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평가기준일 이후 6월이 경과한 감정평가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감정평가방법에 의하여 감정한 가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0-중-1452 선고일 2011.05.27

쟁점 토지에 대한 감정가액을 평가기준일 이후 6월이 경과한 감정평가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감정평가방법에 의하여 감정한 가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에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아버지 이○○○(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는 1979.8.24.부터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공병 도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서, 같은 동 53-2 잡종지 2,651㎡, 53-3 잡종지 1,457㎡, 53-4 창고용지 330㎡(이하 3필지를 “쟁점①토지”라 한다)를 공병 야적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2007년 콘크리트포장공사물(이하 “쟁점구축물”이라 한다)을 축조하여 건축비 2억6,000만원을 장부에 계상하였는데, 2007.11.1. 사망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08.4.29. 상속세 신고시 쟁점구축물의 장부가액 2억6,000만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고, 같은 동 53-5 잡종지 633㎡(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를 지목변경일 현재 개별공시지가 259,736,880원(㎡당 410,326원)으로 평가한 후, 공과금·채무 등 521,639,000원, 상속공제액 11억2,000만원을 총상속재산가액 2,840,487,000원에서 공제하여 상속세과세표준 신고 및 세액 287,585,59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상속재산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면서 쟁점구축물을 쟁점①토지와 별도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장부가액 2억6,000만원으로, 쟁점②토지는 상속개시일 현재 개별공시지가 284,850,000원(㎡당 450,000원)으로 각각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는 등으로 하여 2010.2.19. 청구인에게 2007.11.1. 상속분 상속세 325,526,9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피상속인은 2007년에 쟁점①토지를 공병 도매업의 야적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구축물을 축조하였고, 청구인은 쟁점구축물을 장부가액인 2억6,000만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으나, 쟁점구축물의 평가액은 쟁점①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된 금액으로 당해 토지의 평가액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서, 사실상 토지에 함몰되어 별도의 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쟁점구축물을 별도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쟁점②토지를 상속개시일 현재 개별공시지가인 2억8,485만원으로 평가하였으나, 쟁점②토지에 대한 지목이 2007.11.15. 잡종지에서 도로로 변경되었고, ○○○이 2007.4.13. 도로지정 공고를 하였으므로 위 공고일 또는 주택의 사용승인일인 2007.10.23.을 사실상 도로에 편입된 날로 보아야 하며, 처분청이 도로인 상태에서 감정평가를 의뢰한 것은 적법하므로 세무조사시 2개의 감정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하여 회신받은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피상속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쟁점①토지에 콘크리트포장공사를 하여 축조된 쟁점구축물을 2007년 이후 공병 도매업의 야적장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구축물을 쟁점①토지와 구분되는 별도의 상속재산으로 보고 쟁점구축물의 평가액 2억6,000만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②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은 평가기준일(2007.11.1.) 이후 6월이 경과한 2009.10.23. 평가한 가액으로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당해 토지의 분할 및 지목 변경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에 불과하므로, 상속개시일 현재(2007.11.1.)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①토지 가액에 쟁점구축물의 가액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②토지에 대하여 상속개시일(2007.11.1.) 이후 지목변경일(2007.11.15.)을 평가기준일로 하고, 2개 감정평가법인의 소급감정(2009.10.23.) 가액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중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이를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 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⑥ 기타 시설물 및 구축물에 대하여는 평가기준일에 다시 건축하거나 다시 취득할 때 소요되는 가액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③ 제1항 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 국세청장은 상속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산별 평가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공병 도매업을 영위하면서 쟁점①토지를 공병 야적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쟁점구축물을 축조한 후, 건축비 2억6,000만원을 장부에 계상하였고, 청구인도 상속세 신고시 쟁점구축물의 장부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쟁점구축물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였으나, 이에 대해 청구인은 쟁점구축물의 건축비가 쟁점①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되었고 쟁점①토지의 평가액에 이미 반영되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구축물을 별도의 상속자산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9.7.13~ 2009.11.15. 기간동안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면서 아래 <표1>과 같이 쟁점구축물을 쟁점①토지와 별도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장부가액 2억6,000만원으로 하고, 쟁점②토지는 상속개시일 현재 개별공시지가 284,850,000원으로 각각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하였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6항에서 기타 시설물 및 구축물은 “평가기준일에 다시 건축하거나 다시 취득할 때 소요되는 가액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선결정례○○○의 취지로 볼 때, 쟁점①토지의 가액에 쟁점구축물 가액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선결정례의 경우는 그 평가대상이 癴노면포장비’로서 지방세법 시행령제75조의2에서 열거하고 있는 구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감정평가서에서도 별도 평가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지 아니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된 반면, 이 건의 경우는 쟁점구축물이 도로가 아닌, 공병 야적장으로서 같은 법 제61조 제6항 규정에 의한 “기타 시설물 및 구축물”에 해당되므로 쟁점①토지와 쟁점구축물은 각각 별도의 평가대상 자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구축물의 장부가액 2억6,000만원을 별도의 평가대상 자산으로 보고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그 시가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에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쟁점②토지가 상속개시일 이전인 2007.10.23. 사실상 잡종지에서 도로로 형질 변경되었고, 처분청이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을 의뢰하였으므로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의 쟁점토지에 대한 도로지정 공고 및 토지특성조사표 등에 의하면, 2007.4.13. 도로지정공고, 2007.10.23. 주택사용승인이 있었으며, 상속개시일 이후인 2007.11.15. 당초 지목이 잡종지에서 도로로 변경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의 요청에 의하여 ○○○이 2009.10.23. 회신한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쟁점②토지의 2007.11.15.(지목변경일) 현재 감정가액에 대하여 ○○○은 ㎡당 180,000원, (주)○○○은 ㎡당 175,000원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면,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인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이 시가에는 감정가격 등 시가로 인정하는 것도 포함하는 것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의해 상속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평가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하되,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인 바, 쟁점②토지에 대하여 2007.4.13. 도로지정공고, 2007.10.23. 주택사용승인이 있었고, 상속개시일 이후인 2007.11.15. 당초 지목이 잡종지에서 도로로 변경되었더라도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인 2007.11.1.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적법하며, 쟁점②토지에 대한 감정가액의 경우 감정평가액은 평가기준일(2007.11.1.) 이후 6월이 경과한 2009.10.23.에 평가한 가액으로 소급감정가액이므로 그 가액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감정평가방법에 의하여 감정한 가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②에 대하여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에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