제3자배정방식으로 하는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10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3. 제3자배정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발행가액을 결정한 이사회결의가 이미 있는 경우에는 그 이사회결의일로 할 수 있다)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준주가를 산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의 2007.12.04. 이사회의사록에 의하면, ○○○○는 운영자금조달 목적으로 청구인 등 49인에게 1주당 발행가액을 945원으로 하여 기명식 보통주 1,068,784주를 제3자배정방식으로 우상증자하기로 하였으며, 신주청약 및 주금납입일을 2007.12.05.로 하고, 신주의 발행가격은 유가중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에 의하여 산출한 가액에 10%를 할인한 가액으로 하며, 주식취득일로부터 1년간 증권예탹원에 보호예수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증여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취득한 신주에 대하여 유상증자 후 2월간의 종가평균액인 1,547원과 이론주가인 1,483원 중 작은 가액인 1,483원을 시가로 하고, 이 가액과 신주인수 가액 945원과의 차액인 538원을 1주당 증여이익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주식 평가액

○○○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원칙으로 하고,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특히 유가증권의 평가는 같은 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하여 상장주식 또는 코스닥주식의 증자시 증자 후 1주당 평가액을 증자 후 2월간의 종가평균액과 이론주가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이 건 주식에 대하여 같은 법 제39조 등에 의하여 1주당 1,483원으로 평가하여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4) 한편 청구인들이 취득한 신주는 발행 후 1년간 증권예탁원에 보호예수하기로 하는 조건이 있었으나 이는 청구인들과 ○○○○의 약정에 의하여 일정 기간 처분이 제한된 것에 불과할 뿐, 보호예수 조건이 있다고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증여재산의 가액을 달리 평가하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에서는, 시가발행에 의하여 유상증자를 할 수 있고, 시가발행에 의하여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은 이론권리락주가 또는 기준주가에 주권상장법인 등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제3자 배정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하는 경유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10 이내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이는 신주 발행조건 및 청약권유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의 규정으로서 이 절차에 따라 유상증자를 하였다고 하여 그 발행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에게 증여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주주가 아닌 자가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