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0-중-1567 선고일 2010.12.22

청구인은 가맹점 사업자로서 본사와의 거래관계로 보아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고, 매출장부 등 관련 증빙에 의하여 거래내역과 매출규모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인바 이러한 증빙 및 장부가 명백히 허위라고 보이지 않으므로 실지조사하여 과세한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세무서장이 2010.1.2.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6년 제1기분 6,094,570원, 2006년 제2기분 3,292,910원, 2007년 제1기분 3,722,660원, 2007년 제2기분 1,623,590원 및 종합소득세 2006년 귀속분 24,644,470원, 2007년 귀속분 13,447,06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 등을 실지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각각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2.18.부터 ○○○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경영하면서 장부기장방법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2006년 447백만원, 2007년 581백만원으로 하여 2006~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장부의 중요부분이 허위라고 보아 2006년~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계결정하여 2010.1.2. 청구인에게 2006년~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38,091,530원과 2006년~2007년 매출누락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14,733,730원, 합계 52,825,2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3. 이의신청을 거쳐 2010.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거래처 대금지급내역 및 경비사용 내역은 거래처 조사와 관련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데도 수입금액이 남편 ○○○의 통장으로 이체되었다며 통장사본 제출을 요구하였고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여 비치기장한 장부 전체를 허위로 판단하여 추계결정 한 것은 조세법률주의 위반이며, 양념매입량 대비 뼈다귀 매입량이 과소하다 하여 과소분을 뼈다귀 매입량으로 환산하여 매출누락을 계상하였으나 양념매입 세금계산서상 금액은 용기, 비닐 등 부자재가 포함된 금액으로 양념 및 뼈다귀 매입량은 본사가 가맹점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서로 다를 수 없는데도 청구인이 당초 잘못 확인하여준 생산수율(단위당 원재료 투입량)에 의하여 추계매출액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사업장 수입금액 전액이 청구인 계좌에서 남편 ○○○의 계좌로 이체되고 있어 통장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 않아 장부상 기재된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등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제품단위당 뼈다귀 투입량 계측시 청구인이 인정하고 직접 확인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이를 번복한 것은 신뢰성이 없어 보이고, 처분청이 원자재 폐기손실 등을 감안하여 원재료 매입량의 5%를 차감하여 추계수입금액을 산정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 2 및 제1호의 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이를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외의 사업자는 이를 "복식부기의무자" 라 한다. ◎ 소득세법 제160조 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하고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4. 현금영수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 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조사담당공무원이 2009.8.24.부터 2009.8.28.까지 청구인의 사업장을 조사하고 작성한 조사복명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나) 뼈다귀 등 주요원재료 매입량은 아래 <표>와 같으며, 양념매입량 대비 뼈다귀매입량과의 차이를 환산누락매입량으로 하여 이를 매출누락금액으로 산정하였다.○○○ (다) 현금매출비율이 약 7~8%정도로 동종업종 대비 부가가치율이 낮아 매출누락 혐의가 있으며 관련장부 및 증빙 등을 요청하였으나 매출장부, 거래처 대금지급내역 등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세금계산서·시설규모·종업원 수 및 원재료 또는 판매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신고된 매출액이 허위로 보인다. (라) 주요 원재료 전부를 ○○○ 본사로부터 받고 있으며, 판매단가 등도 일괄적으로 본사로부터 지정되어 확인이 가능하며 판매제품에 대한 건별 투입 원재료를 실제 계측하여 확인된 생산수율에 의거 추계결정 한다.

(2) 처분청은 조사시 당해 업체의 수입금액 전액(2006년 447,844천원, 2007년 581,003천원)이 청구인의 계좌에서 남편의 통장으로 이체되고 있어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통장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아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를 허위로 판단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아래의 주장 및 증빙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조사시 투입원재료에 근거한 매출액을 산정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청구인이 확인하였으나, 이의신청시 주방장이 계측하여준 투입원재료에 의하여 매출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과 청구인의 투입원재료에 의한 매출산정액은 아래 <표>와 같다.

○○○ (다) 가게일을 도우며 부동산 관련 일을 하고 있는 남편에게 송금한 것은 생활비, 부동산매입대금, 대출금이자 등이며, 남편이 청구인 몰래 동생들에게 송금한 내역 등이 알려지길 꺼려하여 조사시 제출하지 않았던 것(조사가 끝날 무렵 제출)이고 남편의 통장○○○으로 이체된 내역도 수입금액 전액을 송금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과는 달리 일부금액만 송금되었다. (라) 처분청은 양념매입량 보다 적은 뼈다귀 매입량을 환산하여 매출누락으로 보았으나, 2006~2007년 양념매입내역을 본사에 확인한 바, 뼈다귀매입량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며 세금계산서상의 총매입금액에는 용기, 비닐 등 부자재금액이 포함된 것이며 처분청은 총매입금액을 단순히 양념단가로 나누어 뼈다귀매입량과의 차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4) 살피건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결정은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인 바, 청구인이 남편의 은행계좌사본을 제출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가맹점 사업자로서 본사와의 거래관계로 보아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매출장부·거래처원장·매입매출장 등 제출된 관련 증빙에 의하여 양념 및 뼈다귀의 거래내역과 매출규모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증빙 및 장부가 명백히 허위라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실지조사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