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000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한 상여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0-중-1537 선고일 2010.11.29

청구인은 000의 가공거래로 인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할 뿐, 쟁점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나 가공거래인 쟁점 세금계산서 상 대금의 실질 귀속자에 대해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바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2.1.~2007.4.30. 기간동안 ○○○의 대표자로 재직하였고, ○○○는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로부터 공급가액 9,011,6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0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산입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2008년 5월 ○○○를 조사한 결과, ○○○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 관할인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세무서장은 2008년 11월 ○○○를 조사하여 ○○○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세금계산서(3매) 중 청구인이 ○○○ 대표이사로 재직 당시 수취한 세금계산서 1매 공급대가 3,300,000천원을 인정상여 과세자료(전 대표이사○○○는 66억 1,276만원)로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위의 과세자료에 의해 2009.11.5.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268,592,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30. 이의신청을 거쳐 2010.4.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의 가공거래인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 하여 3,300,000천원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는 ○○○외 4필지 대지 5,000㎡ 및 상가 연면적 5,520.26㎡ ○○○의 분양대행용역을 ○○○에게 의뢰하고 위 상가를 분양완료함에 따라 이에 대한 용역수수료를 ○○○의 계좌로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지급한 수수료를 반환받은 사실이 없는 실물거래이고, 남대문세무서장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당시 ○○○의 대표이사인 청구인과○○○를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한 것에 대하여 검찰의 수사 결과 ‘각하’ 결정되었으며, 청구인은 위 거래로 어떠한 금전적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가공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대금의 귀속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 바,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는 한 법인세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규정에 의해 당시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검찰에서 각하 결정되었다 하여 과세처분의 부당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 실제 분양대행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하여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한 것이므로 정당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한 상여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법인등기부등본 및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는 ○○○ 및 ○○○의 대표자 및 상호 변경내역은 아래 <표1>과 같으며, ○○○가 ○○○에게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 내역과 공급당시 ○○○의 대표자는 <표2>와 같이 나타난다.

○○○

(2) ○○○세무서장이 ○○○ 대표이사인 ○○○와 청구인을 조세범처벌법으로 고발한 것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은 2009.4.29. “각하”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세무서 조사공무원이 ○○○가 ○○○ 분양에 관한 제반사항을 ○○○에 위임하면서 분양수수료로 총 매출액의 30% 지급하고, ○○○의 대표자 ○○○ 사망 후 분양대행수수료가 입금되는 등의 가공거래혐의에 대하여 ○○○를 조사한 후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의 거래처인 ○○○의 사업장 임대차 계약과정에서 임대차기간이 2007.1.4.부터 2007.4.5.까지로 3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동 사업장의 소유자 ○○○가 아닌 ○○○의 이사인 ○○○과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증금 수령 및 반환도 ○○○에게 하였고, 임차인 명의만 ○○○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의 주주 중 ○○○은 돈을 받고 명의만 빌려 주었다고 진술하거나 주식대금을 납입할 능력이 없는 자로 조사되었으며, ○○○의 대표자 ○○○은 2006.12.26. 대표이사 취임 후 대부분의 기간을 위암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2007.3.15. 사망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가 ○○○ 외 8인과의 분양알선수수료 계약이 ○○○와 ○○○가 약정한 2006.12.27. 이전에 이미 이루어졌고, 동 알선수수료도 상가 1호당 500만원, 1,000만원, 분양가의 12% 및 15% 등으로 일관성이 없으며, ○○○의 전 대표이사 ○○○가 알선인으로 나타나고 분양알선자 중 ○○○의 경우 자신들이 ○○○ 수분양자임에도 분양알선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일반 상거래에 비해 이례적이다. (라) 사실상 1인 사업자인 ○○○ 대표이사 ○○○의 사망 후에 분양대행수수료가 ○○○계좌에 입금되고, ○○○는 ○○○가 ○○○에 지급한 분양대행수수료 중 5억원을 ○○○의 대표자 ○○○이 사망한 후인 2007.3.20.에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회사인 ○○○ 주식회사의 유상증자대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수표이서내역에 의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의 가공거래로 인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할 뿐, 쟁점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나 가공거래인 쟁점세금계산서상 대금의 실질 귀속자에 대하여는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의 사업장 임대차기간이 2007.1.4.부터 2007.4.5.까지 3개월로 동 사업장의 소유자가 ○○○의 이사인 ○○○과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수령 및 반환도 ○○○에게 하였고 임차인 명의만 ○○○로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의 주주 중 ○○○은 돈을 받고 명의만 빌려 주었다고 진술하거나 주식대금을 납입할 능력이 없는 자로 조사된 점, 분양가액의 30% 상당액을 분양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사실상 1인 사업자인 ○○○의 사망 후에 분양대행수수료가 ○○○에 입금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가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