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하는 바, 쟁점토지는 그 양도일 이전에 성토되어 양도당시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함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하는 바, 쟁점토지는 그 양도일 이전에 성토되어 양도당시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 2. (생 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 등기부등본, ○○○도로계획 중1-53호 개설공사 보상계획 통보공문(도로과-19836, 2008.10.20)·토지수용에 대한 보상내역조회에 따른 회신공문(도로과-23549, 2009.11.5), 사업시행자제시액조서(토지) 등의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한 심리자료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인 주민등록등본, 쟁점토지에 대한 항공사진, 농지원부, 농기구사진, 청구인에 대한 ○○○ 매출내역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인정된다. (가)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田)이며 청구인이 2000.3.6. 매매로 취득하여 8년 이상 소유하다가 2009.3.17.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2009.3.18. ○○○시장에게 양도하였는데, ○○○시장은○○○도시계획도로 중1-53호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594,500,000원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1968.10.19. 주민등록이 최초 작성된 이래 쟁점토지 양도시까지 경기도 ○○○에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으며, 적어도 일정기간(○○○으로부터 퇴비 등을 구입한 내역, 제출된 항공사진 등에 의하면 2006년~2008년 인삼 등을 재배하였음) 쟁점토지를 경작하였고 그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이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규정에 의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배우자 ○○○이 대표이사로 있는 ○○○의 사업자등록정보에 의하면, 동 법인은 1985.3.1.부터 스티로폼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그 사업장이 쟁점토지와 연접한 필지인 ○○○ 위치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이 2009년 10월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인근 소매상에게 탐문한 결과 당시 쟁점토지는 흙(자갈 등)으로 메워진 상태이고 농지의 기능을 상실한지 1년 정도가 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도 유선으로 2008년 8월부터 10월까지 흙을 메웠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청구인은 ○○○ 보상계획을 근거로 2008.10.20. 수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쟁점토지를 매립하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토지에 대한 위성사진(http://earth. google.com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촬영시점이 2008.10.2.임)에 의하면 촬영당시 쟁점토지는 이미 농지가 아니라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게 성토된 사실이 인정된다. (라) 한편, 처분청이 2009.3.18. 쟁점토지 수용시 그 이용상황을 전(田)으로 하여 감정한 ○○○ 감정평가시 무엇을 기준으로 그렇게 판단하였는지를 문의한 바, 동 감정평가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는 2008.11.25. 실시하였고 그 당시 인접한 도로보다 1미터 정도 높게 성토되어 있었으나,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부상의 지목인 전과 다르게 인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부상에 따라 전으로 이용상황을 판단하게 되며, 이는 전이 아닌 다른 용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형질변경허가나 농지전용허가 또는 건축허가 등을 득하고 그 내용대로 토지의 이용상황이 변경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회신(DY51001-1, 2010.1.6.)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 쟁점토지에 대한 평가조서에 의하면, 동 감정평가법인은 지목을 전으로 하고 ㎡당 단가 589,000원을 적용하여 589,000,000원으로 쟁점토지를 평가하였다. (나) ○○○도시계획도로 중1-53호 개설공사 보상계획 통보」공문(도로과-19836, 2008.10.20.)에 의하면, ○○○ 2008. 10.20. 청구인 등에게 위 ○○○도시계획도로 중1-53호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구간 내에 편입되는 쟁점토지 등의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2008.12.~2009.6. 보상한다는 내용을 통지하였다. (다) ○○○ 2008.10.24.~10.27. ○○○ 750㎥에 상당한 토사를 반출하여 쟁점토지가 소재하는 ○○○로 반입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4)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및 제5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되, 위 농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하며,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환지처분 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날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을 기준으로 농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하는 바,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그 양도일 이전인 2008년 8월 혹은 2008년 10월에 성토되어 양도당시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와 같은 사실은 쟁점토지 양도일 이전인 2008.11.25.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시 쟁점토지가 이미 1미터 정도 높게 성토되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도 이미 2008.10.24.~27. 쟁점토지로 성토용 토사가 운반되어 성토된 사실 등에 의해서도 확인되며, 청구인 스스로 쟁점토지를 성토한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5항에서 규정한 예외적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를 양도당시 농지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