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이 자료상 조사결과 매입・매출 전액이 가공으로 확정되었고, 수송장비 및 유류저장소를 보유하거나 임차한 사실이 없으며, 현금 입・출금을 통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거래상대방이 자료상 조사결과 매입・매출 전액이 가공으로 확정되었고, 수송장비 및 유류저장소를 보유하거나 임차한 사실이 없으며, 현금 입・출금을 통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 처분청은 청구인이 ○○○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데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로부터 쟁점유류를 공급받은 후 거래대금을 계좌로 송금하는 등 정상거래를 한 것으로 주장하며 쟁점세금계산서 및 출하전표 사본,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였다는 쟁점세금계산서 및 결제대금 지급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 (나) 청구인은 2007.11.14. 정우에너지에 유류를 주문하고 결제대금을 무통장 입금한 후 ○○○로부터 출하된 쟁점유류를 공급받은 것으로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SK에너지 발행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으나, 동 출하전표상의 출하장 일자는 2007.11.15.로 ○○○터미널에서 발행(발행일자 2009.12.9.)된 것으로, 회사명은 ○○○로, 인도지는 ○○○로 되어 있어 거래당사자인 ○○○는 나타나지 아니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유류 운송기사 ○○○)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은 탱크로리○○○) 운전자로 2007.11.14. ○○○터미널에서 ○○○까지 경유 20,000ℓ를 운송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나, 쟁점유류가 ○○○로부터 운송되었는지 여부는 나타나지 아니한다.
(3) 한편, ○○○지방국세청장이 정우에너지에 대하여 실시한 자료상 조사자료에 의하면, ○○○는 2006.9.11.부터 2008.4.30.까지 석유류 도매업을 영위한 업체로, ○○○에서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와 공동으로 사업장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6.9.4. (주)○○○로부터 ○○○ 유류 저장탱크를 임차하여 석유류 도매업 허가를 받았으나 동 저장탱크에서 유류출하 실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유류 운송을 위한 수송장비의 보유 및 용차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매입처인 (주)○○○(검찰조사시 명의상 대표자 ○○○는 정우에너지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허위세금계산서임을 진술)로부터 수취한 24,368백만원은 전액 가공매입이며, 2007년 제2기 발행한 세금계산서 106매 24,482백만원은 전액 가공매출세금계산서로 나타난다.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세금계산서가 교부된 2007년 제2기 ○○○는 유류 매입·매출자료 전체가 가공으로 나타나고, 유류 저장탱크의 사용실적은 전혀 없으며, 유류 운송을 위한 수송장비의 보유 및 용차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이 2007.11.14. ○○○에 유류를 주문하고 유종 및 수량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거래 증빙으로 받았다는 출하전표(출하장 일자 2007.11.15.)에는 출하자 및 인도지에 거대상대방인 ○○○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정우에너지로부터 쟁점유류를 공급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