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주소가 국내에 있더라도 1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 비거주자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0-중-1675 선고일 2011.01.07

주소가 국내에 있더라도 재외 국민등록부, 출입국 기록, 해외사업현황 등을 고려하여 1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비거주자로 보아야 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10.1.18.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4년 귀속 134,129,180원, 2006년 귀속 115,648,540원 및 2007년 귀속 1,495,6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국내에서 피혁·의류제품 제조 및 수출업을 영위하다가 중국과 국교수립 직후인 1994년에 중국 ○○○에 들어가 수출용 의류 등을 임가공 납품하는 봉제업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중국 및 홍콩에서 한국으로 청구인의 처 ○○○ 명의로 18억600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쟁점금액에 대한 자금원 및 현물출자 사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국외사업소득금액 4억9,100만원, 국외기타소득금액 1억4,100만원, 합계 6억3,200만원을 청구인의 신고누락 소득금액으로 하고 거주자로 판단하여 2010.1.18. 청구인에게 2004년~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251,273,360원(2004년 134,129,180원, 2006년 115,648,540원 및 2007년 1,495,6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소득세법상 국외거주자로서 비거주자이고, 국내에서 경영하던 중소기업이 심한 경영난으로 부도 파산함에 따라 폐업하고 1994년에 중국에 들어가 개업한 이후 현재까지 매년 320일 이상을 중국에 거주하면서 사업을 하였고, 2001년 ○○○ 총영사관 신설시 재외국민 신고를 하였으며, 1998년부터 현재까지 교민회를 통한 봉사 활동을 열심히 수행하고 있고 현재도 중국과 홍콩에 2개 이상의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중국 ○○○의 한인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바, 인간관계의 형성, 사회적 지위와 명성 등 모든 생활의 터전이 중국에 구축되어 있는 청구인을 대한민국 거주자로 보아 국외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2) 현재 청구인의 가족은 결혼하여 분가한 장남 외에 처와 차남이 있고 차남은 2004년부터 청구인과 중국에서 같이 생활하고 있으며, 처는 시력이 급격히 감소되는 중증 장애자로 비록 국내에 체류하고 있지만 눈의 장애가 치유되는 대로 중국에 들어올 것이며, 중국에서 획득한 소득으로 한국을 떠난지 10여년 후인 2004년에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으나, 재외국민들이 국외소득으로 한국에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례는 많으며, 이는 국익에 부응하는 애국적 행위로 보아야 함에도 오히려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하여 거주자로 보아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년 6월부터 학원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았으나, 학원사업은 분가한 아들이 관리하고 있으며, 2008년 이후는 이 건 과세기간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장남 ○○○은 결혼 후 세대를 분리하여 국내에서 청구인의 학원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차남 ○○○은 유학 및 연수 목적으로 중국에서 체류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함께 거주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며, 청구인은 중국에서 직업(사업)을 갖고 1년 이상 국외 거주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 제4항 제1호에 해당하는 거주자로서 한·중 조세조약제4조(거주자)에서도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는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항구적 주거의 의미는 가정을 말하고 청구인의 가정은 한국에 있으므로 한국의 거주자가 된다.

(2) 청구인은 배우자 ○○○과 함께 경기도 ○○○에 주소를 두고 ○○○과 가정을 꾸미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쟁점 과세기간인 2004~2007년 중에 청구인은 생활비로 월 7백만원 정도를 배우자 ○○○에게 송금하였으며, 아래 <표1>과 같이 국내에 주택 및 상가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한 청구인의 국내 사업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출국 전인 1993.6.26. 서울특별시 ○○○에서 기성복 제조업체인 (주)○○○을 운영하다가 1998.6.30. 폐업하였으며, 2008.6.28. 같은 시 ○○○에 평생교육학원, 같은 구 본동 49 소재지에 ○○○학원을 개업하여 성업중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중국에서 일부 사회활동을 하고 있으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국내에 부동산을 취득 보유하고 있으며, 학원사업도 영위하는 등 한국의 거주자로서, 한·중 조세조약제4조의 항구적 주거에 해당하는 청구인의 가정이 한국에 있으므로 청구인을 한국의 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3) 소득세법 기본통칙 1-4 【주소우선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와의 구분】 영 제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중부지방국세청장의 8자금출처조사 종결보고서(2009.10월)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년~2008년까지 중국 및 홍콩에서 한국으로 처 ○○○ 명의로 18억6백만원을 송금하였고, 이에 대해 국외 사업소득금액 4억9,100만원과 국외 기타소득금액 1억4,100만원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소득세법상 국외 거주자로서 비거주자이며, 국내에서 경영하던 중소기업이 경영난으로 파산함에 따라 폐업하고 1994년에 중국에 들어가 개업한 이후 현재까지 매년 320일 이상을 중국에 거주하면서 사업기반을 해 왔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아래 <표2>의 주 ○○○ 총영사관이 2009.8.17. 발급한 재외국민등록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6.21. 주 ○○○ 총영사관의 재외국민등록부에 등록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아래 <표3>의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도심공항출장소장의 2009.11.4.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1994년 이후 2008년까지의 해외 체류일수는 총 4,598일로서 연평균 306일이다. (다) 중국의 2개 기관○○○에서 2008년에 발행한 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 2매와 홍콩현지법인 2곳에 대한 등기증명서 2매에 따르면 청구인의 해외사업 현황은 아래 <표4>와 같다. (마) 청구인은 처 ○○○이 한국에 있는 이유에 대해 처의 시력장애 치료를 위한 것이고, 매년 30~40일간 한국에 들어온 이유도 사업관련 업무와 배우자의 시력 장애 진료 등의 목적이 있었음을 주장하면서 아래 <표6>과 같이 성남시장의 장애인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 그 밖에 청구인은 1994.2.14. 이후 처 ○○○이 계속적으로 통원치료 받은 증빙으로 ○○○의 진료확인서와 ○○○대학교병원의 의무기록사본 등을 제출하고 있다. (바) 청구인은 현재 홍콩에 2개 회사, 중국에 2개 회사를 경영하고 있고 주사업장은 중국에 있으며 중국을 근거지로 계속사업할 것임을 주장하는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경력사항을 보면, 1967.3월 대학에 입학하였다가 1968.10월 공군사병으로 입대하였으며 1972.1월 전역 후, 1990.1월 (주)○○○을 설립하였으며 동 법인이 심한 경영난으로 부도·파산함에 따라 1994년 중국에 들어가 의류 제조업체인 ○○○을 설립한 이후, 2003.8월 ○○○, 2006.8월 ○○○유한공사(종업원 1,500명)를 각각 설립하였다가 2007.12월 ○○○을 일본기업에 매각하고 2008.10월에 ○○○유한공사를 설립하는 등 사업을 계속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에서 거주자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제1호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비록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비거주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재외국민등록부, 출입국 기록 및 해외사업현황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4년 5월 중국으로 출국한 이후 현재까지 중국에서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수출용 피혁의류 등을 제조하여 수출하는 재외국민 사업자로서 1994년 이후 2008년까지 국외(중국) 체류일수가 연평균 306일로 국내체류일수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비록 청구인의 주소가 국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1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 비거주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성남시 소재 아파트를 취득하였고 처 ○○○이 주상복합건물과 상가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나, 그 취득자금의 출처가 청구인이 중국에서 개인사업을 영위하면서 10여년간 획득한 소득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며, 배우자 ○○○이 시력장애자로서 국내에서 수시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 차남 ○○○(1980년생)이 2004년부터 계속 중국에 체류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대한민국의 거주자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국외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7중5121, 2008.4.25., 참고).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