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조사시 과수원은 농작물을 지은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조사된 점, 인근 주민들의 진술, 청구인의 2001년부터 현재까지 부동산 관련업에 종사하였던 이력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80%이상을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현장조사시 과수원은 농작물을 지은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조사된 점, 인근 주민들의 진술, 청구인의 2001년부터 현재까지 부동산 관련업에 종사하였던 이력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80%이상을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 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청구인은 26여년 동안 공직에 종사하다가 퇴직하여 부동산관련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3~4명이 동업형식으로 같이 하면서 농사일에 종사하였으며, 쟁점과수원은 사과나무·황도복숭아나무가 심어져 있는 토지로 당초 오○○○과 신○○○은 청구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으나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청구시 “청구인이 쟁점과수원에 가끔 오는 것을 확인”한다고 하였고, 상식으로 판단한다 하여도 청구인의 부동산사무소에서 도보로 10여분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과수원에 수확량이 많든 적든 잘익은 과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일을 채취하지 아니하였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증거자료로 오○○○외 5인의 사실확인서, 현장사진, 등기부 등본 등을 제출하고 있다.
(2) 처분청직원이 현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당초 1/3은 사과 과수원이고 2/3는 인삼밭이었으나 청구인이 위 토지를 매수한 후 인삼과 사과나무를 모두 캐내어 현재의 토지형태로 만든 후 별다른 경작을 하지 아니하고 보유하다가 바로 양도하였다고 조사된 사실 및 쟁점과수원은 당초 신○○○이 경작하던 과수원인데 청구인이 쟁점과수원을 취득한 이후에는 쟁점과수원을 농사를 짓지 아니하고 묵혔으며 풀이 사람 키 정도 자라 들어갈 수 없는 형편이었다고 신○○○이 진술한 사실과 인삼경작자 오○○○에게 청구인의 경작여부를 확인한 바, 청구인이 쟁점과수원을 농사짓지 아니하고 묵혀두었다고 진술한 사실 등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친환경·유기농법으로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목적이라면 농법을 배워 장기간 보유하면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 방법임에도 청구인은 쟁점과수원을 2년 6개월만 보유하여 양도차익을 남기고 양도한 사실과 청구인은 2001년부터 현재까지 부동산 관련업에 종사한 사실 및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에도 충청남도 아산으로 전출하여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한 사실 등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처분청 현장조사시 쟁점과수원은 이미 양도되었으나 나무는 모두 뽑혀져 방치된 상태로 농작물을 지은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조사된 점, 인근 주민들이 쟁점과수원은 농사를 짓지 아니하여 묵힌 토지라고 진술한 점, 청구인은 2001년부터 현재까지 부동산 관련업에 종사하였던 점 등을 미루어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80%이상을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