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에 대하여 산업상・상업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의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사용 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지급한 금액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콘텐츠에 대하여 산업상・상업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의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사용 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지급한 금액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국내에서 발생한 결손금에 한한다)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2.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비과세소득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그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외국이 우리나라의 법인이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하여 동일한 면제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제93조 각호의 구분에 의한 각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93조【국내원천소득】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영화ㆍ연극의 배우, 음악가 기타 공중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자유직업자가 제공하는 용역
4. 과학기술ㆍ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3) 한미조세협약 제14조【사용료】 (1)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일방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 (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2) 저작권 또는 문학ㆍ연극ㆍ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제생산권으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료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젼 방송용 필름과 테이프를 포함하여 영화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동사용료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세율로써 동타방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없다.
(3)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 수취인이 타방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며, 또한 동사용료를 발생시키는 권리 또는 재산이 동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기 (1)항 및 (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8조(사업소득) (6) (a)항이 적용된다.
(4)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젼방송용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특허.의장.신안.도면.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지식.경험.기능.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b)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선박 또는 항공기는 제외됨)의 매각.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중에서 동매각.교환 또는 기타의 유상처분으로 취득된 금액이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의 생산성.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 사용료에는 광산.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운용에 관련하여 지급되는 사용료.임차료 또는 기타의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과??? 간의 계약서(2005.8.27.)에 의하면,???(청구법인의 전신)과???은 대한민국의 관광산업성장에 기여함과 동시에 한국과 해외 관광객에게???의 값진 자산과 할리우드 영화 및 텔레비전 쇼의 멋진 경험을 체험하게 하는, 영화 및 텔레비전의 주제를 가진 세계적인 휴양지(??? Studio City)를 개발함에 있어 상호협력하기를 희망하고,???은??? Studio City의 부지매입, 인허가, 자금조달, 건설 및 운영에 대한 주된 책임이 있고???은??? Studio City 관련 창작품, 디자인 및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예술감독, 운영방침과 품질관리 제공에 대한 주된 책임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콘텐츠에 대한 내용을 보면, 이 계약서에서 사용되는 ‘??? 콘텐츠’는 다음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a) 영화 및 텔레비전을 주제로 한 테마 관광지, 쇼핑장소, 호텔 및 스튜디오 프러덕션 시설의 계획, 디자인, 개발 그리고 운영에 대하여???이 가지고 있는 경험, 전문지식, 노하우, 그리고???이 이 계약과Definitive Agreement에서의무와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고용한 피고용인, 제3자 사업자 가지고 있는 경험, 전문지식, 노하우, 그리고(b)??? Studio City와 관련하여 개발, 합병, 라이센스하고 있는??? 혹은??? 계약직원 및 제3자 사업자들이 개발, 설립, 창조하거나 라이센스한 영업비밀, 상호, 상표, 서비스 마크, 저작권, 라이센스, 디자인 및 기타 지적 재산권, 혹은???이 만든 이 계약과 Definitive Agreement의 조건에 따라 이용 가능하게 만들어진??? Studio City,??? Studio Park, Hollywood Hotel,??? Hollywood Way,??? Film Academy 등의 상호, 상표와 이들이 대한민국과 관련하여 변형된 형태??? 콘텐츠는 누구에 의해 개발되었는가를 불문하고??? 콘텐츠의 모든 변형된 형태를 포함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또는???에 의하여 개발되어??? Studio City에 포함되거나 사용되는 모든 지적 재산권, 콘텐츠 혹은 가이드라인은???에 의해 독점 소유되며,???의 콘텐츠 일부로 간주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한편??? 인력에 대한 내용을 보면 프로젝트의 각 단계동안???은???의 책임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격이 있는 인력을 제공하고???의 재량에 의해 그러한 인력은??? 또는??? 계열사의 피고용인이거나??? 또는 그 계열사가 계약을 맺은 임시적 직원 또는 용역회사의 직원일 수 있으며 통합하여 ‘??? 인력’이라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이센스 비용, 계획 및 건설 비용 등에 관한 내용을 보면 초기 비용으로, 계약서의 실행을 위해,???은 1백만불을???에 지불하여야 하고, Definitive Agreement의 실행을 위해 추가 2백만불을 지불해야 하며, 양 지불은??? 콘텐츠 제공에 대한 보상이고 Work Product와 계획 기간 동안 수행한 서비스에 대한 보상이라고 되어 있고, 계획 및 실행단계 비용에 대한 내용을 보면??? 콘텐츠의 제공과 기획 및 실행단계에서 고려되는 서비스 및 이행에 대한 보상으로서???은 기획 및 실행단계에서 미화 1백만불을 받으며 2005.12.15. 및 2006년, 2007년, 2008년 각 해의 7.1.에 지불(총 미화 4백만불)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기본 라이센스 비용에 대한 내용을 보면???콘텐츠의 제공에 대한 보상으로???은 개장 목표일을 시작으로 운영단계 동안???으로부터 최소한 다음과 같은 연간요금을 지급받을 것으로 1-5년 매년 $3,250,000, 6-7년 매년 $4,000,000, 11년 및 그 이후 매년 $ 4,500,000로 기재되어 있고, 로얄티 비용에 대한 내용을 보면??? 콘텐츠의 제공에 대한 보상으로서???은 또한???에게??? Studio Park과 두 번째 테마 파크,??? Hollywood Way, Hollywood Hotel과 다른 호텔들,??? Film Academy 및??? Studio City의 기타 요소들 각각에 대하여 총운영수입에 근거한 로열티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세금과 관련하여???과???이 상호 다르게 합의하지 않는다면,???은 원천징수세가 어떤 지불에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가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Studio City내외에서 상품(홍보용 상품을 포함)의 제작, 유통, 판매와 관련,???은??? Studio City에서 쓰이는??? 콘텐츠,??? Studio City 상표, 배경, 상징물 및 기타???이 소유하거나???에 라이센스된 지적소유권의 사용에 관한 (청구법인을 상대로 한) 독점적 권리를 소유할 것이라고 기재되고,???의 독창적 창작물 개발에 대하여???은??? Studio City를 위하여 독자적으로 또는???과 협조하여??? Studio City의 새로운 캐릭터, 음악, 놀이시설(attractions) 및 기타 유사한 지적소유권(‘독창적 창작물’)을 개발할 수 있고 단, (a)???의 사전 서면 동의없이는 그러한 독창적 창작물은 어떤 방식으로도??? 콘텐츠나 기타???이 소유하거나 라이센스를 보유한 디자인, 노하우, 영업비밀 또는 기타 지적 소유권을 사용하거나 포함할 수 없으며 (b)??? Studio City에서의 그러한 독창적 창작물의 사용은???의 동의를 요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이 계약이 어떤 사유로든 종료 또는 만료되는 경우,???은 종료 및 만료일로부터??? 콘텐츠나 기타 디자인, 노하우, 영업비밀 및 기타???이 소유하거나 라이센스된 그러한 권리들은???의 비용으로??? Studio City에서 철거되거나???에 환원되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양해각서(2006.3.15.,??? 주식회사???)에 의하면, 부산광역시와???, 그리고???으로부터 한국내 독점적 테마파크 라이센스권을 위임받은 주식회사???은 동부산관광단지에 영화와 텔레비전을 주제로 하여???의 지적 재산 및 콘텐츠를 제공하는 엔터테인먼트 단지(‘??? 스튜디오시티’)를 도입하는 문제를 상호 협의하기로 합의한다고 되어 있고, 한국법 기타 관련 규정상의 자격요건 및 재정 및 기술적 자격상의 문제가 없는 한???은???스튜디오시티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책임을,???은???스튜디오시티를 위한 지적 자산 및 콘텐츠의 제공에 관한 기본적인 책임을 지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과??? 간의 신 계약서(New Agreement, 2007.8.15.) 요약본(번역본)을 보면 2005.8.27.자 계약서와 기본적인 내용은 같으며 전문에 청구법인과???은 세계적인 영화 및 텔레비전 콘텐츠를 주제로 한 테마파크, 즉??? Studio Park("MSPK")를 조성하기 위하여 서로 협력하고자 하고, 청구법인은 부지취득, 인허가, 재원조달, 건축 및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며,???은 MSPK에 대한 독창적 개발, 디자인 및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예술감독, 운영지침 및 품질기준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의??? 관련 실사보고 서류(2005.12.2.)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콘텐츠의 모든 지적재산권 독점 사용계약, 스튜디오 반경 1,000㎞ 이내 2년간 독점, 인력 사용 승인 및 해임권, 감리권을 위임받은 것으로 기재되고,??? 감독권으로 콘텐츠의 임의 사용 및 저작권법 위반 여부, 자금의 외용, 개발 디자인 및 시공 관리감독, 운영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며, 지급해야 할 라이센스 수수료 종류로 기본 라이센스피, 로얄티, 계약관련 법무비용, Initial Fee, Planning & Implementation Fee 등이 기재되어 있고 종합의견에 Fee 및 로얄티 항목종류가 모든 사업을 포함하고 있어서 일부 불평등한 계약이라고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징취한 ‘프로젝트 용역비 지급내역’표에 의하면 쟁점금액 상당의 지급액에 대하여 그 지급내용으로??? Initial Fee,??? Planning Fee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위 금액 지급은 ‘???’란에 기재되어 있고, ‘ERA’ 등의 이름으로 별도의 난이 마련되어 관련 금액이 기재되어 있다.
(6)???이 ‘Glovit. Inc'(???)에 보내는 ‘CONSUMER PRODUCTS INVOICE'(2006.6.21.) 서류에 의하면, ‘LICENSEES'가 위 ‘Glovit. Inc', PROPERTY가 '??? BRAND' ANNUAL FEE가 $1,000,000로 기재되어 있고, ‘Glovit. Inc'의 기안문서(2006.6.26.)에???에 Planning and Inplementation Fee로 $1,000,000를 지급하고자 하니 승인바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다른 ‘CONSUMER PRODUCTS INVOICE' 서류(2007.8.15., 2007.10.23., 2008.6.13., 2008.4.10., 2008.6.10., 2008.8.20.)에도 PROPERTY에 '??? BRAND'라고 기재되어 있다.
(7) 법무법인 세종의 준비서면(2009.3.26.) 자료에 의하면, 2009가합10725 약정보수금 사건에 대하여 원고가 법무법인 세종, 피고가 청구법인이고, 피고(청구법인)의 전신인 주식회사???은???(미국법인으로 저명한 영화사임)으로부터 테마파크의 캐릭터 및 시설물 등에 이용될 콘텐츠의 지적재산권에 관하여 라이센스를 받는 것을 목표로 법무법인 세종에게???과의 라이센스 계약에 대한 자문 및 계약교섭대행을 요청해 왔고, 이에 원고 소속 변호사들과 피고 소속 이성용 회장 등이 미팅을 가졌고???의 직원들 및 그들을 대리하는 변호사들과 계약체결 교섭을 위한 회의를 한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8) 청구법인은 이 건 기본계약의 목적은 청구법인이 국내의 토지를 매입하여 테마파크를 개발하는 것을 구상함에 있어 미국회사(내지 미국회사가 지정하는 제3의 외국 용역업체)에게 사업의 기본계획, 사업대상지의 개발 방침, 사업 추진일정 및 자금조달 계획 등에 관한 자문 및 사업의 시장성조사 등에 대한 의뢰가 그 목적이었고, 이 건 기본계획의 용역수행자는??? 관리팀,??? 기능팀, 컨설턴트 팀이었다고 주장한다. 청구법인은 위??? 관리팀은 테마파크 건설 및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안 작성, 용역수행자들 전체에 대한 관리, 감독 등을 하고,??? 기능팀은 법적 문제나 행정적 문제의 처리, 인력 관리 및 경리업무의 지원, 용역수행자들의 출장업무에 대한 지원을 하며, 컨설턴트팀(???과 별개의 법인체들로서???을 통해 청구법인에 필요한 각종 자문 등에 대한 용역 의뢰를 받은 용역수행자들)으로는 ERA(테마파크의 시장성 조사 등), RTKL(테마파크 건설 부지 분석 등), Thinkwell(스튜디오 파크, 할리우드 웨이, 필름 아카데미, 호텔의 4개의 영역이 각기 갖추어야할 고유의 컨셉을 개발한 후 각 영역내에 설치되어야 할 시설물 및 그 디자인에 관한 계획 수립등), MR(스튜디오 파크, 할리우드 웨이의 인적, 물적 설비에 관한 운영계획의 수립, Urban Retail(테마파크 내에 건설될 상업시설에 관하여 그 인적, 물적 관리와 마케팅 등에 대한 자문 제공), Dedica Inc(테마파크 건설 프로젝트 참여 인원들의 조직 및 업무배분 등 관리), McGillivray Consulting Group(프로젝트 진행에 따른 비용 산출 등), Barry Upson Company(각 용역수행자들의 용역결과에 대하여 창의적 관점에서의 평가), Paul Furia Consulting Inc.(호텔 건축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이 있다는 주장 등을 하면서, 관련???의 ‘??? Studio City Korea 마스터 플랜 단계 업무 범위에 대한 문서’(2005.11.1.)를 제출하였으며, 또한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에 직접 지급하거나???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컨설턴트 팀들에게 지급된 각 용역대가들의 청구서라고 주장하면서 ERA, BARRY UPSON COMPANY의 청구서 등을 제출하였다. (9)법인세법제93조 제6호에 의하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적용역소득에 대하여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132조 제6항에 (국내에서) 영화·연극의 배우, 음악가 기타 공중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과학기술·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등 구체적인 해당 용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같은 조 제9호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사용료소득에 대하여, 즉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디자인·모형·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와 같은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사용료에 관한 규정을 보면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가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젼방송용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특허·의장·신안·도면·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지식·경험·기능·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10) 살피건대, 청구법인과??? 사이의 계약서 등에 의하면,???이???스튜디오시티를 위한 자산 및 콘텐츠 제공에 관한 기본적인 책임을 지고, (청구법인에게 제공되는)??? 콘텐츠의 내용이 테마 관광지, 쇼핑장소, 호텔 및 스튜디오 프로덕션 시설의 계획, 디자인, 개발 그리고 운영에 대하여???이 가지고 있는 경험, 전문지식, 노하우와???이 고용한 피고용인, 제3자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경험, 전문지식, 노하우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콘텐츠 제공에 대한 보상 등으로 초기비용(Initial Fee)으로 1백만불 등을 지급하고 계획(Planning) 및 실행(Implementation)단계 비용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징취한 청구법인의 프로젝트 용역비 지급내역표에???에 대한 쟁점금액 상당의 지급에 대하여 ‘???' 란에 해당 금액이 기재되고 지급내용에 위의??? Initial Fee,??? Planning Fee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ERA(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용역수행업체) 등의 이름으로 ‘???’과는 별도의 난이 마련되어 관련 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또한 법무법인 세종의 준비서면에서도 청구법인이???으로부터 테마파크의 캐릭터 및 시설물 등에 이용될 콘텐츠의 지적재산권에 관하여 라이센스를 받는 것을 목표로 자문 및 계약교섭대행을 요청해 온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콘텐츠에 대하여 산업상·상업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의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사용 대가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청구법인이 지급한 금액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설사 청구법인이 일부 기술지원용역을 제공받았다 하더라도 그 기술지원용역은 부수적이고 보조적인 부분으로 당해 대가도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금액을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