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을 실지로 지배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을 실지로 지배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1. 이의신청을 거쳐 2010.4.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은 체납법인의 전무로서 자금관리 및 교육업무를 담당하였고, 관계회사인 ○○○(청구인들 및 ○○○이 주식 100%를 소유)로부터 사업소득 46,180천원 및 근로소득 3,000천원을 수령하였으며, ○○○은 체납법인의 본부장으로서 체납법인으로부터 사업소득 56,280천원, ○○○로부터 사업소득 72,247천원을 수령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들과 ○○○은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을 실지로 지배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과 ○○○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1) 체납법인은 2008사업연도 법인세 1,119,529,640원을 체납하였고,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체납법인을 조사하여 청구인들과 ○○○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들과 ○○○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서 실지 지배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아래 (가) ~ (라)와 같다. (가) 대구지방국세청장의 조사내용 통보서에는 ‘2008사업연도 법인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실지 경영자인 ○○○과 특수관계자인 청구인들의 출자지분이 위 <표1>과 같이 100%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의거 각각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통보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의 문답서에는 체납법인의 실지 경영주는 ○○○이고, ○○○은 전무직책으로 자금관리를 책임지고 직원들의 교육을 담당하였으며, ○○○은 본부장 직책으로 부동산 등기·등록 및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였다. 체납법인의 자본금 납입은 관계회사인 ○○○의 잉여자금으로 납입하였고, 출자지분 명의를 직원의 명의로 한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현행법상 불리한 점이 많아서 직원의 명의로 하였다. 직원 ○○○ 명의의 주식 3,000주(30%)와 며느리 ○○○ 명의의 주식 1,000주(10%)를 합친 4,000주(40%)의 실지 소유자는 ○○○ 명의의 주식 3,500주(35%)의 실지 소유자는 ○○○ 전무이며, ○○○의 주식 중 2,500주(25%)의 실지 소유자는 ○○○ 본부장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의 제2차납세의무자 조사서에는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은 아래 <표2>와 같고, 대구지방국세청장이 실시한 주식변동조사 결과, 실지 주주별 보유지분이 위 <표1>과 같이 확인되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따라 ○○○에 대하여 출자자의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하고자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라) 청구인들에 대한 소득조회 결과서에는 2008년도에 ○○○은 관계회사인 ○○○로부터 사업소득 46,180천원 및 근로소득 3,000천원을 수령하였고, ○○○은 체납법인으로부터 사업소득 56,280천원, ○○○로부터 사업소득 72,247천원을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 (가) ~ (나)와 같다. (가) 2009.12.16. 체납법인의 직원 ○○○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은 2008.4.3. 체납법인 설립시 출자지분 3,500주(@5,000원)를 취득하였으며, 취득시 설립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명의를 빌려주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2009.10.19. ○○○ 작성한 확인서에는 ○○○은 2009.6.15. ~ 2009.10.19까지 127일간 뇌경색, 이완성편마비, 고협압성심장병으로 입원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실지 주주가 아니어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대구지방국세청장의 체납법인에 대한 조사시 작성된 ○○○의 문답서에 의하면, ○○○은 체납법인의 출자지분을 직원 명의로 한 이유는 과점주주가 되면 현행법상 불리한 점이 많아서 직원 명의로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직원 ○○○ 명의의 주식 3,000주(30%)와 며느리 ○○○ 명의의 주식 1,000주(10%)를 합친 4,000주(40%)의 실지 소유자는 ○○○이며, 직원 ○○○ 명의의 주식 3,500주(35%)의 실지 소유자는 ○○○ 전무이고, ○○○의 주식 중 2,500주(25%)의 실지 소유자는 ○○○ 본부장이다고 진술하는 등 청구인들의 출자지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들과 ○○○은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을 뿐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실지로 체납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 25%)하고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은 체납법인의 전무로서 자금관리 및 교육업무를 담당하였고, 관계회사인 ○○○로부터 사업소득 46,180천원 및 근로소득 3,000천원을 수령하였으며, ○○○은 체납법인의 본부장으로서 체납법인으로부터 사업소득 56,280천원, ○○○로부터 사업소득 72,247천원을 수령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들과 ○○○은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을 실지로 지배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