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당시 청구법인의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그 명함을 받은 것으로 주장하는 점, 청구법인이 그 결제대금을 실사업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음
거래당시 청구법인의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그 명함을 받은 것으로 주장하는 점, 청구법인이 그 결제대금을 실사업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음
○○○세무서장이 2010.3.16. 청구법인에게 한 2004사업연도 법인세 2,671,410원, 2005사업연도 법인세 966,9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 쟁점세금계산서, 청구법인과 ○○○의 계좌거래내역 및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 명의로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나) 처분청은 ○○○를 자료상으로 조사한 남양주세무서장으로부터 ○○○은 2004.2.16. ○○○를 설립(2005.10.31. 직권폐업)하였으나 2005.8.11. 사망하였고, ○○○는 매입의 80% 이상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며, 매출거래처도 정상거래임을 입증하는 업체가 없어 전액 자료상으로 확정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 받고,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인 ○○○가 소재한 ○○○ 일대는 다수의 잡화 및 악세서리 제조업체가 혼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실사업자임을 주장하는 ○○○ 및 그 배우자인 ○○○는 동일 업종의 사업장을 반복적으로 개업 및 폐업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 금융거래내역(○○○ 계좌, ○○○***) 조회결과 청구법인으로부터 입금된 결제대금 중 일부가 입금일 당일과 그 다음날 ○○○ 등에게 모두 송금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다. <표2> ○○○등의 사업자 현황 <표3> 청구법인의 결제대금 입금 및 인출내역 (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과의 실거래를 주장하며 제출한 ○○○의 명함 및 사업장 방문 내역이 기재된 수첩, 체인벨트(여성용 악세사리) 주문서, 수출입신고필증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실사업자인 이사 ○○○ 및 직원 ○○○은 2003.11.4. ○○○의 사업장 인근인 ○○○에 소재한 ○○○ 사업장을 방문하여 ○○○과 납품계약을 하였고, 2004.7.26.부터 2005.5.30.까지 매입한 체인벨트를 일본내 전자상거래업체인 ○○○에 수출한 것으로 나타나며, 수출물품은 청구법인이 ○○○에 주문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에 주문한 일부 주문서 등에 나타난다. <표4> 체인벨트 주문서
(2) 살피건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인 ○○○ 사업장 일대는 다수의 악세서리 제조업체가 혼재되어 있고, 거래당시 청구법인의 직원이 ○○○를 직접 방문하여 그 명함을 받은 것으로 주장하는 점, 체인벨트 주문서, 수출입신고필증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로부터 체인벨트를 매입하면서 ○○○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금융거래내역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그 결제대금을 ○○○의 실사업자인 ○○○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수출용 체인벨트를 ○○○로부터 매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는 ○○○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질거래 없이 수수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