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1주택을 소유하고, 배우자가 겸용주택의 지분권을 소유한 경우 배우자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본인의 주택양도에 있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함
본인이 1주택을 소유하고, 배우자가 겸용주택의 지분권을 소유한 경우 배우자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본인의 주택양도에 있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괄호 생략)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괄호 생략)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5.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괄호 생략)을 말한다. (단서 생략)
(1) 쟁점겸용주택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4.1.7. 청구인의 배우자 ○○○이 공유지분 1544.4분의 864.864, ○○○이 1544.4분의 679.536를 각 취득하였다가, 1994.5.30. ○○○ 공유지분이 상속으로 ○○○로 이전되었으며, 2010.3.31. 공유물 분할등기되었음이 확인된다.
(2) 건축물 대장 등에 의하면, 쟁점겸용주택은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평슬래브 지붕 6층으로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으로, 세부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에 의하면,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쟁점겸용주택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가 공유자 ○○○(배우자)과 ○○○에게 부과되고 이를 완납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가 2009.5.20. 작성한 확인서는, 쟁점겸용주택의 계단 중심 좌측으로 5층 주택(96.33㎡), 6층 주택(98.28㎡)은 공부상 공동소유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본인의 소유이며 현재 본인은 6층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배우자 및 ○○○가 1999.5.3. 중소기업은행 앞으로 작성한 위치확인동의서에는, 공유지분 위치에 청구인 배우자와 ○○○의 토지 소유 위치가 구분 표시되어 있고, 건물의 경우 계단 좌측은 ○○○, 우측은 청구인 배우자 소유지분으로 표시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배우자 ○○○과 ○○○ 간에 작성된 부동산(건물) 분할 약정서(1994.3.15)에는, 쟁점겸용주택 건물은 지하1층 지상6층 건물로 공동명의로 소유권 지분등기가 되어 있으나 추후 공유물 분할하기로 하고, 건물 소유권 및 관리는 건물 정면에서 계단중심으로 좌측을 ○○○ 지분 1544.4분의 679.536을 소유하고(5, 6층 주택포함) 우측을 ○○○ 지분 1544.4분의 864.864를 소유 관리한다고 되어 있다.
(5) 살피건대,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각각의 지분권자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주택수를 계산하는 것이고(조심2009서2092, 2009.7.17. 참고),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다주택 중과 여부를 판단시 공부상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내용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제시한 분할약정서, 위치확인동의서 등에 의해 공유자들 간에 쟁점겸용주택 분할 또는 별도 구분관리에 관하여 내부적인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는 볼 수 있겠으나, 그 약정한 시점이 1994년 및 1999년으로 2008.5.13. 양도주택 양도당시까지 그러한 약정이 지속되었는지 불분명하고, 이러한 내부적인 약정은 등기를 통해 대외적으로 명확하게 될 것이어서 공유자 간의 합의에 의한 공유물 분할등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을 것이므로, 제시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양도주택 양도당시에 청구인 배우자가 쟁점겸용주택의 공유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지방세도 공유자별로 구분하여 과세되지 아니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