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 사업을 영위하는 기간 중에 사업용 건물을 양도하고 폐업신고를 하였더라도 건물 임차인이 폐업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영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양도한 건물은 재화의 실질적 공급에 해당함.
부동산임대 사업을 영위하는 기간 중에 사업용 건물을 양도하고 폐업신고를 하였더라도 건물 임차인이 폐업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영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양도한 건물은 재화의 실질적 공급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제17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를 제외한다)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9조【거래시기】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7. 법 제6조 제4항의 경우에는 폐업하는 때 제49조【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하는 때에는 2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5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 - ──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시가 100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폐업일의 기준】① 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 다만,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고 회생절차를 진행중인 내국법인인 사업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부터 25일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그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잔여재산가액확정일(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할 수 있다.
②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4)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김○○○은 1987.12.5. 쟁점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2006.11.23.양도하였으며, 1974.1.1. 부동산임대업으로 개업하여 2006.11.23. 폐업하였다. (나) 쟁점건물 소재 토지 소유자인 청구인과 쟁점건물의 소유자인 김○○○와 쟁점건물 소재 토지(292.9㎡) 및 쟁점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29억원으로 하였는데, 매매대금은 동일한 지분으로 청구인과 김○○○의 계좌로 14억5천만원이 지급되었다. (다) 쟁점건물의 임차인들 중 음○○○는 2007년 3월말까지 이주하기로 이주확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쟁점건물의 양수인 ○○○는 2007.9.21. 쟁점건물을 철거하여 건축물대장상 말소등록을 하였고, 이후 쟁점건물 및 인근 부동산 지상에 대형 쇼핑몰을 신축하였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1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 의하면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고,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휴업(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고 규정하였는데, 그 취지는 폐업 전에 공급받을 자와 공급가액이 정해져서 부가가치세의 과세가 가능한 경우 당사자 간의 실지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취득하여 약 20년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14억5천만원의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하였는데, 쟁점건물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시점이 청구인이 부동산임대 사업을 폐업하기 전인 점,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양도한 이후에도 일부 임차인들이 계속하여 영업을 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기간 중에 쟁점부동산을 공급하였으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건물 양도가 사업용 자산의 양도로서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1항 소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본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