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농지를 자경한 사실은 토지의 소유자가 하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0-중-1457 선고일 2011.01.19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청구인이 하는 것으로써, 그 입증의 객관적인 내용이 부족한 경우에는 자경사실을 인정하지 않는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6.1. ○○○ 전 1,473㎡와 같은 동 142-69 전 1,47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과 공동으로 891,000천원에 취득한 후 2008.7.29. 1,160,000천원에 공동으로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청구인 지분인 580,000천원으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과 ○○○이 위 쟁점토지와 연접한 국유지(○○○ 이하 “쟁점국유지”라 한다)에 대한 점유자로서 “시설권리 및 양도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를 별도로 작성하여 매수인으로부터 쟁점토지 양도가액 외에 추가로 420,000천원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중 청구인 지분인 210,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 가산한 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이 없다고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10.3.18.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07,325,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현 거주지에 거주하며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한 사실이 관련 주민 및 인접지 농민들(○○○ 외 6인)의 진술서, 영농자재 구입영수증, 농지원부에서 확인되고, 쟁점토지 공동소유자인 ○○○은 자경사실을 인정받아 일반세율을 적용받았는바, ○○○의 진술서에 의하면 처분청의 조사당시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음에도 ○○○의 자경사실까지 부인할 수 있다는 등의 위력을 행사하여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부인하는 진술을 유도함으로써 허위진술을 강요하였다고 하였으며, 청구인이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 등재사실로 자경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청구인은 명목상의 대표이사로서 배당이나 급여수령 사실도 없이 2007년 11월 대표이사를 퇴임하였고, 설령 일부 경영에 관여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부인하는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매각하면서 쟁점토지와는 별도로 쟁점국유지의 배타적·독점적 사용권에 대한 쟁점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210,000천원을 수령하였는바, 쟁점국유지는 쟁점토지와 연접되어 있고, 쟁점토지 자체만으로는 독립적인 사용이 어려워 토지거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으로서 쟁점토지를 사용하려면 쟁점국유지를 통과하여야 하는 등 쟁점국유지의 사용이 필수적인 관계로 청구인은 진입도로 개설 및 토목공사를 실시하여 기타 폐자원관리 및 야적시설로 사용하였는바, 별도로 존재하는 사실상의 시설과 권리로 인하여 양도양수자간에 별도의 계약이 이루어졌으므로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함에도 쟁점금액을 양도가액에 가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동안 화물업 등의 사업이력이 있고, ○○○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며, 추가로 제출한 농지원부의 최초작성일(2008.5.19.)을 볼 때, 쟁점토지 양도직전에 작성하였음이 확인되고, ○○○이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도 ○○○의 배우자가 농지위원들에게 받아 제출하였으며, 조사당시 자경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준 농지위원 2명이 실제경작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농지원부만 보고 작성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분의 1 이상의 자기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과 ○○○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외에 쟁점국유지의 점유에 대하여 쟁점계약서를 작성하고 420,000천원을 추가 수령하였음이 확인되었고, 매수인○○○도 영수증 상단 여백에 청구인과 ○○○의 토지 취득대금 총액 1,585백만원, 영수증 없는 금액이 420백만원, 하단에 총액 16억원정이라고 기록한 사실을 볼 때, 쟁점금액은 쟁점토지매매금액의 일부로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자경농지이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국유지의 점유권리에 대하여시설권리 및 양도계약서작성 후 별도 수령한 210백만원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8.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9.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

12. 소유자가 없는 물건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 나. 지상권
  •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4.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가. 사업용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 나. 이용권ㆍ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일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이용권(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당해 주식 등을 포함한다)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168조의8 (농지의 범위 등)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 종결복명서(2010.1.11.)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청구인은 ○○○과 쟁점토지를 2006.6.1. 공동취득하여 2008.7.29. ○○○에게 공동양도하였고, 쟁점토지가액 1,160,000천원 및 쟁점토지와 연접한 쟁점국유지의 무단토목공사 대가로 420,000천원 합계 1,580,000천원을 수령하였음이 확인되어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가액을 790,000천원으로 확정하였다. (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와 관련하여 쟁점토지는 공동취득한 ○○○이 농지 취득시부터 고추, 상추 등의 작물을 재배하였고, ○○○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첨부한 자경확인서 또한 ○○○의 배우자가 농지위원들에게 확인받아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은 농작물을 재배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기에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하였다. (다) 청구인이 2010.1.11.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이후 농사를 지은 사실이 없고, 주로 ○○○이 농사를 지었으며, 사업상 파트너인 ○○○씨와 가끔 농지에 들러 일손을 도와준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고, ○○○이 2009.12.4. 작성한 확인서에는 2008.9.23. 청구인에게 경작확인서를 날인해 준 것은 청구인 말만 듣고 농지원부가 있기에 확인해 준 것이며, 실제 농사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입증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 등 5인의 경작사실 확인서에는 경작작물은 들깨, 상추, 호박 등으로, 경작기간은 2006.6.15.~2008.7.10.로 되어 있다. (나) 쟁점토지의 취득 관련 중개인 ○○○의 진술서(2010.4.13.)에는 매매당시 농사만 지을 수 있는 순수 농지라고 되어 있고, 쟁점토지 공유자 ○○○(2010.4.13.)의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상추, 고추, 호박, 들깨 등을 재배하였으며, 처분청 조사 당시 청구인이 농사를 지었다고 하면 ○○○ 본인도 농사를 짓지 않은 것으로 될 수 있다고 하여 농사를 안지었다고 허위진술하게 되었다고 되어 있다. (다) 쟁점토지의 농지원부상에는 공부 및 실제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고, 쟁점토지 양도 후인 2008.8.27. 기준으로 자경(채소)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간이영수증 2매에는 2008.4.28. ○○○ 262,500원(호박, 상추, 고추 등), 2008.4.15. ○○○ 210,000원(거름)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상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과 당해사업 및 근로소득수입금액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와 같으며,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사업수입금액은 2006년 ○○○에서 총 195백만원, 2007년 ○○○ 등 3곳에서 총 274백만원, 2008년 ○○○ 등 3곳에서 426백만원으로 나타난다.

○○○ (나) ○○○의 근로소득 수입금액을 보면, 2005년 11,200천원, 2006년 16,800천원, 2007년 16,800천원으로 나타난다.

(4) 쟁점국유지 시설관리 양도에 따른 쟁점금액 수령 관련 쟁점계약서 체결내용(2007.10.8.)을 보면, 쟁점 국유지를 매도인(청구인, ○○○)이 도로개설 및 토목공사를 하여 점유하고 있는바, 매수자에게 이 권리 일체를 양도하는 조건으로 425,000천원을 양도인(청구인, ○○○)에게 지급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다.

(5) 2010.3.29. 처분청의 쟁점국유지 현장조사 내용(사진촬영)을 보면, 쟁점국유지는 쟁점토지와 연접하여 있고, 쟁점국유지 지상 위에는 대형고압전선철탑이 소재하고 있으며, 신원미상의 폐자원수집판매업자가 폐기물분리 및 야적장으로 사용(매수인에게 월 50만원의 임차료 지급)하고 있고, 쟁점토지의 진입로도 흙길에 불과하여 승용차가 진입하기도 곤란하다고 되어 있다.

(6)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피건대, 농지를 자경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 2010.1.11. 청구인이 직접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서 쟁점토지는 ○○○이 주로 농사를 지었고 청구인은 가끔 들러 일손을 도와주었다고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유기간 중 4개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총 수입금액이 195백만원~426백만원으로 나타나고, 2006년~2007년 근로소득 수입금액으로 11,200천원~16,800천원의 발생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중 ○○○ 외 1인의 경우 실제 청구인의 농사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농지원부를 근거로 경작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한 점, 농지원부가 쟁점토지의 양도 후에 작성된 점, 기타 간이영수증 2매 등 외에 자경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미흡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미루어 보면,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피건대, 점유자가 점유개시 당시에 소유권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이 입증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진다고 할 것(○○○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이고, 쟁점계약서에 의하면 ‘매도인이 점유한 상태에 있는 쟁점국유지상의 시설권리를 매수인에게 420,000천원에 매각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계약은 쟁점국유지에 대한 것으로 점유나 매매가 정당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 직원이 현장을 답사한 바에 의하면 쟁점국유지에는 대형고압전선철탑이 소재하고 있을 뿐, 쟁점계약서에 근거하여 210백만원이라는 고액의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매수인에게서 별도로 수령할 만한 시설·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조사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쟁점토지의 양도금액에 가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010.12.27., 같은 뜻).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