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중-1594 선고일 2010.09.14

청구인은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을 실지로 지배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에서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던 주식회사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2008사업연도 법인세 1,119,529,640원을 체납하였다.
  • 나. 대구지방국세청장(체납법인의 전 주소지 관할 청장)은 2009년 11월 체납법인을 조사하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과 아버지 ○○○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아래 <표1>과 같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들과 ○○○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서 실지 지배한 것으로 보아 2009.12.30.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주식지분의 비율대로 계산하여 ○○○에게 391,835,350원, ○○○에게 279,882,380원, ○○○에게 447,811,910원을 납부통지하였다.

○○○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1. 이의신청을 거쳐 2010.4.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바가 없고, 체납법인의 주금납입도 실지로 청구인의 아버지 ○○○이 100% 납입하였으며, 대구지방국세청장의 조사시 청구인들의 지분으로 진술한 부분은 ○○○이 주식회사의 특징을 이해하지 못하고 개인회사로 오인하여 이익금이 많이 생기면 그 비율만큼 특별수당을 주겠다는 의미일 뿐 청구인들이 그 비율만큼 실지 주주라는 의미는 아니고,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거나 경영을 지배한 사실이 없으며, 체납법인의 실지 지배자인 ○○○과 생계를 같이한 바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대구지방국세청장의 체납법인에 대한 조사시 작성된 문답서에 의하면, ○○○은 청구인들의 출자지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체납법인의 출자지분을 직원 명의로 한 이유는 과점주주가 되면 현행법상 불리한 점이 많아서 직원 명의로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들과 ○○○은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을 뿐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실지로 체납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 25%)하고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은 체납법인의 전무로서 자금관리 및 교육업무를 담당하였고, 관계회사인 ○○○(청구인들 및 ○○○이 주식 100%를 소유)로부터 사업소득 46,180천원 및 근로소득 3,000천원을 수령하였으며, ○○○은 체납법인의 본부장으로서 체납법인으로부터 사업소득 56,280천원, ○○○로부터 사업소득 72,247천원을 수령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들과 ○○○은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을 실지로 지배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과 ○○○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을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중 주식보유 비율에 해당하는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은 2008사업연도 법인세 1,119,529,640원을 체납하였고,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체납법인을 조사하여 청구인들과 ○○○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들과 ○○○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서 실지 지배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아래 (가) ~ (라)와 같다. (가) 대구지방국세청장의 조사내용 통보서에는 ‘2008사업연도 법인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실지 경영자인 ○○○과 특수관계자인 청구인들의 출자지분이 위 <표1>과 같이 100%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의거 각각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통보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의 문답서에는 체납법인의 실지 경영주는 ○○○이고, ○○○은 전무직책으로 자금관리를 책임지고 직원들의 교육을 담당하였으며, ○○○은 본부장 직책으로 부동산 등기·등록 및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였다. 체납법인의 자본금 납입은 관계회사인 ○○○의 잉여자금으로 납입하였고, 출자지분 명의를 직원의 명의로 한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현행법상 불리한 점이 많아서 직원의 명의로 하였다. 직원 ○○○ 명의의 주식 3,000주(30%)와 며느리 ○○○ 명의의 주식 1,000주(10%)를 합친 4,000주(40%)의 실지 소유자는 ○○○ 명의의 주식 3,500주(35%)의 실지 소유자는 ○○○ 전무이며, ○○○의 주식 중 2,500주(25%)의 실지 소유자는 ○○○ 본부장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의 제2차납세의무자 조사서에는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은 아래 <표2>와 같고, 대구지방국세청장이 실시한 주식변동조사 결과, 실지 주주별 보유지분이 위 <표1>과 같이 확인되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따라 ○○○에 대하여 출자자의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하고자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라) 청구인들에 대한 소득조회 결과서에는 2008년도에 ○○○은 관계회사인 ○○○로부터 사업소득 46,180천원 및 근로소득 3,000천원을 수령하였고, ○○○은 체납법인으로부터 사업소득 56,280천원, ○○○로부터 사업소득 72,247천원을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 (가) ~ (나)와 같다. (가) 2009.12.16. 체납법인의 직원 ○○○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은 2008.4.3. 체납법인 설립시 출자지분 3,500주(@5,000원)를 취득하였으며, 취득시 설립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명의를 빌려주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2009.10.19. ○○○ 작성한 확인서에는 ○○○은 2009.6.15. ~ 2009.10.19까지 127일간 뇌경색, 이완성편마비, 고협압성심장병으로 입원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실지 주주가 아니어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대구지방국세청장의 체납법인에 대한 조사시 작성된 ○○○의 문답서에 의하면, ○○○은 체납법인의 출자지분을 직원 명의로 한 이유는 과점주주가 되면 현행법상 불리한 점이 많아서 직원 명의로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직원 ○○○ 명의의 주식 3,000주(30%)와 며느리 ○○○ 명의의 주식 1,000주(10%)를 합친 4,000주(40%)의 실지 소유자는 ○○○이며, 직원 ○○○ 명의의 주식 3,500주(35%)의 실지 소유자는 ○○○ 전무이고, ○○○의 주식 중 2,500주(25%)의 실지 소유자는 ○○○ 본부장이다고 진술하는 등 청구인들의 출자지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들과 ○○○은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을 뿐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실지로 체납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 25%)하고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은 체납법인의 전무로서 자금관리 및 교육업무를 담당하였고, 관계회사인 ○○○로부터 사업소득 46,180천원 및 근로소득 3,000천원을 수령하였으며, ○○○은 체납법인의 본부장으로서 체납법인으로부터 사업소득 56,280천원, ○○○로부터 사업소득 72,247천원을 수령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들과 ○○○은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을 실지로 지배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