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유류를 실제로 매입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중-1462 선고일 2010.08.12

유류를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증명할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우며,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본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2000.6.19. 개업하여 경기도 ○○시 ○○구 ○○동 107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주유소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 인천지점(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72,400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이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10.12. 청구인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9,495,74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30. 이의신청을 거쳐 2010.4.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당시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및 실무자의 명함 등을 수취하고 확인하여 거래에 있어 성실하게 주의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있는 사업자로 거래당시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으며, 쌍방 간에 진실되게 거래한 것으로 쟁점거래처가 일부 자료를 허위로 수수하여 자료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 유류를 매입하였다는 증빙으로 청구인의 계좌에서 폰뱅킹을 통해 거래대금을 송금한 사실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거래처 본 ․ 지점 계좌 입출금내역은 모두 사업상 거래와 무관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주장하나, 유류를 거래하는 사업자가 출하전표의 진위여부도 확인하지 아니하고 거래처 직원의 명함 및 사업자등록증만 보고 거래하는 등 청구인이 거래당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려운 바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유류를 실제로 매입하였는지 여부와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조사관서로부터 통보된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공급가액 72,400천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는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총 3매로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 (단위: ℓ, 천원) 구 분 거래일자 품 목 수 량 공급가액 매 입 2008.1.30. 경유 20,000 23,618 〃 2008.2.19. 〃 〃 23,873 〃 2008.3.11. 〃 〃 24,909 합 계 60,000 72,400

(2) 조사관서는 2008.4.24.부터 2008.6.30.까지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유류 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관서의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며, 조사관서의 요청에 의하여 2008.6.2.자로 세금계산서 수취경위 확인서를 작성하여 조사관서에 제출한 사실이 있는데, 동 확인서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위 확인사항’란에는 “정○○ 010-36-**, 세금계산서는 우편으로 수취하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첨부서류로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 대금결제증빙 및 출하전표 사본을 제출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조사관서가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유류 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면, 조사관서가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확정한 이유 및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유 등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가)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출하전표에 기재된 저유소 현황 및 소재지를 파악하여 유류 출하여부를 조회한 결과, 전국의 모든 저유소에서 쟁점거래처의 명의로는 어떠한 유류도 출하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상의 출하지인 ○○저유소에서도 쟁점거래처와는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쟁점거래처가 ○○(서울특별시 ○○구 ○○동, ○○동 2곳)에서 출하전표 서식을 구입하여 대전과 인천의 지점사무실에서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유류 매출 ․ 매입과는 무관하게 허위 작성하여 정○○이 지정하는 거래처 등으로 우편 또는 택배 발송하였음이 확인되었다. (나) 청구인 등이 제출한 금융증빙서류와 관련하여 쟁점거래처의 본 ․ 지점에 계좌에 대하여 조회한 결과, 2천만원 내외의 소액대금이 입금 즉시 현금 출금되는 거래가 다수 반복되고 있고, 해당 현금을 송금받은 자(가구원 포함)에 대하여 확인한 바, 매출처의 대표자, 가구원, 종업원과의 연계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텔레뱅킹과 인터넷뱅킹이 이루어진 전화번호 및 IP주소 확인결과 쟁점거래처와 전혀 무관한 타지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거래처의 법인계좌 입 ․ 출금내역은 거래와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또한, 조사관서가 쟁점거래처의 대전지점을 방문하여 직원 윤○○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대전지점의 직원 윤○○의 주요업무는 거래처(주유소)에서 입금된 금액의 확인, 세금계산서 ․ 거래명세서 ․ 출하전표의 작성, 우편업무 및 전화통화 등으로 딜러가 영업한 거래처로부터 대금이 입금되면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정○○ 등의 지시에 따라 출하전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사무실에서 임의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인천지점의 직원 박○○에게 확인(문답서 작성)한 바에 의하면, 박○○의 주요업무는 거래처(주유소)에서 입금된 금액의 확인 및 통장정리업무로 대금이 법인통장으로 입금되면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정○○이 지시하는 곳에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라) 이와 같이 쟁점거래처 발행의 출하전표에 기재된 저유소에서 유류가 출고된 사실이 없고, 출하전표에 기재된 유류 수송차량을 확인한 바, 차량도 운행된 사실이 없는 등 실물거래 없이 사무실내에서 출하전표와 세금계산서 등을 임의로 작성 ․ 교부하였음이 확인되어 쟁점거래처가 발행 및 수취한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 전부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으며, 쟁점거래처가 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거래처가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도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자료로 볼 수밖에 없다.

(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실제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조사관서의 조사당시 및 이의신청시 제출하였던 세금계산서 수취경위 확인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대금결제증빙 및 출하전표와 쟁점거래처의 유류 딜러 영업활동을 하였다는 강○○의 확인서, 당시 유류 배송자였다는 한○○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출하전표에 기재된 저유소의 현황 및 소재지를 파악하여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출하전표에 기재된 모든 저유소에서 실제 유류가 출고된 사실이 없고, 출하전표에 기재된 유류 수송차량도 운행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 조사관서의 조사내용 등으로 보아 쟁점거래처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유류만 청구인에게 실제 공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들을 정상사업자 및 자료상들이 모두 구비하고 있는 통상적인 서류로서 조사관서의 조사 내용을 반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실제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또한,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거래할 당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거래상대방을 확인하고 거래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거래당시 수취하였다는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 쟁점거래처의 차장 강○○의 명함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유류 거래는 있었던 사실이 전제가 되어야 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유류가 실제 청구인에게 공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또한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거래상대방을 확인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보이는 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 또한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