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의 피고용인으로 열세적인 지위에서 법인 설립시 명의를 대여해 주었을 뿐이므로, 실질 대표자인 강○○○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의 상품판매대금 반환 독촉에서 확인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에 의거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가 실물거래 없이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가 주식회사 언어공학연구소에 매출한 3억원 중 대금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2억1,300만원은 가공매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세무서 조사복명서를 통해 확인된다. (나) ○○○에 방문하여 실지거래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입금표, 무통장입금증, 약속어음 등을 가지고 소명하였으나, 무통장입금증의 송금인이 다르고 약속어음의 배서가 확인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41,197,000원과 2001사업연도 법인세 60,246,000원을 인사이버에게 경정·고지하고, 159,690,000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0.2.23.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54,975,000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과세자료 처리보고서 등에 나타난다. (다) ○○○이 25%씩의 지분을 투자하여 ○○○에 설립하여 컴퓨터주변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02.6.30. 폐업되었음이 주주명부, 법인등기부 등본, 국세청 전산조회자료 등에 의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이 2001년 12월 주식회사 ○○○의 모든 채권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공증해주었다고 주장하면서 녹음일이 2001년 12월 말일경이고 번문일이 2009.10.14.인 속기록과 공증서를 제출한바, 녹취록에는 “청구인은 ○○○가 투자자고 청구인은 자금을 넣으라고 그러면 넣고, 넣지 말라고 그러면 안 넣고 이런 중간 역할만 하고 실질적으로는 김○○○ 대리점도 따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면 청구인은 실제적으로 역할을 할 게 없고 ○○○를 이끌어 갈 자금도 없는 상황이 아니니까 앞으로 사업을 계속하겠다면 실질적으로 경영을 할 수 있는 강 사장이 대표이사를 좀 해서...”라고 되어 있으며, 공증인가 법무법인 ○○○와 관련된 부채 및 세금 등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2002.4.18.자 확인서가 포함되어 있다. 청구인은 그 외 주식회사 ○○○의 폐업사실증명원 등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0.10.13.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강○○○의 실질적인 대표자이고 영업도 같이 하였다고 청구인과 상반된 의견을 진술하였다.
(2)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에 대하여 법인대표자 인정상여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