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과세자료를 근거로 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0-중-1656 선고일 2011.11.23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고, 재산세 과세자료를 근거로 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 신고시 OOO리 산47-72 임야 512,624㎡(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의 공시지가를 2006.1.1.기준 모지번(같은 리 산47-10)의 공시지가 OOO원/㎡과 2006.7.1. 기준 공시지가 1,840원/㎡이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OOO원/㎡으로 임의 산정하여 재산세 신고를 하였고, 같은 리 산 OOO 소재 37필지 임야 346,042㎡(이하 “쟁점②토지”라 하고, 쟁점①토지와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는 2006.1.1. 기준 모지번 공시지가인 OOO원/㎡을 적용하여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 신고 및 세액 OOO원을 자진납부하였다.
  • 나. OO시장은 쟁점①토지는 2006.1.1.기준 모지번(같은 리 산47-10)의 공시지가 OOO원/㎡, 쟁점②토지에 대하여는 2006.7.1. 기준 공시지가인 OOO원/㎡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결정하였다.
  • 다.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법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2010.1.13. OOO에 2006년 재산세 부과자료(과세기준일: 2006.6.1.)의 제출을 요청하고 적정과세 의견으로 “2006년도 토지(2006년도분) 정기과세 내역서”를 제출받아 종합부동산세법제17조 제4항 규정에 근거하여 2010.2.16. 청구법인에게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 40,539,460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OOO시장은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결정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납부고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은 그 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 행정행위로서 무효 이전에 부존재 행정행위에 해당하며 OOO시장이 내부적으로 “지방세 부과자료 현황”상의 공시지가에 의하여 재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결정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청구법인은 재산세 경정고지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도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선행처분인 재산세를 추가로 과세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이 쟁점②토지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이후인 2006.7.1.을 기준일로 하여 결정․공시한 공시지가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였는 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되어 있는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바, 처분청은 쟁점②토지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이후인 2006.7.1.을 기준일로 하여 공시한 공시지가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였으므로, 과세기준일 이후에 결정․공시한 공시지가에 의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며, 2006.2.6. 분할된 토지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새로이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O시장으로부터 변경된 공시지가에 의하여 부과된 재산세 납세고지서 및 지방세 부과 변경통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과세근거가 되는 “2006년도 토지 정기과세 내역서”는 처분청에서 2010.1.13. OOO시청에 2006년 재산세 부과자료(과세기준일: 2006.6.1.)를 요청하여 제출받은 것으로서 재산세가 부과된 근거자료이므로 이를 근거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쟁점토지의 지가조정에 따른 재산세 변동내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액이 변동되어 경정고지된 처분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기준일 이후에 결정․공시한 공시지가(2006.7.1. 기준)에 의한 부과처분이라는 주장과 2006.2.6. 분할되어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지가를 새로이 산정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처분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공시지가 산정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 규정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공시지가 산정의 오류에 대하여 처분청 또는 조세심판원에 불복청구를 제기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적법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9. “공시가격”이라 함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동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말한다. 다만, 동법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1호 단서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한다. 제3조【과세기준일】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 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5조【과세구분 및 세액】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②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제14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동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11조【과세방법】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2) 지방세법 제25조【납세의 고지】① 지방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금액ㆍ기한ㆍ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납세고지서 및 납입통지서의 발부시기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납기한이 일정한 것에 대하여는 납기개시 5일전

2. 납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징수결정을 한 때

3. 법령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징수유예 등을 한 것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 제25조의 2【부과취소 및 변경】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제190조【과세기준일】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3)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이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ㆍ군ㆍ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ㆍ공시하고, 이를 관계행정기관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조세 또는 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의 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ㆍ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되, 당해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분할·합병등이 발생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1.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사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7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10월 31일까지 결정·공시

2.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 1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결정·공시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 신고시 쟁점①토지의 공시지가를 2006.1.1.기준 모지번(같은 리 산47-10)의 공시지가 OOO원/㎡과 2006.7.1. 기준 공시지가 OOO원/㎡이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OOO원/㎡으로 임의 산정하여 재산세 신고를 하였고, 쟁점②토지는 2006.1.1. 기준 모지번 공시지가인 OOO원/㎡을 적용하여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 신고 및 세액을 자진납부하였으며, OOO시장은 쟁점①토지는 2006.1.1.기준 모지번의 공시지가 OOO원/㎡, 쟁점②토지에 대하여는 2006.7.1. 기준 공시지가인 OOO원/㎡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결정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OOO시청에 2006년 재산세 부과자료를 요청하여 적정과세 의견으로 2006년도 토지 정기과세 내역서를 제출받아 종합부동산세법제17조 제4항 규정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에게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OOO시장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근거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결정하였음에도 청구법인에게 재산세를 납부고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은 부존재 행정행위에 해당하며 OOO시장이 선행처분인 재산세도 추가로 과세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처분청이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OOO시청에서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결정하고 적법하게 재산세를 납부고지하였는지에 대하여 우리 원에서 2011.8.23. OOO시청에 아래 <표1>과 같이 조회하였다. OOOOOOOOOO OOOO OO (다) 위 조회내용에 대해 OOO시청은 2011.10.6. 아래 <표2>와 같이 2009.2.2. 환급결정하였으며, 재고지하거나, 청구법인이 재산세에 불복하여 이의신청한 사실이 없음을 회신하였다. OOOOOOOOOO OOOO OO (라)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시장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근거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결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처분청이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OOO시장의 2011.10.6.자 회신내역과 같이 이 건과 관련하여 OOO시장은 2006.12.15. 개별공시지가 정정에 따라 재산세(토지)를 감액경정하고 2009.2.2. 환급하였으며, 청구법인에게 재고지하거나 청구법인이 이의신청(재산세 관련)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는 바, 선행처분(재산세 과세처분)이 없음을 전제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②토지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이후인 2006.7.1.을 기준일로 하여 공시한 공시지가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였는 바, 과세기준일 이후에 결정․공시한 공시지가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며, 2006.2.6. 분할된 토지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새로이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청구법인은 OO시장이 재산세 과세시 쟁점①토지에 대하여는 2006.6.1. 기준 공시지가(OOO원/㎡)를 적용하면서 쟁점②토지에 대하여는 2006.7.1. 기준 공시지가인 OOO원/㎡를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으므로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이에 대해 OOO시청 세무과에 확인한 바, “2006년도 토지 정기과세내역서”와 같이 쟁점①,②토지 모두 2006.7.1. 기준 개별공시지가(쟁점①토지: ㎡당 OOO원, 쟁점②토지: ㎡당 OO,OOOOOO,OOO원)를 적용하여 적법하게 경정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OOO시장이 통보한 청구법인에 대한 “2006년도 토지 정기과세내역서”에 의하여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며, 설사,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재산세 과세처분에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당초 부과된 재산세가 취소되지 않은 이상 처분청의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1서1790, 2011.6.17.,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