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받은 공동주택의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0-중-1600 선고일 2010.12.28

상속개시일 이후 아파트 매매가액이 상승하고 있어 상속개시전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음

주 문

○○○세무서장이 2010.2.10. 청구인에게 한 2005.11.4. 상속분 상속세 65,827,410원의 부과처분은

1. 경기도 ○○○호의 상속재산가액을 같은 ○○○호의 매매사례가액(계약일 2005.7.19. 매매가액 8억8,000만원)으로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11.4. 부(父)○○○(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2006.5.3.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상속재산인 경기도 ○○○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은행 부동산 시세 정보표의 시가인 7억2,000만원으로 하는 등 상속재산가액을 1,045,074,000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2008.11.11. 쟁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하여 시가를 기준시가인 448,000천원으로 하고, 피상속인이 모(母)로부터 차입한 채무로 신고한 1억400만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부인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784,133,492원(상속세 과세미달)으로 하는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쟁점아파트 를 같은 동 602호(이하 “매매사례①아파트”라 한다)의 매매가액(9억7,500만원, 계약일 2006.3.24.)이 쟁점아파트의 시가라는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매매사례①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인 9억7,500만원으로 하여 2010.2.10. 청구인에게 2005.11.4. 상속분 상속세 65,827,4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 당시 국토해양부 아파트 실거래가액 공시가 없었고 다른 어떤 곳에서도 매매정보 등을 얻을 수 없었으며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기준시가도 동일하지 않은 매매사례①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채택한 것은 유사성, 거래시세, 기준시가, 계약일자, 매매가액 등을 고려한 것도 아니므로 기준시가로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설령, 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산정한다면 매매사례①아파트보다 상속개시일로부터 34일이나 가까운 날에 거래한 경기도 ○○○(이하 “매매사례②아파트”라 한다)의 매매가액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함이 타당하다.

(2) 상속세 신고시 공제한 쟁점채무는 피상속인이 모친인 ○○○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으로 청구인이 할머니에게 동 금액을 상환한 사실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은 상속개시 당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납부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아파트의 상속당시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매매사례①아파트가 매매사례②아파트보다 공시지가가 1,000만원 더 낮은 점과 상속개시일 6개월 내에 해당하는 가액이므로 매매사례①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채무는 2008년 11월 상속세 조사시 부인된 것으로 불복청구기한(90일)이 경과되어 불복대상이 아니다.

(3)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그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 외에도, 세법상의 신고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그 이자액 상당의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회수보전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아파트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이 적정한지 여부

② 쟁점채무를 부인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및 쟁점채무의 인정 여부

③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생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단서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물을 제외한다)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제78조【가산세 등】

② 세무서장 등은 제70조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2) 상속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 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 평가서를 작성한 날 (3)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경정 등의 효력】

①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5조【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4) 부 칙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정 등의 효력에 대한 적용례】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사망으로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상속재산인 쟁점아파트를 ○○○은행 부동산 시세 정보표의 시가인 7억2,000만원으로 하는 등 상속재산가액을 1,045,074,000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하여 시가를 기준시가로 하고 청구인이 상속개시 당시 채무로 신고한 쟁점채무를 부인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784,133,492원(상속세 과세미달)으로 하는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가 매매사례①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상속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나)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2008년 10월)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은행 부동산 시세 정보표의 시가인 7억2,000만원으로 신고하였으나, 매매사례를 검토한 바 동일 평형 및 기준시가 동일한 아파트를 양도한 사례가 없어 기준시가(448,000천원)로 결정하고 채무액 중 피상속인이 어머니로부터 차용한 쟁점채무는 가족간의 소비대차로 부인(상환증빙 없음)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다) 쟁점아파트와 매매사례①·②아파트의 위치, 면적, 기준시가 등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쟁점아파트 및 매매사례아파트 현황○○○ (라) ○○○은행이 발표한 쟁점아파트의 시세변동표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아파트의 시세변동표○○○ (마)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상속세를 조사하면서 청구인이 상속개시 당시 채무로 신고한 쟁점채무를 가족간의 소비대차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이를 부인한 후 2008.11.11.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발송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위 사실관계를 근거로 쟁점아파트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이 적정하게 평가되었는지(쟁점①)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 당시에는 국토해양부 아파트 실거래가액 공시가 없었고 다른 어떤 곳에서도 매매정보 등을 얻을 수 없었으므로 기준시가로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면서 설령, 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산정한다면 매매사례①아파트보다 상속개시일로부터 34일이나 가까운 날에 거래한 매매사례②아파트 매매가액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2003년말에 개정된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세에 대하여 완전포괄주의를 규정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격 이외에도 당해 재산과 면적ㆍ종류ㆍ용도ㆍ종목이 동일 또는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액 등도 시가로 볼 수 있도록 하였고, 이는 당해 재산과 면적ㆍ종류ㆍ용도ㆍ종목이 동일 또는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있음에도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국심○○○ 2005.7.4. 같은 뜻임)인 바, 이 건의 경우 쟁점아파트와 매매사례②아파트는 공시지가가 동일하고 상속일과 매매계약일의 차이가 매매사례①아파트 보다 적어 유사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위 <표2>에서 보듯이 2005년말~2006년은 아파트 시세가 상승하는 시기로 상속개시일 이후 아파트 매매가액이 상승하고 있어 상속개시전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매매사례②아파트가 매매사례①아파트 보다 유사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매매사례②아파트의 매매가격으로 평가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채무를 부인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와 쟁점채무를 인정할 수 있는지(쟁점②)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이 모친으로부터 차용한 후 청구인이 동 금액을 상환한 사실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과세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불복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에 당초 처분을 감액시키는 경정처분을 당한 자는 그 경정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감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불복을 제기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증액경정처분의 경우 그 경정처분에 의하여 그의 권리·이익이 침해당하였다고 할 수 있어 증액된 세액의 범위내에서 불복청구의 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국심 ○○○ 2003.10.18. 같은 뜻임) 쟁점채무에 대하여도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다만, 쟁점채무는 피상속인이 어머니로부터 차용한 채무로서 가족간의 소비대차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어머니에게 쟁점채무를 실제 상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판단된다.

(3) 마지막으로,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쟁점③)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은 상속세 신고당시에는 불가능한 의무부과에 따른 것으로 납부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쟁점아파트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이 가산세를 과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라고 관련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그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 외에도, 세법상의 신고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그 이자액 상당의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회수보전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는 것(국심○○○, 2001.1.18. 참조)이므로 청구인이 무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