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지 못한 교회는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지 못한 교회는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교회는 2007.5.23.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교장로회 총회산하 ○○노회에 소속한 교회이고, 쟁점부동산은 비록 대표자 개인명의로 있었지만 교회소유재산으로 수년간 교회의 고유목적사업에 계속 사용되어 ○○○ 개인 소유가 아니며, ○○교회는 2007.1.1. 이후 ○○○○교장로회 총회 유지재단에 소속된 법인격으로 교회의 모든 재산에 대한 관리권은 본 총회내 유지재단이 가지고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은 바 있고, 2007.9.12. 고유번호증 발급시 처분청은 고유번호증의 고유번호인 82와 89의 차이를 설명하고 82로 등록을 권장하여야 하나 이를 해태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을 비영리 고유목적인 종교사업으로 사용하였고 매각대금도 교회증축자금으로 사용하였음에도 단지 사업자 고유번호로 인한 조항만을 쟁점화하여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교회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있는 단체로 인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교회는 쟁점부동산 양도일 현재 개인으로 등록된 단체로서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지 못하였고,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교회는 법인격없는 사단으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리되어야 법인으로 볼 수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교회를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그 단체의 구성원 또는 관계인 중 1명을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⑦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과 납세번호 등의 부여 및 승인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승인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6.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법인격이 없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제출한 문서에 대하여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에 대해서는 승인과 동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제2항 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단체가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111조 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③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 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사단·재단 및 그 밖의 단체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1) 처분청의 제시자료에 의하면, ○○교회 대표자 ○○○는 1995년부터 법인격이 없는 비영리단체 고유번호 1-89-로 등록하였다가 2009.12.18.자로 폐업하고, 2009.12.22.자로 법인격이 있는 고유번호 1-82-로 변경하여 재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교회의 수입결산 및 예산서, 재단법인 ○○○○교장로회 총회 유지재단에 소속된 법인격으로 교회의 모든 재산에 대한 관리권이 총회내 유지재단이 가지고 있다는 재단법인 ○○○○교장로회 총회장 및 재단이사장의 2009.12.21.자 확인서, ○○도 ○○시장이 발급한 ○○교회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등록증명서 등을 제시하며 처분청이 ○○교회를 법인격없는 단체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 (3)살피건대,교회를 공익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 판단하는 경우 동 교회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교회는 일반적으로 예배를 목적으로 하는 교인들로 구성된 사단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며, 교회의 재산은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라 할 것인 바 교회를 법인격없는 재단으로 보는 것은 교회재산이 재단의 단독소유가 된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아니한 바,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의 규정내용을 보면 법인격없는 단체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교회는 쟁정부동산 양도당시인 2007.11.27.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변경등록하였고, ○○교회는 쟁점부동산을 재단법인 ○○○○교장로회총회 유지재단이 아닌 ○○○명의로 등기하는 등 그 운영에 있어서 위 재단법인과는 독립한 단체이므로 ○○교회가 위 재단법인 소속 교회라고 하여 법인격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국심 2006중 2318,2006.8.29. 같은 뜻임)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교회를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 보고 ○○교회를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 ○○교회 대표 ○○○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년 8월 31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