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예수 조건이 있다고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증여재산의 가액을 달리 평가하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주주가 아닌 자가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보호예수 조건이 있다고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증여재산의 가액을 달리 평가하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주주가 아닌 자가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들(윤○○, 이○○, 변○○, 곽○○)은 2007.12.05.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가 제3자 직접 배정 및 기존주주 재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신주를 1주당 945원에 취득하였다.
○○○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0.04.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 가.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동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 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 다.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으로부터 당해 신주를 직접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① 주권상장법인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발행에 의하여 유상증자를 할 수 있다.
② 주권상장법인등이 시가발행에 의하여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이론권리락주가(주주우선공모증자의 경우에는 “조정주가”라 한다) 또는 기준주가에 주권상장법인등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일반공모방식으로 하는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30 이내로 정하여야 하며, 제3자배정방식으로 하는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10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3. 제3자배정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발행가액을 결정한 이사회결의가 이미 있는 경우에는 그 이사회결의일로 할 수 있다)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준주가를 산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의 2007.12.04. 이사회의사록에 의하면, ○○○○는 운영자금조달 목적으로 청구인 등 49인에게 1주당 발행가액을 945원으로 하여 기명식 보통주 1,068,784주를 제3자배정방식으로 우상증자하기로 하였으며, 신주청약 및 주금납입일을 2007.12.05.로 하고, 신주의 발행가격은 유가중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에 의하여 산출한 가액에 10%를 할인한 가액으로 하며, 주식취득일로부터 1년간 증권예탹원에 보호예수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증여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취득한 신주에 대하여 유상증자 후 2월간의 종가평균액인 1,547원과 이론주가인 1,483원 중 작은 가액인 1,483원을 시가로 하고, 이 가액과 신주인수 가액 945원과의 차액인 538원을 1주당 증여이익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주식 평가액
○○○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원칙으로 하고,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특히 유가증권의 평가는 같은 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하여 상장주식 또는 코스닥주식의 증자시 증자 후 1주당 평가액을 증자 후 2월간의 종가평균액과 이론주가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이 건 주식에 대하여 같은 법 제39조 등에 의하여 1주당 1,483원으로 평가하여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4) 한편 청구인들이 취득한 신주는 발행 후 1년간 증권예탁원에 보호예수하기로 하는 조건이 있었으나 이는 청구인들과 ○○○○의 약정에 의하여 일정 기간 처분이 제한된 것에 불과할 뿐, 보호예수 조건이 있다고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증여재산의 가액을 달리 평가하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에서는, 시가발행에 의하여 유상증자를 할 수 있고, 시가발행에 의하여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은 이론권리락주가 또는 기준주가에 주권상장법인 등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제3자 배정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하는 경유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10 이내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이는 신주 발행조건 및 청약권유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의 규정으로서 이 절차에 따라 유상증자를 하였다고 하여 그 발행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에게 증여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주주가 아닌 자가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