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농지를 청구인의 선친으로부터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중-1542 선고일 2010.11.23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숙부로부터 매매로 취득한 것이 확인되나, 마을주민 등이 청구인이 선친으로부터 쟁점농지를 상속받은 것이라고 사실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볼 때 청구인의 선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농지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09.12.12.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56,164,7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10.11. ○○○ 농지 2,502㎡(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1억500만원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환산한 취득가액에 60% 세율을 적용하여 2009.12.12.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56,164,7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24. 이의신청을 거쳐 2010.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농지는 당초 청구인의 선친인 망 ○○○의 소유였으나, 숙부인 ○○○이특별조치법을 악용해 친형인 ○○○이 사망하자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고, 청구인 등의 요청으로 다시 돌려주었으며, 이 과정에서 ○○○ 및 당시 확인서를 작성해 준 마을 이장 ○○○이특별조치법위반으로 처벌받을까 염려하여 소송절차를 통한 원인무효가 아니라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을 뿐, 실제는 상속에 의한 취득이다.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선친인 ○○○이 1962년~1994년까지 30년 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이고, 청구인도 선친과 함께 10년 이상을 경작하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함에도 ○○○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보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매매를 원인으로 ○○○에게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쟁점농지 소재지 인근에 거주하는 마을 주민들의 확인서 외에는 실제로 상속에 의해 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며, 1995년 당시 마을 이장이었던 ○○○의 확인서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사망한 ○○○에게서 ○○○에게 이전될 당시 청구인의 어머니 ○○○은 고령이었고, 함께 사는 아들 ○○○은 병중이어서 정확히 확인하지 아니하고 ○○○의 요청으로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숙부로부터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된 쟁점농지를 청구인의 선친으로부터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고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법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소액불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으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다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1 해당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대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도는 시(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에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10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 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3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 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고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폐쇄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1995.4.7. 매매를 원인으로(등기원인발생일 1983.1.15.) ○○○에게서 ○○○에게 소유권 이전(법률 제4502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1993.1.1., 1992.11.30, 제정)되었고, 1999.1.28. ○○○로부터 청구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등기원인 발생일 동일함)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다) 청구인은 선친(○○○)이 사망한 1994년 3월 이후 ○○○로 주소를 이전하였고, ○○○번지에는 모친 ○○○과 형 ○○○이 2001년 사망할 당시까지 거주하였으며, 1994년 3월 선친 ○○○이 사망한 후 ○○○이 호주를 승계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숙부인 ○○○로부터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고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선친 ○○○으로부터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을 포함한 관련인의 인적사항과 거주현황은 아래 <표>와 같이 확인된다.

○○○ (나) 청구인 및 청구인의 숙부 ○○○이 우리 심판원 심판관회의(2010.7.22.)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의 선친이 사망하자 ○○○이특별조치법을 이용해 쟁점농지의 소유권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였으나 청구인 등의 요청에 의해 다시 돌려주었으며, 이 과정에서 ○○○ 및 당시 확인서를 작성해 준 마을 이장 ○○○이특별조치법위반으로 처벌받을까 염려하여 소송절차를 통한 원인무효가 아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을 뿐, 실제는 상속에 의한 취득이라는 취지로 의견진술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처분청이 결정한 이의신청결정문에 의하면 청구인의 선친 ○○○이 1962년~1994년까지 쟁점농지를 재촌 자경한 것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과세관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과 제적등본, 말소주민등록초본, 농지원부 및 제출된 ○○○ 외 6명의 사실확인서(2009.11.8) 등에 의하여 쟁점농지는 8년 이상 청구인의 선친인 ○○○이 자경한 농지로 보여진다. (라)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1999.1.28.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로부터 매매로 취득한 것으로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나, ○○○ 및 마을주민들이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선친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이라고 사실확인하고 있는 점, ○○○ 및 당시 확인서를 작성해 준 마을 이장 ○○○이특별조치법위반으로 처벌받을까 염려하여 소송절차를 통한 원인무효가 아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의견진술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으로부터 매매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선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농지로 봄이 타당하고, 이의신청결정문, 농지원부,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이 1962년~1994년까지 쟁점농지 인근 ○○○번지에서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농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