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처의 사업장과 유류저장시설 등의 실제 사용내역이 없었던 점, 청구인이 영업사원과만 상대를 하여 거래한 점, 쟁점매입처의 사업장 현지 확인 등 쟁점매입처가 정상적인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적극적 노력이 없었던 점, 계속사업자로서 영업사원을 통한 저렴한 유류공급이 정상적인 유통거래가 아니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과세처분은 정당함.
매입처의 사업장과 유류저장시설 등의 실제 사용내역이 없었던 점, 청구인이 영업사원과만 상대를 하여 거래한 점, 쟁점매입처의 사업장 현지 확인 등 쟁점매입처가 정상적인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적극적 노력이 없었던 점, 계속사업자로서 영업사원을 통한 저렴한 유류공급이 정상적인 유통거래가 아니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과세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세무서장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종결보고서(2009년 6월)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쟁점매입처(대표자 ○○○)의 사업장은 ○○○호이고, 개업일과 폐업일은 2007.7.25.과 2009.3.13.이다. (나) 사업장 및 유류저장시설 등 조사와 관련하여 사업장 임대인 ○○○에게 확인한바, 임대차 계약 이후 사무실을 사용한 적이 없고, 유류저장시설물의 임대인 ○○○ 및 운송차량 임대인 ○○○에게 확인한바, 임대차계약서만 작성하고 실제 거래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2008년도 과세기간에 대한 조사적출 결과 매출액 5,399백만원 중 5,378백만원이 가공거래(99.6%)이고, 매입액 5,359백만원 중 5,332백만원이 가공거래(99.5%)로 확인되어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 및 전대표자이자 실행위자인 ○○○을 조세범으로 고발하였다.
(2) 청구인이 실거래로서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2008.12.24. 및 2008.12.29. 각 유류 2만리터 총 합계금액 45,700천원에 대한 거래명세표 및 쟁점세금계산서 각 2매를 제출하였고, 쟁점매입처 유류구입대금 결제 등과 관련한 청구인의 금융계좌○○○ 거래 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이 5차례에 걸쳐 45,700천원을 쟁점매입처에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출하전표 2매(2008.12.24., 2008.12.29.)를 보면, 거래처명(도착지) ○○○ 출하지 쟁점매입처, 운반자 ○○○으로 되어 있다. (다) ○○○의 운송사실 확인서(2009.11.9.)를 보면, 청구인의 ○○○에 경유 2만리터씩 2008.12.24과 2008.12.29. ○○○(011-724-8***)의 운송부탁으로 운송한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다. (라) 영업사원 ○○○의 경유판매 사실확인서(2009.11.9.)를 보면, 2008.12.24.과 2008.12.29. 두 번을 ○○○에 운전기사 ○○○의 차량으로 운송을 시켜 판매한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다. (마) 쟁점매입처가 2008.12.24.과 2008.12.29. 작성한 거래사실 확인서에서 경유 각 2만리터를 청구인에게 공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의사건 처분결과(2009.11.2.)에서 쟁점매입처의 자료상 실행위자인 전 대표자 ○○○에 대하여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리된 것이 나타난다.
(3) 위 사실관계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 거래여부 및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금융계좌에서 쟁점매입처에 5회에 걸쳐 폰뱅킹 및 계좌이체를 통해 45,700천원을 결제한 내역이 확인되고, 당해 결제금액이 청구인에게 반환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영업사원 ○○○의 경유판매 사실 확인과 조현진의 운송사실 확인 및 쟁점매입처의 거래사실 확인내용이 일치하는 점, 쟁점매입처의 자료상 실행위자인 ○○○의 조세범 고발결과 무혐의 처리된 점, 단기·소액의 거래인 점, 청구인이 계속사업자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는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으나, 쟁점매입처의 2008년도 가공매출비율이 99.6%인 점과 쟁점매입처의 사업장과 유류저장시설 등의 실제 사용내역이 없었던 점, 청구인이 영업사원과만 상대를 하여 거래한 점, 쟁점매입처의 사업장 현지 확인 등 쟁점매입처가 정상적인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적극적 노력이 없었던 점, 계속사업자로서 영업사원을 통한 저렴한 유류공급이 정상적인 유통거래가 아니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을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자와 유류의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