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상 폐업 전에 양도한 건물은 간주공급이 아닌 재화의 실질적 공급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0-중-1589 선고일 2010.11.11

부동산임대 사업을 영위하는 기간 중에 사업용 건물을 양도하고 폐업신고를 하였더라도 건물 임차인이 폐업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영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양도한 건물은 재화의 실질적 공급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74.1.1.부터 ○○○에게 쟁점건물을 양도하고,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건물 공급 관련 부분을 과세표준에 반영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김○○○의 쟁점건물 양도 관련 부가가치세 무신고에 따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건물의 양도가부가가치세법제6조 소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고, 김○○○이 쟁점건물의 양도대가로 실제 수령한 1,45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한 다음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율(30%)을 적용하여, 2010.2.18. 김○○○의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2,244,150원에 납세의무승계를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물은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재화이지만 매매당시부터 철거가 전제로 되었으며, 실제로도 양수인 ○○○가 쟁점건물을 철거하고 인근 부동산까지 매수하여 지하 5층 지상 7층의 건물○○○을 신축한 점, 철거가 예정된 쟁점건물이 양도시점 이후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더 이상 제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쟁점건물은부가가치세법제6조 제4항 소정의 폐업시 잔존재화로서 청구인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건물의 양도를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건물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시점이 김○○○와 토지의 소유자(청구인)가 다르고 매매계약서상 건물의 매매대금이 토지와 동일지분으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며, 매매대금이 청구인의 통장으로 입금되어 양도 당시 건물가치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이 건 양도는 사업용 자산인 재화의 공급으로 폐업일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폐업일 이후에 공급시기가 도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건물의 양도를 사업용 자산인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제17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를 제외한다)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9조【거래시기】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7. 법 제6조 제4항의 경우에는 폐업하는 때 제49조【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하는 때에는 2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5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 - ──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시가 100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폐업일의 기준】① 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 다만,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고 회생절차를 진행중인 내국법인인 사업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부터 25일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그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잔여재산가액확정일(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할 수 있다.

②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4)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김○○○은 1987.12.5. 쟁점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2006.11.23.양도하였으며, 1974.1.1. 부동산임대업으로 개업하여 2006.11.23. 폐업하였다. (나) 쟁점건물 소재 토지 소유자인 청구인과 쟁점건물의 소유자인 김○○○와 쟁점건물 소재 토지(292.9㎡) 및 쟁점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29억원으로 하였는데, 매매대금은 동일한 지분으로 청구인과 김○○○의 계좌로 14억5천만원이 지급되었다. (다) 쟁점건물의 임차인들 중 음○○○는 2007년 3월말까지 이주하기로 이주확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쟁점건물의 양수인 ○○○는 2007.9.21. 쟁점건물을 철거하여 건축물대장상 말소등록을 하였고, 이후 쟁점건물 및 인근 부동산 지상에 대형 쇼핑몰을 신축하였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1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 의하면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고,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휴업(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고 규정하였는데, 그 취지는 폐업 전에 공급받을 자와 공급가액이 정해져서 부가가치세의 과세가 가능한 경우 당사자 간의 실지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취득하여 약 20년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14억5천만원의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하였는데, 쟁점건물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시점이 청구인이 부동산임대 사업을 폐업하기 전인 점,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양도한 이후에도 일부 임차인들이 계속하여 영업을 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기간 중에 쟁점부동산을 공급하였으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건물 양도가 사업용 자산의 양도로서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1항 소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본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