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 발행 출하전표의 진위여부에 대한 확인이 없으므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 보기 어려움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의 진위여부에 대한 확인이 없으므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부가가치세법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현지확인결과보고서 및 확인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에너지로부터 공급가액 1억1,456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조사관서가 ○○○에너지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를 근거로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전체 유류의 물량흐름, 유류입출고내역, 운반자의 운반사실 및 거래대금의 지급내역 등으로 보아 실제 유류의 매입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나, 조사관서의 조사대로 ○○○에너지로부터 유류가 공급되지 않았고, 청구인이 당초 유류 매입시 수취한 출하전표는 매입처에서 회수한 다음 출하장이 ○○○에너지, 인도지가 ○○○주유소로 표기된 출하전표를 재교부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조사관서가 ○○○에너지에 대하여 한 자료상 조사종결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에너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및 적출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 (나) ○○○에너지는 주식회사 ○○○ 및 주식회사 ○○○에 대한 자료상 실행위자로서 구속기소 중인 ○○○에너지의 자료상 조사로 인하여 사업장이 직권 폐업되자 2008.10.1. 조카인 ○○○의 소개로 안면이 있던 ○○○에게 대표자 명의를 제안하여 ○○○에 사업을 개시하였다가 2008.12.26. 자료상 실행위자 ○○○이 검찰에 연행된 후 2009.1.29. 폐업하였고, 석유판매업 등록당시 주식회사 ○○○으로부터 유류저장시설(13,000㎘, ○○○)을 임차하여 석유판매업을 등록 처리하였으나, 사업자등록 이후 저장시설을 사용한 적이 없다는 것을 ○○○으로부터 회신 받았다. (다)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자료상으로 고발한 주식회사 ○○○에너지가 ○○○에너지에게 교부한 237억3,500만원 상당액을 가공매입으로 확정하고,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실물거래 없이 237억3,500만원 상당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74억8,400만원 상당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로 ○○○에너지, 그 명의상 대표자 ○○○을 고발하였다. (라) 청구인은 ○○○에너지 ○○○ 상무와 유류거래를 하여 출하전표 5매를 수취하였으나, 동 출하전표를 ○○○ 상무가 회수하여 간 후 출하장이 ○○○에너지, 인도지가 ○○○로 임의 기재된 출하전표 5매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에너지로부터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공급가액 1억1,456만원 상당의 유류를 실제 공급받고 대금을 ○○○에너지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에너지가 자료상 혐의로 고발되었다는 이유로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며, 실제 유류를 매입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로서 주의 의무를 다한 정상거래라며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통장사본, 판매일보,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석유판매업등록증 등을 제시하였다. (가) 통장사본을 보면, 청구인의 ○○○에서 인터넷 거래에 의하여 ○○○에너지로 2008.10.29. 29,020,500원, 2008.10.30. 25,860,500원, 2008.11.25. 24,040,000원, 2008.11.28. 24,200,500원, 2008.12.24. 22,900,000원이 각각 송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카운터 일보 및 일일정산서를 보면, 2008.10.30. 휘발유 20,000ℓ, 2008.10.31. 경유 20,000ℓ, 2008.11.26. 경유 20,000ℓ, 2008.11.28. 휘발유 20,000ℓ, 2008.12.24. 휘발유 20,000ℓ가 각각 입고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거래대금 지급내역 및 일일정산서 등으로 보아 모처에서 실제 유류의 매입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에너지가 실물공급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조사관서의 조사에 의해 나타나고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청구인이 출하전표의 진위여부에 대하여 확인한 사실이 없으므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