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유류매입 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중-1640 선고일 2010.12.24

세금계산서상의 유류를 ○○○로부터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거래과정으로 보아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거래상대방을 확인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5.20. ○○○에서 ○○○를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2008.3.19. ○○○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로 상호를 변경하고 계속사업중인 개인사업자이다.
  • 나. 처분청은 ○○○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이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에 대하여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청구인이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218,614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10.2.9. 청구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35,015,4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의 상무이사인 윤○○○의 제의로 ○○○와 거래를 하게 되었고, 거래당시 저유소 출하전표를 확인하고 거래대금은 ○○○의 ○○○은행 계좌(243-910008-*)로 입금하였으며, 출하전표상 도착지가 청구인의 주유소가 아닌 것은 중간도매상인 ○○○가 도매상으로부터 매입후 청구인에게 판매하였기 때문이고, ○○○의 실사업자인 유○○○이 피의자 심문조서에서 청구인에게 유류를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에 대한 유류 판매와 관련하여 개인노트에 기록 보관하고 있었는데도 유류 매입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며, 설사 ○○○가 자료상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는 2006년 제2기부터 2008년 제1기까지 매입액의 98%, 매출액의 99%가 가공으로 확인된 업체이고, 실사업자인 유○○○은 석유 매출 및 매입 등의 사무를 대부분 본인이 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2006년 11월부터 자료상으로 기 고발된 ○○○에 근무하면서 자료상 행위에 깊숙이 개입한 전력이 있으며, ○○○가 임차한 유류 저장시설 및 수송차량을 사용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은 거래대금을 ○○○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대금이체내역 중 기업구매자금 대출의 경우 지급처가 ○○○라는 증빙이 없고, 출하전표상 인도지도 청구인의 주유소가 아닌 제3자의 주소지로 되어 있는 점과 청구인이 제출한 유류판매내역 및 판매자의 노트 기재내역, 운송자의 확인서 등은 임의작성이 가능한 증빙이라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유류를 실제 매입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유류를 매입하였는지 여부와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8.12.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8.12.3. 대통령령 제21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출세액을 142,997천원, 매입세액을 148,416천원으로 하여 5,419천원의 환급세액이 발생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조사관서로부터 통보된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총 6매로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 (단위: ℓ, 원) 구 분 거래일자 품 목 수 량 공급가액 세 액 매 입 2008.7.4. 경유 20,000 32,854,545 3,285,455 〃 2008.7.14. 〃 20,000 32,909,091 3,290,909 〃 2008.8.26 〃 40,000 54,018,182 5,401,818 〃 2008.9.9. 〃 20,000 27,981,818 2,798,182 〃 2008.9.18. 〃 20,000 27,418,182 2,741,818 〃 2008.9.24. 〃 32,000 43,432,727 4,343,273 합 계 152,000 218,614,545 21,861,455

(3) 조사관서가 2008.7.7.부터 2008.9.16.까지 ○○○에 대하여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복명서에는 ‘○○○는 매입처 및 매출처의 상당부분이 자료상으로 자료상 혐의가 있어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조사결과 2006년 제2기부터 2008년 제1기까지의 매입액의 98%, 매출액의 99%가 가공으로 확인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는 석유판매업등록증상 일반대리점으로 등록되어 있어 휘발유, 경유, 등유를 취급할 수 있으나, 등록증상 저장시설(13,000㎘) 및 수송장비(60㎘ 3개)를 임차하고 있으나, 유○○○에게 확인한 바, 동 시설 및 장비를 한번도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금융거래내역을 추적한 바, 입금즉시 자료상인 ○○○의 계좌로 이체되어 즉시 인출되거나 ○○○ 한○○○의 계좌로 이체되어 당일 현금으로 출금되는 등 정상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조작을 한 것으로 판단되며, 매출처 주유소들도 ○○○가 발행한 출하전표만 제출할 뿐,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를 전혀 제하지 못하고 있어 실제거래는 무자료 유통업자들이 하고 ○○○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판단하였다는 취지의 조사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계좌 입출금내역, 윤○○○의 사실확인서, 출하전표 등을 제출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유류대금 240,476,000원(공급대가 기준) 중 대부분을 ○○○의 ○○○은행 계좌(243-910008-*)로 이체하였다면서 청구인의 통장(○○○은행 166-073005-01-*** 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 바, 동 계좌에서 2008.7.4. 34,000천원, 2008.7.7. 2,140천원, 2008.7.14. 36,200천원, 2008.8.16. 59,420천원, 2008.9.9. 30,780천원 합계 162,540천원이 ○○○의 계좌로 이체된 내역이 나타나고, 청구인이 ○○○은행에서 2008.9.18. 30,160천원, 2008.9.23. 47,776천원의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나, 동 기업구매자금 대출액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유류대금으로 ○○○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윤○○○의 사실확인서에는 “윤○○○는 ○○○의 상무이사로서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유류를 공급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는 윤○○○가 평소 알고 지내던 청구인에게 저가 공급을 제안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출하전표상의 유류 인도지가 ○○○가 아닌 다른 장소로 기재된 것은 처음에 저유소에 출하신고시 기재된 유류판매업자로서 출하신고후 중간도매상에게 판매한 것으로 ○○○도 중간도매상으로부터 매입하여 청구인에게 공급하였기 때문이며, 유류대금은 전액 ○○○의 통장으로 입급받았다”는 취지의 확인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윤○○○는 유류 판매시마다 개인노트에 판매내역을 기록 보관하였다면서 윤○○○가 2008년 7월부터 9월까지의 판매내역을 기재하였다는 다이어리 메모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서○○○외 3인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 바, 동 확인서에는 “확인서 작성자들은 유류 운반기사로 ○○○의 의뢰를 받아 세금계산서상의 유류를 청구인의 주유소로 운반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확인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의 대표자 유○○○은 일면식도 없으나 자신은 영업이사 윤○○○의 제의로 ○○○와 거래를 한 것이며, 유○○○은 피의자 심문조서 작성시에도 청구인과의 거래는 실거래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데, 유○○○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을 보더라도 2008년에 유○○○이 부가가치세 신고한 금액(매입 131,810백만원, 매출 132,027백만원) 중 범죄일람표에 나타난 금액은 매입 96,828백만원, 매출 96,203백만원이므로 나머지 매입 34,982백만원과 매출 35,824백만원은 정상거래로 보아야 하는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는 정상거래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유○○○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사건 등에 대한 ○○○법원 ○○○의 판결문(○○○ 등 5건 병합 판결)을 제출하였는 바, 동 판결문의 범죄일람표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마) 청구인은 조사관서의 조사당시 유○○○이 ‘○○○는 임차한 저유소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은 판매자의 저유소에서 출하된 유류는 ○○○의 저유소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주유소로 곧바로 운반되었다는 의미이므로 이를 이유로 ○○○가 정상영업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출하전표를 제출하였다. (바) 이 밖에도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유류 거래시 윤○○○로부터 받았다는 명함, ○○○의 사업자등록증, 운○○○가 ○○○의 이사로 기재된 법인등기부등본, ○○○의 계좌 사본 등을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동 서류를 언제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출하전표를 보면, 인도지가 청구인이 운영하는 ○○○가 아니라, ○○○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출하자나 인도자란에 ○○○나 ○○○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출하지가 ○○○, 인도지가 ○○○로 기재된 출하전표를 추가로 제출하였으나, 동 출하전표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나) 대금 이체내역 중 기업구매자금 대출의 경우, 지급처가 ○○○라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판매자의 노트 기재내용 및 운반기사의 사실확인서는 임의작성이 가능하다. (다) 조사관서의 조사당시 ○○○는 금융거래를 조작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과의 금융거래도 정상거래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6) 청구인은 2010.11.18.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의 이사 윤○○○의 명함을 거래당시 받았으며, 실제 유류를 구매한 것이 금융증빙 및 출하전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가 중간도매상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여 청구인에게 공급하였기 때문에 출하전표상 청구인이 운영하는 주유소의 상호가 기재되지 않을 수 있고, ○○○가 청구인으로부터 입금받은 유류대금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청구인이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7)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대금의 대부분을 계좌이체한 점, 유류의 경우 중간판매상을 통하여 공급될 경우에는 최초 출하지와 최초 인도지만 기재되고 중간판매자나 최종 인도지는 기재가 생략될 수 있다는 청구주장이 사실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유류를 매입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의 매입액 중 98%, 매출액 중 99%가 위장·가공거래로 확인된 점,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출하전표상의 출하지가 **에너지가 아니라 제3자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대금을 ○○○의 계좌로 입금한 내역이 나타나나, ○○○가 금융자료를 조작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유류를 ○○○로부터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거래과정으로 보아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거래상대방을 확인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