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자가 1년 7월 간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도 없이 부동산중개업소에 매물로 내놓는 등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였다고 볼 수 없고, 상가매입 관련 조기환급을 신청하여 수령하였으므로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양수자가 1년 7월 간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도 없이 부동산중개업소에 매물로 내놓는 등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였다고 볼 수 없고, 상가매입 관련 조기환급을 신청하여 수령하였으므로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업의 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거래당사자간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고, 비록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유○○에게 양도하면서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하였지만 쟁점상가에 대한 ○○○농협의 대출금 5억 원을 양수인이 포괄적으로 양수하고 나머지 금액 7,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쟁점상가 양도 당시 쟁점상가는 공가상태에 있어 위 대출금 승계 외에 별도로 양도양수할 자산, 부채는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상가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부가가치세법제26조의2에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변경 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위 같은 법 제26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취득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에 한하여 과세유형전환시 재고매입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상가의 취득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처분청에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환급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간이과세자 유형전환시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상가의 양도양수 당시 청구인과 유○○ 간에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태의 서면 또는 구두상 합의 등의 계약도 없이 부동산중개업소에서 단순히 부동산매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이 전부이고, 유○○는 쟁점상가를 양수한 후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1년 7개월이 지나도록 부동산임대업 등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상가의 휴폐업신고서상 휴폐업사유를 사업의 포괄양수도가 아닌 기타 폐업으로 신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도 없이 청구인 임의로 쟁점상가를 양도하고 폐업하였으므로 쟁점상가의 양도를 단순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상가의 취득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거나 환급받은 사실이 없어 재고납부세액의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신고내역 및 환급상세조회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2007.1.24. 시설투자 조기환급신고하고 2007.2.8. 조기환급 결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간이과세자 유형전환시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상가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제74조의4【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때의 세액계산특례】
①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다음 각호에 규정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에 한한다)을 그 변경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간이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하여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4. 감가상각자산(건물 및 구축물의 경우에는 취득ㆍ건설 또는 신축 후 10년 이내의 것,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취득 또는 제작 후 2년 이내의 것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금액은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당해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가 없거나 기장이 누락된 경우 당해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의 가액은 시가에 의한다.
③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재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49조 제1항 본문 후단 및 동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자산으로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가) 건물 또는 구축물 재고납부세액 = 취득가액×(1 - 5/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10/100×(1 - 제74조의 3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 및 쟁점상가 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2006. 12. 21. 쟁점상가를 부동산매매업자인 서○○ 외 1인으로부터 7억 5,000만 원(○○○농협 근저당금액 5억 원 인수 조건)에 취득한 후, 2006. 12. 11.부터 일반과세자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08. 7. 1. 간이과세자로 유형을 변경하고 2008. 8. 21. ○○○에게 5억 7,000만 원(○○○농협 근저당금액 5억 원 인수 조건)에 양도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08. 6. 25. 유○○에게 쟁점상가를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당해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대금은 5억 7,000만 원(계약금 5,000만 원, 중도금은 융자금 5억 원으로 대체, 잔금 2,000만 원은 2008. 8. 25. 지급)이고, 특약사항으로는 ○○○농협의 실대출금 5억 원은 양수인이 승계하기로 한다고 약정되어 있다. (다)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를 보면, 유○○는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상가와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다른 사업자가 쟁점상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 처분청은 현지조사를 통하여 유○○는 쟁점상가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포괄양수도에 대하여 서면 또는 구두 등에 의한 합의도 없이 계약을 체결하였고, 양도 당시 쟁점상가는 공가상태이었으며 조사일 현재도 내부수리 중인 상태로 부동산중개소에 매물로 내놓았다고 확인한 사실이 나타난다. (마)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호에서 정한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 및 인적·물적시설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 바, 이 때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렇다하여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려면 최소한 사업의 양도시점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사업 간에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조심 2008중4095, 2009. 8. 27.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청구인과 유○○ 간에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대해 어떠한 형태의 서면 또는 구두 합의 등의 계약도 없이 단순히 부동산매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이 전부인 것으로 보이는 점, 유○○는 쟁점상가를 양수한 이후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1년 7개월이 지나도록 부동산임대업 등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당해 상가를 매도하기 위해 부동산중개소에 매물로 내놓는 등 사업의 포괄양수 의사 및 동일성을 유지한 사업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휴폐업 신고서를 보더라도 신고서상에 휴폐업사유를 "사업의 포괄양수도"가 아닌 "기타 폐업"으로 기재하여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쟁점상가의 양도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 변경된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쟁점상가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06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상가를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한 것이라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환급신청을 한 후 2007. 2. 5. 쟁점환급세액을 수령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또한, 청구인은 2006. 12. 11.부터 일반과세자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08. 7. 1. 간이과세자로 유형을 변경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의 경우 2008. 7. 1. 기준으로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의 요건을 충족하였고, 청구인이 2006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상가를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한 것이라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조기환급신청을 하여 쟁점환급세액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종전의 일반과세자로서 공제받은 쟁점상가에 대한 매입세액에 대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과세처분한 것 역시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