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교환할 때 작성된 물물교환내역을 보면 “쟁점부동산의 평가액은 120,000천원이나 현금으로 7,300천원을 청구인이 추가로 지급받고, 청구인 요구로 등기용 매매계약은 6,500만원으로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로 보아 처분청이 확인한 취득가액이 정당함
부동산을 교환할 때 작성된 물물교환내역을 보면 “쟁점부동산의 평가액은 120,000천원이나 현금으로 7,300천원을 청구인이 추가로 지급받고, 청구인 요구로 등기용 매매계약은 6,500만원으로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로 보아 처분청이 확인한 취득가액이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①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27,300천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의 주장만을 인정한 부당한 전혀 근거없는 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진정서, ○○○세무서장이 정○○○을 조사할 당시 정○○○이 제출하였다는 부동산물물교환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인은 2002.4.16. 정○○○과 부동산교환계약을 하면서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정○○○에게 양도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시 취득가액을 60,000천원, 양도가액을 65,000천원(실제거래가액)으로 하여 신고한 사실과 이후 청구인은 ○○○세무서장에게 “정○○○의 간절한 요청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90,000천원으로 하여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는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세무서장은 조사를 통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정○○○에게 양도한 가액이 127,300천원임을 확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정○○○과 쟁점부동산을 교환할 때 작성된 물물교환내역을 보면 “쟁점부동산의 평가액은 120,000천원이나 현금으로 7,300천원을 청구인이 추가로 지급받고, 청구인 요구로 등기용 매매계약은 6,500만원으로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4) 동 물물교환내역서 비고란을 보면 “정○○○이 730만원을 청구인에게 지불한 사유는 하천부지(약 700평) 권리승계대가”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은 ○○○세무서장이 하천부지 권리승계의 대가 730만원을 조사하지 아니한 전혀 근거없는 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에 관한 증거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27,300천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