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떼기 약정서에 의하여 일용노무비를 일괄 수령하여 분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함.
품떼기 약정서에 의하여 일용노무비를 일괄 수령하여 분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10.1.22.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4년 제2기분 277,366,520원, 2005년 제2기분 103,779,550원 및 2006년 제2기분 113,645,2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조사관서는 2008년 1월경 청구외법인들에 대하여 사전통지없이 법인세조사에 착수하여 모든 장부와 증빙자료를 영치하였으나, 영치한 서류에 신고서류 이외에 주요 원시지출 증빙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자 청구외법인들에게 원시 지출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청구외법인들은 수재로 인하여 별도 창고에 보관 중이던 원시 지출증빙서류가 멸실되었으므로 이를 복구하여 제출하겠다고 소명하는 한편, 청구인을 비롯한 공사현장의 작업반장들에게 연락하여 일용인건비의 지출내역을 복원하여 오도록 요청하였으며, 청구인을 비롯한 작업반장들은 청구외법인들의 요청에 따라 인건비 수령확인서와 함께 작성한 인건비 지출내역을 청구외법인들을 통하여 조사관서에 제출하였다.
(2) 조사관서는 청구외법인들이 복원하여 제출한 장부 및 증빙자료의 주요부분이 미비라고 판단하여 청구외법인들의 소득금액을 법인세법 시행령제104조 제2항 제1호의 추계방법(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결정하면서, 청구외법인들이 청구인을 비롯한 작업반장들을 통하여 지급하였다고 소명한 노임 중 일부를 주요경비로 인정하고 일부는 인정하지 아니하였는데, 인정한 인건비는 지출사실이 확인되어 인정한 것이 아니라, 주요경비 중 인건비만 다시 동업자권형을 참고한 추계방법으로 그 지급액을 산정하여 주요경비로 인정하는 한편, 주요경비로 인정한 금액에 대하여는 다시 청구인 등 작업반장을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은 수재로 인하여 원시장부가 멸실되었으므로 작업반장들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일용노무비 지급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의 소득금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1호 의 추계방법(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결정하면서, 작업반장들이 지급사실을 확인한 일용노무비 중 일부를 주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며 2009.9.18.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있고, 심판청구시 이 건 처분청의 과세근거자료 중 공사약정서, 노무자별 노무비 지급명세서 및 공사비 정산내역서 등은 모두 2007년 수해로 멸실되었는데, 조사관서의 요청에 따라 조사반장들의 기억을 토대로 사후에 작성한 것이라고 소명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 심판원은 조사관서의 조사 추진과정, 처분청의 소득금액 추계방법상의 문제점 및 ○○○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을 근거로 원시 지출증빙서류가 수재로 인하여 멸실되었다는 청구주장을 사실로 인정하여 ○○○의 소득금액을 법인세법 시행령제104조 제2항 제2호의 추계방법(동업자 권형)에 의하여 추계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조심 2009중3937, 2010.7.7. 참조).
(4) 한편, 조사관서의 조사당시 청구인과 마찬가지로 청구외법인들의 공사현장에서 작업반장으로 근무하면서 청구외법인들로부터 품떼기노임을 수령하여 공사현장의 일용노무자들에게 분배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로 인하여 조사관서가 청구인과 마찬가지로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과세자료가 통보된 사실이 있는 작업반장들 중 ○○○ 외 3명은 자신들을 독립된 사업자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며 2010.6.23. ○○○세무서장에게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를 한 사실이 있고, ○○○세무서장은 이들이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서 품떼기 노임을 수령하여 일용노무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도록 결정한 후 사실 확인을 위하여 이들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사현장(○○○ 4대강 건설사업 현장 등)을 방문하여 문답서를 징취하고, ○○○의 관리이사를 면담(확인서 징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조사를 실시한 다음 이들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들에게 과세 예고된 부가가치세(○○○ 151,492,400원, ○○○ 85,559,900원, ○○○ 6,023,000원, ○○○ 314,167,800원)를 전부 취소한 사실은 있다.
(5) 처분청에 확인한 바,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 위하여 직권으로 2010.1. 사업자등록을 한 것 이외에 청구인이 그 이전에 자발적으로 사업소득을 신고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6)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정도의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의 경우에는 건설용역의 제공에 필요한 건설장비나 사무소 등 물적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고, 사업자등록도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 위하여 직권으로 등록한 사항 이외에는 없으며, ○○○세무서장도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서 청구외법인들의 공사현장에서 청구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노무를 제공한 ○○○외 3명에 대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이 과세의 근거로 삼은 증빙서류 또한 조사관서의 조사개시일 이후에 청구외법인들의 요청에 따라 청구인이 기억을 토대로 사후에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과 청구인과 품떼기 약정서 등을 작성한 이유에 대하여 청구외법인들은 노무비 대리지급 책임자의 법적책임을 문서화 해두기 위한 것일 뿐, 이들에게 공사의 일부를 도급주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소명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품떼기 약정서에 의하여 일용노무비를 일괄 수령하여 분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에 따른 소득세 부과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10중 872, 2010.11.12. 같은 뜻).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