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과수원을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0-중-1598 선고일 2010.12.29

현장조사시 과수원은 농작물을 지은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조사된 점, 인근 주민들의 진술, 청구인의 2001년부터 현재까지 부동산 관련업에 종사하였던 이력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80%이상을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7.31. 취득한 ○○○ 전 10,58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외 2필지를 2007.2.5. 양도하고 위 토지가 사업용토지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하여 2007.4.30.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2009.9.15.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34,071,0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14. 이의신청을 거쳐 2010.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 중 5,620㎡는 청구인이 오○○○에게 무상임대하여 이 부분이 비사업용토지라는 사실은 인정하나, 나머지 4,965㎡(이하 “쟁점과수원”이라 한다)는 청구인이 친환경·유기농법으로 직접 경작하였는데 수확한 과실은 상품가치도 별로 없고 수확량도 많지 아니하여 가족과 친지·동료들에게 나누어 주는 등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에서 현지 확인한 바, 쟁점과수원은 농사를 짓지 아니하여 묵힌 토지로써 풀이 사람 키 정도 자라 들어갈 수 없는 형편이라고 신○○○은 진술하였고, 인삼경작자 오○○○은 청구인의 경작여부를 확인한 바, 과수원을 농사짓지 아니하고 묵혀두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은 친환경·유기농법으로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목적이라면 농법을 배워 장기간 보유하면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 것임에도 청구인은 쟁점과수원을 2년 6개월만 보유하여 1,133백만원의 양도차익을 남기고 양도한 점, 2001년부터 현재까지 부동산 관련업을 하면서 2005년~2006년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1,425백만원의 수입금액이 발생한 점, 쟁점과수원 보유기간 중 ○○○으로 전출하여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한 점으로 보아 쟁점과수원을 청구인이 자경하지 아니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과수원을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 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 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농지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6여년 동안 공직에 종사하다가 퇴직하여 부동산관련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3~4명이 동업형식으로 같이 하면서 농사일에 종사하였으며, 쟁점과수원은 사과나무·황도복숭아나무가 심어져 있는 토지로 당초 오○○○과 신○○○은 청구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으나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청구시 “청구인이 쟁점과수원에 가끔 오는 것을 확인”한다고 하였고, 상식으로 판단한다 하여도 청구인의 부동산사무소에서 도보로 10여분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과수원에 수확량이 많든 적든 잘익은 과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일을 채취하지 아니하였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증거자료로 오○○○외 5인의 사실확인서, 현장사진, 등기부 등본 등을 제출하고 있다.

(2) 처분청직원이 현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당초 1/3은 사과 과수원이고 2/3는 인삼밭이었으나 청구인이 위 토지를 매수한 후 인삼과 사과나무를 모두 캐내어 현재의 토지형태로 만든 후 별다른 경작을 하지 아니하고 보유하다가 바로 양도하였다고 조사된 사실 및 쟁점과수원은 당초 신○○○이 경작하던 과수원인데 청구인이 쟁점과수원을 취득한 이후에는 쟁점과수원을 농사를 짓지 아니하고 묵혔으며 풀이 사람 키 정도 자라 들어갈 수 없는 형편이었다고 신○○○이 진술한 사실과 인삼경작자 오○○○에게 청구인의 경작여부를 확인한 바, 청구인이 쟁점과수원을 농사짓지 아니하고 묵혀두었다고 진술한 사실 등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친환경·유기농법으로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목적이라면 농법을 배워 장기간 보유하면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 방법임에도 청구인은 쟁점과수원을 2년 6개월만 보유하여 양도차익을 남기고 양도한 사실과 청구인은 2001년부터 현재까지 부동산 관련업에 종사한 사실 및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에도 충청남도 아산으로 전출하여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한 사실 등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처분청 현장조사시 쟁점과수원은 이미 양도되었으나 나무는 모두 뽑혀져 방치된 상태로 농작물을 지은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조사된 점, 인근 주민들이 쟁점과수원은 농사를 짓지 아니하여 묵힌 토지라고 진술한 점, 청구인은 2001년부터 현재까지 부동산 관련업에 종사하였던 점 등을 미루어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80%이상을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