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전 대표자가 횡령한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사건번호 조심-2010-중-1595 선고일 2010.08.25

전 대표자가 횡령한 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경우 청구법인에게 납세의무가 적법하게 성립・확정되었으므로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청구법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2.10.15. 개업한 이래 서비스업(골프장, 골프연습장 운영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처분청은 2009년 9월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전 대표이사 ○○○이 회원보증금 1,182,207,500원(2004년 500,000,000원, 2005년 251,000,000원, 2006년 391,207,500원, 2007년 40,000,000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을 각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각 귀속연도에 대표이사 ○○○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9.12.1.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나. 청구법인이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대상이 된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10.2.9.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4건 합계 416,811,750원(2004년 귀속분 178,152,200원, 2005년 귀속분 87,874,690원, 2006년 귀속분 139,839,410원, 2007년 귀속분 10,945,4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전 대표자 ○○○이 주식 100%를 소유하여 독단적으로 회계를 관리하면서 회원보증금 등을 개인적으로 수령하여 법인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지급금으로 계상하고 임의로 사용하여 결과적으로 회원 기타 채권자 등에게 손실을 끼치게 되어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이 채권자 등의 독촉과 검찰수사 등으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하기가 어려워 보유주식 전부를 ○○○에게 양도하고 대표이사에서 물러나자, ○○○으로부터 주식을 인수한 뒤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사업을 계속 영위하려 하였으나, 회원들의 회원보증금 반환요구 및 비상대책위원회와의 충돌발생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의 운영이 어렵게 되자 회생신청을 하여 법정관리인으로 ○○○이 선임되어 지금까지 운영 중에 있다. 전 대표자인 ○○○의 횡령금액은 검찰수사과정에서 일부가 밝혀졌으나, 형사처벌 이후에도 계속하여 회원보증금 채권자들이 나타나서 청구법인이 채권신고를 받고 있으며, 처분청의 세무조사시에도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나, 2010.3.17. 최종 회생계획안이 법원에 수정제출되어 손해배상채권이 확정되었고, 전 대표자 ○○○이 사임한 후 청구법인은 회생절차를 진행 중이며 횡령금액 등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확정하고 회수절차에 착수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서 쟁점금액은 사외에 유출된 것이 아니므로 유보로 소득처분을 하여야 한다.

(2) 설사, 쟁점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이미 사임한 전 대표자의 근로소득세 상당액을 잘못이 없는 청구법인에게 부담지우는 것은 법인의 사유재산에 관한 이용·수익·처분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등의 결과를 초래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전 대표자 ○○○은 2004사업연도부터 2008사업연도까지 주식 100%를 소유하고 법인의 회계를 독단적으로 관리하며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자에 해당하고, ○○○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회원보증금 등을 개인적으로 수령하여 법인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가지급금으로 계상하고 임의로 사용하였음이 법원 판결문 및 세무조사결과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횡령한 쟁점금액은 대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유보로 소득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2) 또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신고·납부의무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도달된 때에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는 것이므로 쟁점금액이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이상 청구법인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내용인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법인의 전 대표자가 횡령한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2) 쟁점금액에 대한 상여처분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의 부담자가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청구법인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제135조【근로소득지급시기의 의제】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5)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이하 생략)

② 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② 다음 각호의 국세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경정결의서, 조사복명서, 법원 판결문, 국세청 전산자료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02.10.15. 개업하여 2003년 4월부터 2004년 9월까지 ○○○ 에 골프연습장 및 부대시설을 건설하여 2013년까지 동 시설을 사용한 후 기부채납을 하기로 약정하고 2004.7.1.부터는 골프연습장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로부터 업무에 대한 관리와 감사를 받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09.1.23. 대표이사를 ○○○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 대한 부채의 상환 및 회원보증금의 상환 문제가 발생하여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였고, 2009.5.8. 회생절차개시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을 받아 법정관리인으로 ○○○이 선임되어 관리하고 있으며, 세무조사일(2009년 9월) 현재 청구법인은 법정관리 중에 있고, 회원보증금에 대한 법인과 회원 간의 채권·채무가 확정되지 아니한 가운데 ‘조사확정재판’이 진행 중이다. (다) 청구법인의 사업 개업일(2002.10.15.)부터 2009.1.23.까지 대표이사를 지낸 ○○○은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1심에서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인천지방법원 ○○○ 2009.2.17.), 항소심(서울고등법원 ○○○ 2009. 5.20.)에서는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판결문에 의하면, ○○○은 2004사업연도부터 2007사업연도까지 청구법인의 회원보증금 중 일부를 개인의 예금계좌로 인출하거나 당해 예금계좌로 직접 입금하게 하여 주식인수대금의 명목으로 사용하는 등 횡령하였고, 횡령금액의 일부는 가지급금 및 가수금반제 계정으로 회계처리를 하였으며, ○○○은 2003.5.23.부터 2008.10.11.까지 대표이사로서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자금의 관리를 비롯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였던 자로 2004.2.13.부터 2007.12.26.까지 청구법인의 자금 중 1,182,207,500원(쟁점금액)을 횡령한 것으로 판결되어 있다. (라) 처분청은 ① 당시 대표자 ○○○이 직접 횡령한 금액은 익금산입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② 횡령금액 중 가지급금계정으로 회계처리한 금액은 손금산입하여 유보로 소득처분하며, ③ 횡령금액 중 회원보증금으로 처리하지 아니한 금액은 익금산입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하며 회원보증금으로 손금산입하여 유보로 소득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법인의 주주 및 지분의 변동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2) 청구법인은 전 대표자 ○○○이 주식 100%를 소유하여 독단적으로 회계를 관리하면서 회원보증금 등을 개인적으로 수령하고도 법인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여 형사처벌을 받았고, 보유주식 전부를 ○○○에게 양도하고 대표이사에서 물러났으나, 정상적인 사업의 운영이 어렵게 되자 법원에 회생신청을 하여 법정관리인으로 ○○○이 선임되어 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쟁점금액 등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확정하고 회수절차에 착수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쟁점금액은 사외에 유출된 것이 아니므로 유보로 소득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 여기서 횡령한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로 하지 이니한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횡령의 주체인 대표이사 등의 법인 내에서의 실질적인 지위 및 법인에 대한 지배 정도, 횡령행위를 하게 된 경위 및 횡령 이후의 법인의 조치 등을 통하여 그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대표이사 등과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인지 여부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 2008.11.13. 판결 등 참조). (나) 다만, 법인의 대표이사(보유한 지분이 없거나 고용사장) 등의 법인자금의 횡령에 대하여는 동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피용인에 해당하며, 법인이 횡령 등의 불법행위를 묵인하거나 또는 추인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법인이 그 횡령사실을 알게 된 직후부터 권리행사에 착수하여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등을 확보하였을 경우, 법인이 횡령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횡령금 상당액의 자산이 횡령당시 곧바로 사외에 유출되었다고 보기는 사실상 어렵다 할 것이나(대법원 ○○○ 2008.11.13. 판결 참조), 법인의 대표이사 등의 임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의 수익을 사외에 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금액 중 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사실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당초부터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여 내지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포함되며, 나중에 법인이 임원 등을 상대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등 횡령금액의 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하여 달리 소득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은 이 건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2004~2007사업연도)에 등기된 대표이사이며 청구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대표이사 본래의 권한인 대내적인 업무집행권과 대외적인 대표권을 행사하는 등 청구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단순한 피용자로 볼 수 없고, ○○○이 횡령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사실이 분명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을 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또한, 청구법인은 이미 사임한 전 대표자의 근로소득세 상당액을 잘못이 없는 청구법인에게 부담지우는 것은 법인의 사유재산에 관한 이용·수익·처분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21조 제2항 제1호에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2조 제2항 제3호에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소득세법제135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2조 제2항은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위 규정에 의하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과세관청이 당해 법인에 대하여 부과처분 등의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 동 통지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과세관청의 당해 법인에 대한 인정상여처분 및 이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외형적으로는 통지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그 실질은 법인에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확정시키는 처분이라 할 수 있는 바,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전 대표자인 ○○○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에게 납세의무가 적법하게 성립·확정되었으므로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청구법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