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매각하면서 연접한 국유지 상의 시설권리를 양도한다는 내용은 있으나 실제 국유지 상의 시설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토지 양도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토지를 매각하면서 연접한 국유지 상의 시설권리를 양도한다는 내용은 있으나 실제 국유지 상의 시설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토지 양도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8.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9.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
12. 소유자가 없는 물건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按分計算)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 청구인은 양도토지를 매각하면서 양도토지와는 별도로 쟁점국유지의 배타적·독점적 사용권에 대한 쟁점계약서(시설권리 및 양도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210,000천원을 수령하였는 바, 별도로 존재하는 사실상의 시설과 권리로 인하여 양도양수자간에 별도의 계약이 이루어졌으므로 이는 기타소득이므로 쟁점금액을 양도가액에 가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증거자료로 시설토지 및 권리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2) 쟁점계약서를 보면시설권리 및 양도계약서로 기재되어 잇고 그 내역은 “상기 국유지를 매도인(청구인, 김○○○)이 도로개설 및 토목공사를 하여 점유하고 있는 바, 매수자에게 이 권리 일체를 양도하는 조건으로 일금 420,000천원을 매수인은 양도인(청구인, 김○○○)에게 지급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이 나타난다.
(3) 쟁점국유지는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와 연접하여 있으며, 2010.3.29. 처분청직원이 현장답사하여 사진촬영한 증거자료에 의하면 “쟁점국유지 지상위에는 대형고압전선철탑이 소재하고 있으며 신원미상의 폐자원수집판매업자가 폐기물분리 및 야적장으로 사용(매수인에게 월 50만원의 임차료 지급)하고 있고, 청구인이 양도한 양도토지의 진입로도 흙길에 불과하여 승용차가 진입하기도 곤란하다”고 조사된 사실이 처분청 조사보고서에 나타난다.
(4) 점유자가 점유개시 당시에 소유권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이 입증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진다고 할 것이다(○○○1997.8.2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5) 살피건대, 쟁점계약서에 의하면매도인이 점유한 상태에 있는 쟁점국유지상의 시설권리를 매수인에게 420,000천원에 매각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바, 이러한 계약은 쟁점국유지에 대한 것으로 점유나 매매가 정당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 직원이 현장을 답사한 바에 의하면 쟁점국유지에는 대형고압전선철탑이 소재하고 있을 뿐 쟁점계약서에 근거하여 210,000천원이라는 고액을 청구인이 매수인에게서 별도로 수령할 만한시설·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조사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수령한 210,000천원을 양도토지의 양도금액에 가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