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하여 부가가치세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0-중-1482 선고일 2011.02.21

자료상인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제 매입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이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거래상대방을 방문하여 실제 사업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거래상대방이 정상사업자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주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바 매입세액 불공제 하여 부가가치세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5.1. ○○○에서 ‘○○○’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20,545,456원 상당의 유류를 매입하는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에 대하여 자료상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로부터 실지 유류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자료상거래확정자료로 통보하였다.
  • 다. 이에 처분청은 2009년 9월 청구인에 대하여 거래질서관련조사를 실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0.2.3. 청구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37,728,6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평소 친분이 있는 청구외 주유소 대표의 소개로 ○○○과 거래를 개시하면서 사업자등록증, 대표이사 명함,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 및 ○○○의 법인계좌번호 등을 통하여 ○○○이 실지사업자임을 확인하였고, 거래시마다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및 저유소발행출하전표를 받았으며, 공급대가는 청구인의 ○○○계좌에서 폰뱅킹으로 ○○○의 계좌에 입금하는 등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이 자료상이라는 사실도 거래일로부터 1년여가 지나 세무조사 결과를 통해 알게 된 바, 청구인은 이 건 거래에 있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사관청의 조사 결과, ○○○이 임차한 저유소를 사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과 운반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의 차량은 유류를 운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상의 유조차량은 존재하지 않는 차량으로서 ○○○의 수송차량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매입대금이 ○○○의 ○○○은행계좌로 이체된 뒤 출금되는 등 대부분 당일 입․출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는 실제 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전형적인 자료상행위의 금융거래조작으로 보여지는 바, 청구인이 ○○○로부터 실제 유류를 공급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거래증빙으로 제출한 정유사 출하전표상의 도착지가 대부분 청구인의 사업장이 아닌 다른 곳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작성한 출하전표에는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차량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바, 이 건 거래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에 있어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바, 쟁점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2)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2009.10.28.)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의 ○○○은행계좌에 대한 금융조회결과 ○○○의 ○○○은행계좌에 대체된 후 바로 현금으로 출금되었으며, ○○○이 주식회사 ○○○으로부터 ○○○에 소재한 저유소를 2008.8.1.부터 2009.7.31.까지 임차하였으나 실제 사용한 사실은 없고, ○○○과 유류운송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수송사실은 없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의 출하전표상 유조차량은 3대○○○이나, 이 중 ○○○은 존재하지 않는 차량이고, ○○○은 자료상 총괄업무를 담당한 청구외 주식회사 ○○○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설정된 차량이며, 동 출하전표상의 출하처(도착지)는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은 자료상행위를 하기 위하여 세운 가공의 법인으로 확인하였으나, 청구인이 ○○○ 외에 다른 거래처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지방국세청장의 ○○○ 등에 대한 자료상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자료상행위의 총괄은 청구외 주식회사 ○○○이며, 주식회사 ○○○은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 및 ○○○에 이르기까지 모두 소위 바지사장을 내세워 자료상행위를 하였고, ○○○는 ○○○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받고 ○○○에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청구외 ○○○ 등 관련자들이 모두 가공매입․매출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은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최종단계에 해당하는 업체로서 정상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거래처 명의로 입금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는 방식으로 금융증빙을 조작한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관련자들이 청구인과 같은 일반 주유소에 대한 매출분에 대하여 실물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것으로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청구인은 ○○○과 실지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출하전표, 통장사본 및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통하여 확인되며, 2006.5.1. 개업이래 현재까지 자료상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받거나 세무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고, ○○○이 외관상 실지사업자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자료상인지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자료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의 ○○○은행계좌○○○의 입출금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9.5.부터 2008.12.2.까지 9회에 걸쳐 폰뱅킹의 방식으로 ○○○의 계좌에 총 241,450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송금한 금액이 다시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확인되지 아니하나, 조사관청은 ○○○과 청구인이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내역을 조작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나) ○○○이 발행한 출하전표 9매에는 2008.9.5.부터 2008.11. 28.까지 9회에 걸쳐 휘발유 등이 20,000리터씩 출하된 것으로 나타나나, 출하지의 온도와 밀도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반면, 저유소발행 출하전표(9매)에는 ○○○저유소 등 4개 정유회사의 ○○○지역 저유소에서 같은 날에 같은 양의 유류가 출하된 것으로 나타나며, 출하지의 온도와 밀도가 기재되어 있는 바, 조사관청은 출하전표상의 출하지가 청구인이 아니며 그 출하지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은 출하전표상의 유종과 수량이 맞는지 확인할 뿐 도착지는 중요한 거래요소가 아니므로 청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 ○○○ 차량이 근저당설정된 차량인지 여부는 청구인이 확인할 필요나 능력이 없으며, ○○○ 차량은 ○○○을 잘못 기재한 것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가공거래의 근거로 든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주유소 경영자는 정품유류를 가장 싸게 파는 도매업자를 선택하여 거래하는 것이 당연하며, ○○○로부터 매입한 유류의 가격은 다른 매입처로부터의 매입가격보다 2만리터당 약 30만원 정도(약 1%) 저렴한 바, 위장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부인당하면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의 손실이 발생하는 데도 자료상과 거래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 ○○○ 및 저유소 발행 출하전표(9매) 중 5매 관련 운송자인 청구외 ○○○에게 운송비를 지급한 것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사본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바) ○○○ 대표이사 ○○○의 명함 사본 및 ○○○의 2008.10.13.자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시한 바, 동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개업일은 2008.8.20., 동 사업자등록증의 교부사유는 대표자변경○○○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과 최초 거래한 날짜는 2008.9.5.이다. (사)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등록증(2008.8.19.)에는 ○○○의 전 대표자 ○○○이 석유판매업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과 실제 거래하였으며, ○○○이 자료상인 사실을 나중에 알았고, 거래당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대금을 계좌입금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에 있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이 조사관청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된 경우이어야 하고, 청구인이 ○○○을 명의위장사업자가 아닌 실제 정상사업자로 확신할 수 있을 만큼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어야 하고, 그 입증책임 또한 매입세액의 공제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인 바, 조사관청의 조사시 ○○○ 등의 관련자들이 청구인과 같은 일반 주유소에 대한 매출분에 대하여 가공매출임을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이 ○○○의 대표자로 지명한 청구외 ○○○은 청구인과 ○○○이 거래를 개시한 이후에 대표자가 되었으며, 조사관청의 조사결과 동 ○○○ 등이 자료상행위를 실행한 소위 바지사장인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 임차한 저유소를 사용한 사실이 없는 점, 출하전표상의 출하지가 청구인이 운영하는 주유소가 아니며, 청구인이 ○○○의 사업장 또는 저장소를 방문하여 실제 사업을 영위하거나 저장소를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정상사업자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