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면서 그 순자산가액 계산시 회원들로부터 받은 골프회원권 입회보증금 채무의 경우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평가할 수 없는 것임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면서 그 순자산가액 계산시 회원들로부터 받은 골프회원권 입회보증금 채무의 경우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평가할 수 없는 것임
○○○세무서장이 2010.4.19. 청구인에게 한 2007.1.1.자 증여분 증여세 1,056,927,050원의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2. 제1호외의 국ㆍ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 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국ㆍ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② 대부금ㆍ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 등의 채권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ㆍ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의 2 【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국채 등의 평가】
② 영 제58조 제2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1.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거나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절차의 개시 등의 사유로 당초 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원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영 제58조의 2 제2항 제1호 가목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 이 경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ㆍ보증금 등으로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본다.
2. 제1호외의 채권의 경우에는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동생으로부터 쟁점주식 2,465주를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시 쟁점주식을 1주당 2,093,461원으로 평가하고 총 증여가액을 5,160,381,365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는 바, 그 평가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회원으로 받은 입회금의 회수기간이 약관 및 회칙 등에서 정하여지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보고 최초 회원증 교부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쟁점입회보증금을 적정할인율(연 6.5%, 1원에 대하여 0.72988)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1,236,846원으로 평가하였으며, 그 산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1주당 순자산가치 평가 내역 (단위: 원) 구 분 장부가액 평가가액 비 고 자 산 부동산 201,918,804,781 201,918,804,781 기 타 11,849,969,470 11,849,969,470 계 213,768,774,251 213,768,774,251 부채 입회금 160,921,000,000 135,613,187,080 25,307,812,920 (현재가치 할인액) 기 타 53,418,658,898 53,418,658,898 계 214,339,658,898 189,031,845,978 순자산가액 -570,884,647 24,736,928,273 발행주식총수 20,000 1주당 순자산가액 1,236,846 (나) 청구인은 아래 <표2>와 같이 쟁점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 1,236,846원과 3년간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에 의한 1주당 2,170,620원의 가중평균액인 1,610,355원에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율 30%를 적용하여 쟁점주식을 1주당 2,093,461원으로 평가하였다. <표2> 1주당 평가액의 산정내역 (단위: 원) 구 분 금 액 ➀ 순자산가액(자산가액 - 부채 + 영업권평가액) 24,736,928,273 ➁ 1주당 순자산가액(➀ ÷ 발행주식 20,000주) 1,236,846
③ 3년간 순손익액 가중평균에 의한 1주당 가액 2,170,620
④ 1주당 평가액 (②와 ③의 가중평균액) 1,610,355
⑤ 최대주주 보유주식의 할증비율 30%
⑥ 1주당 평가액 2,093,461
(2) 청구인은 2010.3.12. 경정청구를 제기하면서 쟁점주식을 1주당 1,128,722원으로 평가하여 총 증여가액을 2,782,299,730원으로 산정하고, 당초 과다신고·납부한 증여세 1,933,764,420원에서 1,056,927,050원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그 산정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가) 청구인이 쟁점입회보증금을 현재가치로 할인하지 아니하고 평가한 1주당 순자산가액은 아래와 같다. <표3> 1주당 순자산 평가 내역 (단위: 원) 구 분 장부가액 평가가액 비 고 자 산 부동산 201,918,804,781 201,918,804,781 기 타 11,849,969,470 11,849,969,470 계 213,768,774,251 213,768,774,251 부채 입회금 160,921,000,000 160,921,000,000 0 (현재가치 할인액) 기 타 53,418,658,898 53,418,658,898 계 214,339,658,898 214,339,658,898 순자산가액 △570,884,647 △570,884,647 발행주식총수 20,000 1주당 순자산가액 0 (나) 청구인은 경정청구시 쟁점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 ‘0’원과 3년간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에 의한 1주당가액 2,170,620원의 가중평균액인 868,248원에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율 30%를 적용하여 쟁점주식을 아래 <표4>와 같이 1주당 1,128,722원으로 평가하였다 <표4> 1주당 평가액의 산정내역 (단위: 원) 구 분 금 액 ➀ 순자산가액(자산가액 - 부채 + 영업권평가액) △570,884,647 ➁ 1주당 순자산가액(➀ ÷ 발행주식 20,000주) 0
③ 3년간 순손익액 가중평균에 의한 1주당 가액 2,170,620
④ 1주당 평가액 (②와 ③의 가중평균액) 868,248
⑤ 최대주주 보유주식의 할증비율 30%
⑥ 1주당 평가액 1,128,722
(3) 청구인은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과 최○○○간에 2007.1.1. 체결한 것으로 기재된 증여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동생인 최○○○로부터 쟁점법인의 보통주식 2,465주(액면가액: 5,000원)를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동생 최○○○와 체결한 증여계약서를 ○○○ 소재 ‘법무법인 베스트’에서 2007.1.2. 인증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법인 골프장 회칙 제10조에는 “입회금은 5년간 무이자로 거치하며 탈회시 입회원금만 반환하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일정기간 반환을 유보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제16조에는 “탈회는 사전에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회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5년 이내에는 여하한 이유로도 임의 탈회를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탈회시에는 입회금 원금만 반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쟁점법인의 ‘주중회원모집약관’ 제5조 가호에는 “입회금은 회원자격 보증금으로서 회사가 예치받아 입회일로부터 5년간 거치하며 퇴회 등 반환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원금만 반환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제8조에는 “주중 회원권은 회사로부터 최초 분양받은 날로부터 5년이내에는 퇴회를 요구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제11조에는 “회원의 입회기간은 5년으로 하되, 회원과 클럽의 쌍방 합의에 의하여 입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기재된 사실이 나타난다.
(4) 당해 사건 관련 조문의 법령개정 사항을 보면, 종전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 제2항에는 현재가치할인평가 대상에 “대부금ㆍ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 등의 채권가액”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동 시행령은 2010.2.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대부금ㆍ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 등의 채권가액과 입회금ㆍ보증금 등의 채무가액”으로 개정된 사실이 나타나며, 개정부칙 제2조에서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이루어지는 상속이나 증여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된 사실이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쟁점입회보증금 채무의 현재가치할인 평가의 근거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규정은 국·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상속 및 증여재산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를 결정함에 있어서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거나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절차의 개시 등의 사유로 당초 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원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영 제58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고, 이 경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ㆍ보증금 등으로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인 바, 이는 채권의 평가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고, 특히 2003.12.31. 신설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 후단에 부채에 관하여 규정하지 아니하였던 점으로 보아 이를 부채평가에 관하여 적용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리고, 쟁점법인이 회원으로부터 수령한 쟁점입회보증금은 약정기간 만료시 원금을 상환하여야 하고, 약정기간중에는 회사의 시설물을 회원에게 우선적으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인 바, 쟁점입회보증금에는 시설물 이용용역이 포함되었다고 보여지므로 전액을 현재가치할인 대상으로 볼 수 없고, 처분청이 쟁점입회보증금 채무의 현재가치할인 평가의 근거로 제시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는 채권에 관한 규정으로 부채에 대하여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2008.6.16.,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식 평가시 부채인 쟁점입회보증금을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평가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들어 이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