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소비대차계약상의 금전채무변제 불이행으로 인하여 법원을 통하여 약정변제기일 이후부터 쟁점배당금의 수령일까지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받은 금원으로서 그 성질이 이자가 아닌 지연손해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금전소비대차계약상의 금전채무변제 불이행으로 인하여 법원을 통하여 약정변제기일 이후부터 쟁점배당금의 수령일까지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받은 금원으로서 그 성질이 이자가 아닌 지연손해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세무장이 2010.2.12.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9,412,190원의 부과처분은 63,206,330원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그 과세 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지방법원은 2007.11.27. ○○○는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9.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청구인 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위 판결문을 근거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울중앙 지방법원 ○○○ 부동산강제경매)을 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8.1.14. ○○○ 소유의 ○○○에 대하여 경매절차를 개시하고 청구인을 위하여 이를 압류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08.8.13. 경락대금 93,206,330원을 배당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배당받은 경락대금 93,206,330원에서 대여금 30,000,000원(원금)을 초과하는 63,206,33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고, 경락대금을 배당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보아 2010.2.12.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9,412,1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 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2)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①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을 제외한다):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인도하거나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인도일 또는 사용ㆍ수익일로 한다.
2. 법 제21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기타소득: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1) 청구인은 ○○○를 상대로 대여금(3,000만원)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지방법원은 2007.11.27. ○○○는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9.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으며, 그 후 청구인이 위 판결문을 근거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8.1.14. ○○○ 소유의 ○○○에 대하여 경매절차를 개시하고 청구인을 위하여 이를 압류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08.8.13. 경락대금 93,206,330원을 배당받은 사실이 법원판결문(○○○, 대여금), 경락대금배분표(○○○부동산강제경매, 2008.8.13. 지급) 등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배당받은 경락대금 93,206,330원에서 대여금 30,000,000원(원금)을 초과하는 쟁점금액을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고, 경락대금을 배당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문서로 작성하지는 아니하였지만 구두약정으로 매월 2%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였고, 실지로 매월 200,000원씩 예금계좌로 이자를 입금받아 온 사실이 있으므로 이자소득을 과세연도별로 안분하여 재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금융거래내역서 등의 증빙을 제시하였다.
(4) 법원판결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인정사실 청구인은 1996.12.30. ○○○에게 30,000,000원을, 변제기는 1998.12.30., 이자는 월 2%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그건데, ○○○은 1998.12.30. 까지의 이자만 지급하였을 뿐, 원금은 물론 그 이후의 이자도 지급 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은 청구인에게 위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8.12.31. 이후로서 청구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1999.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일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직권으로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으나,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7항에서는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387조 와 제390조 및 제397조에 의하면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으면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지체책임을 지게 되고,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하고, 없으면 법정이율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배상금이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나아가 그 채무가 금전채무라고 하여 달리 해석할 것은 아니므로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그 성질이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1998.11.10. 같은 뜻). 쟁점금액은 금전소비대차계약상의 금전채무변제 불이행으로 인하여 법원을 통하여 약정변제기일 이후부터 쟁점배당금의 수령일 까지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받은 금원으로서 그 성질이 이자가 아닌 지연손해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지연손해금인 쟁점금액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으로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97.3.28., 대법원 ○○○, 94.5.24., 대법원 ○○○ 93.7.27., 대법원 ○○○ 89.2.28. 외 다수, 같은 뜻)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1208, 2010.6.3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같은 뜻).
이 건 심판청구는 직권심리결과 처분청의 처분에 소득분류의 잘못이 있으므로국 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