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000의 가공거래로 인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할 뿐, 쟁점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나 가공거래인 쟁점 세금계산서 상 대금의 실질 귀속자에 대해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바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000의 가공거래로 인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할 뿐, 쟁점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나 가공거래인 쟁점 세금계산서 상 대금의 실질 귀속자에 대해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바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법인등기부등본 및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는 ○○○ 및 ○○○의 대표자 및 상호 변경내역은 아래 <표1>과 같으며, ○○○가 ○○○에게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 내역과 공급당시 ○○○의 대표자는 <표2>와 같이 나타난다.
○○○
(2) ○○○세무서장이 ○○○ 대표이사인 ○○○와 청구인을 조세범처벌법으로 고발한 것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은 2009.4.29. “각하”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세무서 조사공무원이 ○○○가 ○○○ 분양에 관한 제반사항을 ○○○에 위임하면서 분양수수료로 총 매출액의 30% 지급하고, ○○○의 대표자 ○○○ 사망 후 분양대행수수료가 입금되는 등의 가공거래혐의에 대하여 ○○○를 조사한 후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의 거래처인 ○○○의 사업장 임대차 계약과정에서 임대차기간이 2007.1.4.부터 2007.4.5.까지로 3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동 사업장의 소유자 ○○○가 아닌 ○○○의 이사인 ○○○과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증금 수령 및 반환도 ○○○에게 하였고, 임차인 명의만 ○○○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의 주주 중 ○○○은 돈을 받고 명의만 빌려 주었다고 진술하거나 주식대금을 납입할 능력이 없는 자로 조사되었으며, ○○○의 대표자 ○○○은 2006.12.26. 대표이사 취임 후 대부분의 기간을 위암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2007.3.15. 사망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가 ○○○ 외 8인과의 분양알선수수료 계약이 ○○○와 ○○○가 약정한 2006.12.27. 이전에 이미 이루어졌고, 동 알선수수료도 상가 1호당 500만원, 1,000만원, 분양가의 12% 및 15% 등으로 일관성이 없으며, ○○○의 전 대표이사 ○○○가 알선인으로 나타나고 분양알선자 중 ○○○의 경우 자신들이 ○○○ 수분양자임에도 분양알선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일반 상거래에 비해 이례적이다. (라) 사실상 1인 사업자인 ○○○ 대표이사 ○○○의 사망 후에 분양대행수수료가 ○○○계좌에 입금되고, ○○○는 ○○○가 ○○○에 지급한 분양대행수수료 중 5억원을 ○○○의 대표자 ○○○이 사망한 후인 2007.3.20.에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회사인 ○○○ 주식회사의 유상증자대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수표이서내역에 의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의 가공거래로 인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할 뿐, 쟁점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나 가공거래인 쟁점세금계산서상 대금의 실질 귀속자에 대하여는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의 사업장 임대차기간이 2007.1.4.부터 2007.4.5.까지 3개월로 동 사업장의 소유자가 ○○○의 이사인 ○○○과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수령 및 반환도 ○○○에게 하였고 임차인 명의만 ○○○로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의 주주 중 ○○○은 돈을 받고 명의만 빌려 주었다고 진술하거나 주식대금을 납입할 능력이 없는 자로 조사된 점, 분양가액의 30% 상당액을 분양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사실상 1인 사업자인 ○○○의 사망 후에 분양대행수수료가 ○○○에 입금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가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