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의 경정수입금액 대비 허위기장비율이 33%에 달하고, 당해업종의 단순경비율이 94.2%인데 비하여 결정소득율이 36.5%나 되는 점을 감안 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추계경정하여 과세처분하는 것이 타당함
과세기간의 경정수입금액 대비 허위기장비율이 33%에 달하고, 당해업종의 단순경비율이 94.2%인데 비하여 결정소득율이 36.5%나 되는 점을 감안 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추계경정하여 과세처분하는 것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10.1.18.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41,640,350원의 부과처분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의 규정에 따른 추계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기일부터 1년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조사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 종업원수 ․ 원자재 ․ 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 ․ 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 ․ 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2004.5.30. 외부조정에 의하여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입금액 456,384천원(제1기 216,252천원, 제2기 240,132천원), 필요경비 440,410천원, 종합소득금액 15,973천원으로 하여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에 대한 자료상 혐의조사 결과 ◎◎와 청구인의 거래(2003년 제1기 3건 70,960천원, 2003년 제2기 3건 79,990천원, 2004년 제1기 150,000천원)를 가공거래로 확정한 과세자료를 통보해 옴에 따라 2003년 제1기 중 ◎◎와의 거래분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 ․ 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70,960천원은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의 16.1%에 해당하며, 기 부인한 2003년도 제2기 필요경비 부인금액(79,990천원)을 더할 경우 아래 <표>와 같이 총 부인금액이 150,950천원, 허위기장비율 33%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주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고, 결정소득율 36.57%로 당해 업종 소득율 5.8%의 6.3배에 달하므로 추계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003년도, 천원, %) 수입금액 필요경비 허위기장율 경비율 소득금액 소득율 신고 경정 증감 456,384 440,410 289,460 △150,950 33.0 63.4 166,924 36.5 2003년 제1기 70,960천원, 제2기 79,990천원(旣부인, 2006년 납부) 2003년 청구인 영위업종(고무및플라스틱제품제조)의 단순경비율: 94.2%
• 청구인의 결정소득율은 당해 업종 소득율 5.8%(1-94.2%)의 6.29배
(4) 살피건대, 세법상 과세표준과 세액은 납세자가 스스로 작성하여 신고한 장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과세는 납세자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하는 예외적인 방법이라고 할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 과세기간의 경정수입금액 대비 허위기장비율이 33%에 달하고, 당해업종의 단순경비율이 94.2%인데 비하여 결정소득율이 36.5%나 되는 점을 감안 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추계경정하여 과세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