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수용에 따른 지장물 보상금(영업보상금)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조심-2010-중-1671 선고일 2010.12.31

보상금 중 트크레인 등에 대한 보상금은 철거 조건으로 수령한 시설보상금 또는 이전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대체취득 보상금으로 볼 수 있다고 하겠는바, 사업장 이전 후 실지 재사용하지 아니한 호이스트크레인 등의 장비를 재조사하여 확인된 장비금액을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9.8.1.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32,473,600원의 부과처분은 호이스트크레인, 자재 및 기계류, 기타 동력관련 장비 중 사업장 이전 후 실지 재사용하지 아니한 호이스트크레인 등의 장비를 재조사하여 확인된 장비금액을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한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영위하던 중 ○○○에 쟁점사업장이 수용됨에 따라 ○○○로부터 지장물(영업)보상금 371,975천원을 수령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령한 보상금액 중 이전이 불가능한 시설인 공장 178,929천원, 가옥 31,080천원 및 구축물 68,578천원에 대한 보상금액을 제외한 93,388천원(이하 “쟁점보상금”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2008년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2009.8.1.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32,473,6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4. 이의신청을 거쳐 2010.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에서는 쟁점사업장의 공장과 가옥을 제외한 물건을 일괄평가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보상금 관련 물건내역 중 호이스트크레인, 자재 및 기계류, 기타동력 관련 장비(이하 “쟁점설비”라 한다)의 보상금액 55,854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전하여 사용이 가능한 자산의 이전비용이라고 보았으나, 이전한 공장의 시설이 확장되고 전력계약 용량 등에 부합하지 못하여 쟁점설비를 이전하지 못하고 새로이 대체취득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고정자산의 대체취득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함에도 쟁점금액을 과세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제75조에서 건축물ㆍ입목ㆍ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여야 하고, 다만, 건축물 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 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나 건축물 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등에 한하여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설비는 이전이 가능한 기계장치에 대한 것으로 이에 대한 보상금은 당해 물건가액에 대한 보상이 아닌 시설이전에 따른 비용을 보상한 것이므로 이는 고정자산의 양도차손익이 아니라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여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므로(○○○ 2006.6.8.), ○○○로부터 시설이전비의 명목으로 별도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당해 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호이스트크레인 등 설비 보상금액을 이전이 가능한 자산의 이전보상금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등 (1)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1호 내지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건축물 등 물건에 대한 보상】

① 건축물ㆍ입목ㆍ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1. 건축물 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 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건축물 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 및 그 밖의 물건에 대한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방법과 보상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수입금액을 1,398,058천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보상금 93,388천원을 가산한 1,491,446천원으로 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2001.12.24.부터 ○○○에서 철구조물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여 ○○○라는 상호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이 ○○○에 수용됨에 따라 2008.7.30. ○○○로 사업장을 이전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증 등에서 확인된다.

(3) 청구인과 ○○○간에 체결된 지장물(영업)보상합의서상 물건별 주요 보상내역을 보면, 공장, 가옥, 숙소, 사무실, 창고, 호이스트크레인, 기타설비 등 92건의 지장물에 대한 총 보상금은 371,975천원이며, 그 중 공장과 가옥에 대하여는 178,929천원, 31,080천원으로 개별평가하고, 나머지 90건의 지장물에 대하여는 일괄평가하여 161,966천원을 보상하였는바, 주요 보상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4) 전체 보상금 371,975천원 중 일괄평가한 지장물 보상금(90건, 161,966천원)의 감정평가 산정내역을 보면, ○○○ 159,600천원(세부평가), ○○○ 174,300천원(세부평가), ○○○ 152,000천원(일괄평가)으로 하였으며, 위 3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합계액(485,900천원)의 평균치로 환산하였다.

(5) 위 감정평가법인들 중 세부평가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각 산정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

(6) 쟁점설비 중 지장물보상합의서상 및 기초조사서상의 호이스트크레인(5기)과 청구인이 이전한 현재 사업장에 설치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호이스트크레인(3기)의 사진 및 규격 등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

(7) 청구인은 2010.12.23. ○○○회의시 의견진술에서 호이스트크레인 등 쟁점설비는 설비 특성상 같은 크기로 설치하지 않는 한 재사용이 불가능하여 철거 후 고철처리하였고, 이전한 현재 사업장에서는 사업장 규모와 생산설비 환경에 맞게 호이스트크레인 3기(3톤, 5톤, 10톤)를 직접 시공하여 약 6천만원의 시공비가 들어갔으며, 쟁점설비 중 호이스트헤드는 재사용을 하였다고 하였다.

(8) 살피건대,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손익은 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청구인이 공장시설의 철거조건으로 수령한 시설보상금은 사업소득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2001.12.29., 같은 뜻), 공장 등의 수용에 따른 영업권보상금이나 시설이전보상금은 사업주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이므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할 때에는 위 보상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나, 다만, 시설이전보상금 중 이전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대체취득 보상금은 이를 고정자산의 양도차손익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할 것으로서(○○○ 2000.11.14., 같은 뜻), 쟁점설비 중 호이스트크레인 등은 장비의 특성상 설치규격이 동일하지 아니하면 이전하여 재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볼 수 있고, 지장물보상합의서상의 호이스트크레인 등과 청구인이 현재 사업장에 실제 시공하였다는 호이스트크레인 등의 규격 등이 동일하지 아니하여 쟁점설비의 보상금 중 호이스트크레인 등(재사용한 호이스트 헤드 제외)에 대한 보상금은 철거 조건으로 수령한 시설보상금 또는 이전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대체취득 보상금으로 볼 수 있다고 하겠는바, 처분청이 쟁점설비를 이전이 가능한 기계장치로 보아 쟁점금액(55,854천원) 전체를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하겠으므로, 쟁점금액 중 사업장 이전 후 실지 재사용하지 아니한 호이스트크레인 등의 장비를 재조사하여 확인된 장비금액을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